퇴직금 퇴직소득세를 확인하는 법
퇴직금 마스터·7분·
떼인 세금을 확인하는 길은 계산이 아니라 서류입니다. 지급하는 쪽이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에 그 내역이 적히고, 발급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서류를 발급하는 쪽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발급 시점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떼인 세금을 내는 시점
-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12월 퇴직자에게 지급이 없으면
통장 금액과 계산서 금액이 다를 때
중간에 떼인 몫이 있어 두 숫자가 어긋납니다.
계산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로 들어온 금액이 다르면 먼저 계산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숫자가 다른 것은 대개 계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급 단계에서 떼이는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몫은 받는 사람이 따로 신고해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급하는 쪽이 미리 떼어 냅니다. 그래서 통장에는 이미 정리된 뒤의 금액이 들어옵니다. 얼마가 떼였는지를 알려면 떼어 낸 쪽이 만든 서류를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일이 인터넷에서 계산 방법을 찾아 스스로 셈해 보는 것입니다. 그 길은 권하지 않습니다. 계산의 구조가 자주 바뀌고 적용되는 값도 사람마다 달라, 직접 셈한 숫자와 실제 금액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만 커집니다.
확인하는 길은 훨씬 단순합니다. 서류를 받아 그 안에 적힌 값을 읽는 것입니다. 이 글은 그 서류를 언제 어떻게 받고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까지를 다룹니다.
서류는 언제 나오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만둔 다음 날 서류를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정상입니다. 발급 시점이 달을 넘겨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지급일입니다. 돈이 나간 날이 속한 달을 잡고, 그다음 달의 말일까지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달 초에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두 달 가까이 기다리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떼어 낸 몫을 실제로 내는 시점은 또 다릅니다.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급과 납부가 다른 일정으로 움직인다는 뜻이라, 납부가 끝났다고 서류가 곧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청할 때도 시점을 함께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으면 담당자도 일정 안에서 답하기 쉬워집니다.
| 보는 시점 | 무엇이 기준인가 | 실무에서 생기는 일 |
|---|---|---|
| 서류 발급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그만둔 직후에는 아직 없습니다 |
| 떼인 몫의 납부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발급과 일정이 다릅니다 |
| 연말에 그만둔 경우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이 없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해를 넘겨 처리됩니다 |
세 번째 줄은 12월에 그만둔 사람에게만 걸리는 규칙입니다. 지급이 늦어져 해를 넘기게 되면 그 상태로 계속 미루어지지 않도록 시점을 정해 둔 것입니다.
이 규칙 때문에 연말 퇴직자는 서류를 받는 시점도 함께 밀립니다.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받은 서류에서 무엇을 읽나
금액과 떼인 몫이 함께 적혀 있는 자리를 찾습니다.
서류를 손에 넣었다면 그다음은 어느 줄을 볼 것인가입니다. 이 종이에는 지급된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에 대해 떼어 낸 몫이 함께 적힙니다. 통장 금액과 계산서 금액 사이의 차이가 여기서 설명됩니다.
확인 순서는 이렇게 잡으십시오. 먼저 지급된 금액이 계산서의 결과와 맞는지 봅니다. 이 둘이 어긋난다면 세금 문제가 아니라 계산 자체를 다시 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두 값이 맞는다면 그다음에 떼인 몫을 봅니다.
떼인 몫과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더했을 때 지급된 금액이 되는지도 맞춰 보십시오. 이 대조만으로 대부분의 의문이 정리됩니다. 어긋나는 부분이 남으면 그 줄을 특정해 지급한 쪽에 물으면 됩니다.
세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까지 이 글에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계산의 구조가 개정되는 일이 잦아 지금 적어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어긋납니다. 산출 방식이 궁금하다면 세무 당국의 안내를 그 시점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계정으로 옮겨 간 경우
받는 형태가 달라지면 확인할 곳도 달라집니다.
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은 급여가 개인형 계정으로 옮겨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는 통장에 곧바로 들어오는 형태가 아니라서, 떼인 몫을 확인하는 경로도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 쪽 자료만 보아서는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계정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쪽에서 무엇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곳의 자료를 나란히 놓아야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전 의무에 예외가 있어 계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제도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기 상황이 어느 쪽인지부터 정해 두면 어디에 물어야 할지가 정해집니다.
아래 확인표는 서류를 요청하고 대조하기까지의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서류를 받아 확인하는 순서
스스로 계산하려 하지 마십시오
확인은 서류로 하고, 다툼도 서류를 근거로 합니다.
떼인 몫이 많아 보이면 직접 셈해 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숫자는 다투는 자리에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값을 적용했는지 서로 다르게 잡으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되는 것은 지급한 쪽이 만든 서류입니다. 거기에 적힌 값을 놓고 어느 줄이 어떻게 나왔는지 묻는 방식이라야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면 그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서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문제입니다. 발급이 정해진 시점 안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나도 나오지 않으면 그 사실을 남는 형태로 요청해 두십시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계산기는 필요 없고 서류와 시점만 알면 됩니다. 언제 발급되는지, 그 안에 무엇이 적히는지, 어느 값과 무엇을 맞춰 볼 것인지 세 가지입니다.
발급 시점이 달을 넘겨 잡혀 있어 아직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구조가 자주 바뀌어 직접 셈한 값은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서류의 값을 놓고 묻는 편이 빠릅니다.
회사와 금융기관 양쪽 자료를 함께 보아야 흐름이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급하는 쪽이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힙니다. 직접 계산하지 말고 서류를 받아 읽으십시오.
서류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떼인 몫은 언제 납부되나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발급 일정과는 다릅니다.
12월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처리됩니다.
세율과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구조가 자주 바뀌어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세무 당국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서류가 발급되지 않으면요?
정해진 시점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면 그 사실을 남는 형태로 요청해 두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