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합의서

합의서 마스터·8분·

당사자 사이의 정리와 회사에 걸린 의무는 다른 층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정해 두었고, 두 사람이 합의했다는 사정을 그 의무에서 벗어나는 사유로 들어 두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신고 접수 또는 인지를 요건으로 지체 없는 조사를 요구합니다

  • 두 사람 사이의 일이 문서로 정할 수 있는 것
  • 회사가 할 조치이 문서로 정할 수 없는 것
  • 조사와 조치의 의무합의한 뒤에도 남는 것
  •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합의와 상관없이 금지된 것
네 칸 가운데 첫 칸만 두 사람이 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 칸은 다른 층에 걸려 있습니다.

한 사건에 층이 셋 있습니다

같은 일을 두고 성격이 다른 세 가지가 동시에 굴러갑니다.

직장에서 겪은 일을 정리하려고 문서를 찾는 사람은 대개 하나를 바랍니다. 이 일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다른 층이 함께 얹혀 있어서, 문서 한 장으로 세 층이 모두 닫히지 않습니다.

첫째 층은 두 사람 사이의 일입니다. 사과를 받을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금전으로 정리할 부분이 있는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합의서가 정면으로 다루는 것이 이 층입니다.

둘째 층은 회사에 걸린 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신고를 받았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상대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이 의무의 상대는 겪은 사람이 아니라 법입니다.

셋째 층은 신고한 사람과 겪은 사람을 보호하는 부분입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금지 역시 두 사람의 합의로 풀리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층누구에게 걸린 문제인가합의서가 닿는가
두 사람 사이의 정리겪은 사람과 그렇게 한 사람닿는다
조사와 조치사용자닿지 않는다
불리한 처우의 금지사용자닿지 않는다

아래 두 줄이 이 편의 본론입니다. 다른 상황의 합의서에서는 서명하면 그것으로 이야기가 닫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닫히지 않는 부분이 남습니다.

그 이유가 조문의 문언에 있습니다.

합의했다고 조사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의무가 시작되는 계기는 신고를 받았거나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구조가 보입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접수했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의무를 켜는 스위치가 신고 접수 또는 인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문에 없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했으면 조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언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면제 사유로 적혀 있지 않은 이상, 두 사람이 정리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그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다르게 굴러가는 일이 있습니다. 겪은 사람이 조용히 끝내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간단히 줄이거나 건너뛰는 관행입니다. 겪은 사람의 뜻을 존중하는 것과 법이 지운 의무를 생략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뒤쪽에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만드는 쪽에서 알아 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서가 회사의 일을 대신 끝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회사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는 전제 위에서 두 사람 사이의 것만 정리하는 문서라고 보아야 정확합니다.

  • 신고 접수 또는 인지의무를 켜는 계기
  • 합의는 들어 있지 않음면제 사유로 적힌 것
  • 회사가 해야 할 조사그래서 남는 것
가운데 칸이 이 편의 전부입니다. <b>적혀 있지 않은 것</b>을 있는 것처럼 다루어 온 자리입니다.

이 구조를 받아들이고 나면 문서에 담을 수 없는 문장이 무엇인지도 정해집니다.

이 문서에 넣어도 서지 않는 문장

두 사람이 정할 수 없는 것을 적어 두면 그 줄만 힘을 잃습니다.

가장 자주 들어가는 것이 회사는 이 건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문장입니다. 두 사람이 서명한 종이에 이 문장이 있어도 회사에 걸린 의무가 그 문장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 의무는 두 사람이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합의의 당사자로 들어와 서명한 경우에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이 정해 둔 최소한의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사자가 처분에 맡겨 둔 영역이 아니어서, 그 부분을 접기로 한 약속은 그대로 힘을 갖지 못합니다. 다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문장도 이 부분에 걸리면 같은 이유로 약해집니다.

그 문장이 서기 위한 조건 자체는 부제소 조항을 다룬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조건 가운데 하나가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고, 이 사건에서는 그 조건에 걸리는 부분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넓게 적을수록 안전해진다는 감각을 이 문서에서는 내려놓는 편이 낫습니다. 넓게 적은 부분이 서지 못하면 남는 것은 좁게 적었을 때와 같고, 서지 못한 문장이 있다는 사실만 나중에 드러납니다.

문서에 들어갔다면 다시 볼 문장

다섯 줄 가운데 하나라도 걸리면 그 문장만 손보면 됩니다. 문서 전체를 접을 일은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담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층은 아예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하는 것은 따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금지는 합의와 무관하게 그대로 남습니다.

신고한 사람과 겪은 사람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별도의 조항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금지는 두 사람이 어떤 합의를 했는지와 상관없이 작동합니다. 정리했으니 이제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어도 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는 조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와 다른 무게의 제재가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종류와 정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가 다른 층에 있고, 뒤쪽이 더 무겁게 다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마친 뒤에 오히려 살펴야 할 것이 생깁니다. 정리한 다음에 자리가 옮겨지거나 하던 일이 바뀌거나 평가가 달라졌다면, 그것이 합의의 이행인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인지가 갈리는 자리입니다. 이 물음은 합의서로 닫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서를 만들 때 한 줄을 더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합의가 두 사람 사이의 것이며 회사가 해야 할 일과는 별개라는 확인입니다. 이 한 줄이 나중에 두 층을 갈라 읽게 해 줍니다.

합의하면 신고를 취소해야 하나요

취소를 조건으로 삼는 문장은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의무는 신고 접수 또는 인지를 계기로 시작되고, 두 사람의 합의가 그 계기를 되돌리는 것으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합의했는데 회사가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에 지워진 의무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했다는 사정이 그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로 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합의 뒤에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합의의 이행인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인지가 갈리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가 문서에 적혀 있으면 그 구분이 쉬워집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렇다면 이 문서에 무엇을 적을 것인가입니다. 담을 수 없는 것을 걷어내고 나면 남는 자리가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문서에는 무엇을 적는가

두 사람이 실제로 정할 수 있는 것만 적으면 문서가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첫째는 무엇에 관한 정리인지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두 사람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이 부분이 비어 있으면 몇 달 뒤에 무엇을 정리한 문서인지가 흐려집니다.

둘째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입니다. 사과의 방식, 연락이나 접촉에 관한 약속처럼 두 사람 사이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을 적습니다. 자리를 옮기거나 업무를 나누는 일은 회사가 정하는 몫이므로 여기에 적어도 그대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회사에 따로 요청할 사항으로 남겨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셋째는 금전으로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입니다. 얼마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적습니다. 넷째는 밝히지 않기로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약속이 신고나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하는 것까지 막는 모양이 되지 않도록 대상을 좁혀야 합니다.

다섯째가 이 문서에서만 필요한 항목입니다. 이 합의가 두 사람 사이의 것이고 회사가 해야 할 절차와는 별개라는 확인입니다. 이 한 줄이 있으면 나중에 두 층이 섞여 읽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무엇에 관한 정리인지 적습니다두 사람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남깁니다.
  2. 앞으로 지킬 것을 적습니다연락이나 접촉처럼 두 사람 사이에서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것만 둡니다.
  3. 회사가 정할 몫을 갈라냅니다자리와 업무에 관한 것은 요청 사항으로 옮기고 합의 조항에서 뺍니다.
  4. 금전으로 정리할 것이 있으면 적습니다얼마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문면에 둡니다.
  5. 별개라는 확인을 넣습니다이 합의가 회사의 절차와 다른 층에 있다는 사실을 한 줄로 남깁니다.

다섯 줄을 지나고 나면 이 문서의 크기가 처음 생각보다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크기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서 한 장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원래 그만큼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자리에서 무엇이 진행되는지는 사업장의 규정과 관할 기관의 안내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여기서 절차를 짐작해 적을 것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회사 조사는 끝나나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조사 의무는 신고 접수 또는 발생 사실의 인지를 계기로 시작되고, 당사자의 합의는 그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회사가 조치하지 않기로 한다고 적어도 되나요?

적어도 그 문장이 서지 않습니다. 회사에 걸린 의무는 두 사람이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의하면서 신고를 취소하기로 해도 되나요?

취소를 조건으로 삼는 문장은 힘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접수되었거나 회사가 알게 된 이상 그 계기가 되돌려지는 것으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합의한 뒤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으면요?

신고한 사람과 겪은 사람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따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합의를 했다는 사정이 그 금지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서에 부서 이동을 적어도 되나요?

회사가 정하는 몫이라 두 사람의 합의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합의 조항이 아니라 회사에 요청할 사항으로 갈라 두는 편이 낫습니다.

비밀로 하기로 하는 조항을 넣어도 되나요?

넣을 수 있지만 대상을 좁혀야 합니다.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하는 것까지 막는 모양이 되면 그 조항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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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마스터비즈폼 합의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7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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