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 대금과 지급 시기 적기
용역계약서 마스터·7분·
대금 조항의 첫 번째 결정은 금액이 아니라 지급을 무엇에 걸어 둘 것인가입니다. 완성이나 인도에 걸면 그 판정 기준이 함께 있어야 하고, 달력에 걸면 그 기간에 무엇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장치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민법은 결과를 약속한 계약의 보수를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 2026년 8월 확인
- 완성·인도 또는 기간걸어 두는 대상
- 판정 기준 또는 진행 확인함께 있어야 할 것
- 착수·중간·잔금이 흔한 형태나누는 회차
- 확인일과 지급 기한이 각각적어 두어야 할 날짜
무엇에 걸어 둘지부터 정합니다
완성에 걸 것인가 달력에 걸 것인가입니다.
대금 조항을 쓰라고 하면 금액과 계좌부터 적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투게 되는 것은 대개 금액이 아니라 언제 주느냐입니다. 그래서 조항을 짤 때 첫 번째로 정할 것은 지급을 무엇에 걸어 둘 것인가입니다.
완성이나 인도에 걸면 결과가 나와야 돈이 움직입니다. 이 방식은 맡기는 쪽에 예측을 줍니다. 대신 무엇이 나와야 완성인지를 함께 적어 두지 않으면 그 판정에서 멈춰 버립니다.
달력에 걸면 정해진 주기마다 돈이 움직입니다. 이 방식은 맡는 쪽에 예측을 줍니다. 대신 그 기간에 무엇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장치가 없으면 진행이 보이지 않는 채로 돈만 나갑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결과물을 넘기는 일이면 앞쪽이 자연스럽고, 상주하거나 자문하는 일이면 뒤쪽이 자연스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른 방식에 따라오는 짝을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방식이 요구하는 짝
방식을 고르면 함께 적어야 할 것이 정해집니다.
아래 표는 두 방식이 각각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오른쪽 칸을 비워 둔 채 왼쪽만 적어 놓은 계약서가 실무에 많습니다.
표를 볼 때는 자기 계약이 어느 행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하고, 그 행의 오른쪽이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걸어 둔 대상 |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할 것 | 없으면 생기는 일 |
|---|---|---|
| 완성 또는 인도 | 완성으로 보는 기준과 확인 절차 | !끝났다는 말이 서로 다릅니다 |
| 검수 통과 | 검수 기간과 기간이 지났을 때의 처리 | !확인이 미뤄지면 청구가 열리지 않습니다 |
| 월 단위 기간 | 그 달에 한 일을 알리는 방식 |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흐려집니다 |
| 단계별 회차 | 각 회차의 완료 지점 | !회차가 넘어갔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
| 상대의 정산 일정 | 그 일정이 언제인지와 변경 시 처리 | !지급일이 상대 사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
두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큰 구멍입니다. 검수 통과 후 지급이라고만 적어 두면 검수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급을 미룰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검수 기간을 적고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볼지까지 적어 두어야 짝이 맞습니다.
다섯 번째 줄은 상대의 사내 정산일에 맞추는 경우입니다. 편의를 위해 흔히 쓰지만 그 일정이 언제인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지 않으면 지급일이 매달 달라집니다.
회차를 나누는 법
나누는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지점입니다.
착수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는 형태가 가장 흔합니다. 이때 비율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시점을 붙이는 순서로 작업하면 어색해집니다. 확인 가능한 지점을 먼저 찾고 거기에 금액을 붙이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 가능한 지점이란 양쪽이 같은 자료를 보고 지나갔는지 아닌지를 말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시안을 확정한 때, 중간 산출물을 넘긴 때, 최종본을 확인한 때 같은 것입니다. 진행률처럼 서로 다르게 셀 수 있는 것은 지점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회차마다 무엇을 확인하면 그 회차가 지난 것으로 보는지를 한 줄씩 붙여 두십시오. 이 한 줄이 있으면 회차가 넘어갔는지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회차를 지나치게 잘게 나누면 확인 절차만 늘어납니다. 세 번에서 네 번 정도가 관리하기 좋고, 기간이 긴 계약에서는 달 단위 정산과 회차를 섞어 쓰기도 합니다.
- 확인 가능한 지점을 시간순으로 늘어놓는다무엇을 보면 지나간 것을 알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고릅니다.
- 각 지점에 금액이나 비율을 붙인다앞쪽 회차에 너무 몰지 말고 실제 투입에 맞추어 나눕니다.
- 각 회차의 확인 방법을 한 줄로 적는다누가 무엇을 보고 확인하는지, 확인은 며칠 안에 하는지를 적습니다.
- 확인일부터 지급까지의 기한을 적는다확인이 난 날과 돈이 나가는 날을 구분해서 적어야 지연을 셀 수 있습니다.
- 지연 시의 처리를 적는다늦어질 때 무엇을 더할지를 정합니다.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십시오.
- 중도 종료 시의 정산을 적는다회차 중간에 끝났을 때 그 회차를 어떻게 계산할지를 적습니다.
네 번째 단계를 빠뜨린 계약서가 많습니다. 검수 후 지급이라고만 적으면 확인이 난 다음 날 주어야 하는지 그달 말에 주어야 하는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자주 생기지 않지만 생기면 금액이 큽니다. 회차 중간에 끝났을 때 그때까지의 일을 어떻게 셀지를 미리 적어 두면 정산이 계산의 문제가 됩니다.
비용과 대금을 섞지 않습니다
대가로 받는 돈과 대신 쓴 돈은 다른 칸에 적습니다.
용역을 수행하면서 실비가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장이 있거나 외부 도구를 사서 써야 하거나 인쇄와 배송이 붙는 식입니다. 이 돈을 대금 안에 뭉뚱그려 넣으면 나중에 정산이 어려워집니다.
대금은 일에 대한 대가이고 실비는 대신 쓴 돈입니다. 성격이 다르므로 조항을 나누고, 실비 쪽에는 어디까지가 대상인지와 얼마를 넘으면 사전에 알려야 하는지를 적어 두십시오.
세금 처리도 이 칸에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적어 둔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인지 아닌지를 명시하지 않아 다투는 경우가 실무에서 꾸준히 나옵니다. 한 줄만 붙이면 되는 일입니다.
원천징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세무 처리 방식이 이 계약의 성격을 정해 주지는 않으므로, 그것을 근거로 계약의 갈래를 설명하는 문장은 넣지 마십시오.
계약서에 적어 두지 않으면 그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금액 옆에 한 줄로 적어 두십시오.
정하기 나름입니다. 미리 받는다면 정산 시점과 남은 금액의 처리 방법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이 글에서는 특정 비율을 권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도의 비율을 그대로 옮겨 오면 그 제도의 적용 범위와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양쪽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하십시오.
조항을 다 쓴 뒤 맞춰 볼 것
대금 조항은 범위 조항과 같은 낱말을 써야 합니다.
대금 조항을 따로 잘 써 두어도 범위 조항과 낱말이 다르면 이어지지 않습니다. 범위에서는 산출물이라고 부르고 대금에서는 결과물이라고 부르면, 그 둘이 같은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금 조항을 다 쓴 뒤에는 범위 조항을 다시 펴고 낱말을 맞추십시오.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은 계약서 전체에서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료를 부르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위에서는 납품이라고 하고 대금에서는 검수라고 하면 납품과 검수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를 따로 정해야 합니다. 두 낱말을 다 쓰겠다면 그 관계를 한 줄로 적어 두십시오.
마지막으로 회차별 금액의 합이 총액과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단순해 보이지만 중간에 조항을 고치다 어긋나는 일이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대금 조항을 덮기 전에
여기까지 정리해 두면 대금을 못 받는 상황이 와도 절차가 짧아집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가 계약서 안에서 답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받지 못했을 때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는 대금을 못 받을 때의 절차를 다루는 편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금은 완성 후에 받는 것이 원칙인가요?
결과를 약속한 계약이라면 민법이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으로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회차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수 후 지급이라고만 적으면 되나요?
검수 기간과 그 기간이 지났을 때의 처리를 함께 적지 않으면 확인을 미루는 방식으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실제 투입 시점에 맞추어 나누고, 각 회차가 어떤 확인으로 지나가는지를 적어 두는 편이 비율보다 중요합니다.
실비는 대금에 포함해서 적어도 되나요?
성격이 다르므로 조항을 나누는 편이 정산이 쉽습니다. 실비 쪽에는 대상 범위와 사전 통지 기준을 함께 적으십시오.
지연이자를 계약서에 꼭 적어야 하나요?
적어 두면 늦어졌을 때 따로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른 제도의 비율을 그대로 옮기면 적용 범위가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양쪽이 감당할 수준으로 정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