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 검수와 하자보수 조건 쓰기
용역계약서 마스터·8분·
고쳐 달라는 요구는 결과를 약속한 계약에서는 민법 조문에 기댈 수 있지만 과정을 맡긴 계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수와 보수에 관한 조항은 어느 쪽 계약이든 계약서에 직접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670조는 하자의 보수 등을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2026년 8월 확인
검수 조항이 한 줄인 계약서
- 검수 후 인수한다고만 적혀 있어 누가 언제 하는지가 없습니다
- 무엇을 보고 판정하는지가 없어 기준이 매번 달라집니다
- 확인이 늦어질 때의 처리가 없어 기다리는 쪽이 손해를 봅니다
- 재작업의 횟수가 없어 같은 요구가 반복됩니다
- 언제까지 고쳐 달라 할 수 있는지가 없어 기간이 열려 있습니다
검수 조항이 절차인 계약서
- 확인할 사람의 자리와 확인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 판정에 쓰는 자료와 합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볼지가 적혀 있습니다
- 재작업의 범위와 횟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조항에 있습니다
검수는 완료 판정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기서 대금이 열리고 책임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검수 조항은 계약서 뒤쪽에 짧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계약서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조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완료가 판정되고, 그 판정에 대금이 걸려 있으며,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점도 대체로 여기서 잡힙니다.
그런데 실무의 계약서에서는 검수 후 인수한다는 한 줄로 끝나는 일이 흔합니다. 그 한 줄에는 누가 언제 무엇을 보고 판정하는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넘긴 쪽은 다 됐다고 하고 받은 쪽은 아직이라고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검수 조항을 절차로 만들면 이 상황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확인할 사람, 확인 기간, 판정 기준, 기간이 지났을 때의 처리 이 네 가지를 넣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가지 가운데 세 번째와 네 번째가 가장 자주 빠집니다. 무엇을 보고 판정할지가 없으면 매번 다른 기준이 나오고, 기간이 지났을 때의 처리가 없으면 확인을 미루는 방식으로 대금이 미뤄집니다.
결과를 약속한 계약에는 조문이 있습니다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민법에 놓여 있습니다.
일을 완성하기로 한 계약에는 완성된 것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가 민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아무 말이 없어도 기댈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조문이 그 자리입니다.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67조 제1항(수급인의 담보책임) · 2026년 8월 확인
이 청구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하자의 보수와 손해배상의 청구,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이 종료한 날부터 셉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 두겠습니다. 하나는 이 기간이 인도를 받은 날부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검수와 인도를 언제로 볼지가 이 기간의 시작을 정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이 조문이 결과를 약속한 계약의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과정을 맡긴 계약에는 이런 조문이 따로 놓여 있지 않습니다.
과정을 맡긴 계약에는 그런 조문이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무의 처리를 맡기는 구조의 계약에는 하자담보에 해당하는 조문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물을 전제로 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과정을 맡긴 계약에서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고 읽으면 지나칩니다. 맡은 쪽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결과물의 하자를 이유로 곧바로 보수를 청구하는 조문에 기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일수록 계약서에 직접 적어야 합니다. 무엇이 기준에 못 미치는 상태인지, 그때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를 조항으로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성격이 섞인 계약이 많으므로, 결과물이 나오는 부분에는 보수 조항을 붙이고 처리만 하는 부분에는 재수행이나 보완에 관한 조항을 붙이는 식으로 나누어 적으면 됩니다.
| 구분 | 기댈 조문 | 계약서에 적어 둘 것 |
|---|---|---|
| 결과물을 넘기는 부분 | 민법의 담보책임 조문이 있습니다 | 기산점·기간·보수의 방법 |
| 처리만 하는 부분 | !그런 조문이 따로 없습니다 | 기준 미달의 판정·보완 요구·기한 |
| 두 성격이 섞인 부분 | !조항마다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 부분별로 나누어 각각 적기 |
두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습니다. 자문이나 운영 대행처럼 결과물이 뚜렷하지 않은 계약일수록 이 칸을 채워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줄에서는 나누는 작업 자체가 정리가 됩니다. 어느 부분이 결과물이고 어느 부분이 처리인지를 가르다 보면 범위 조항도 함께 선명해집니다.
검수 조항을 짜는 순서
넘기는 순간부터 기간이 끝나는 순간까지를 이어 붙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적으면 검수와 보수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는 한두 문장이면 됩니다.
- 무엇을 넘기는 것으로 볼지 정한다파일인지 인쇄물인지, 어디로 보내는 것을 넘긴 것으로 볼지를 적습니다. 이 시점이 뒤의 모든 기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 확인할 사람의 자리를 정한다이름 대신 자리로 적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 확인 기간을 며칠로 정한다영업일 기준인지 달력 기준인지를 함께 적습니다. 이 한마디가 빠져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 판정 기준을 적는다무엇을 보고 합격으로 볼지를 적습니다. 주관적인 표현만 남겨 두면 기준이 매번 달라집니다.
- 기간이 지났을 때의 처리를 적는다확인이 없으면 어떻게 볼지를 정합니다. 이 문장이 없으면 확인을 미루는 방식으로 대금이 미뤄집니다.
- 재작업의 범위와 횟수를 적는다불합격일 때 무엇을 어디까지 다시 하는지, 몇 회까지인지를 적습니다.
-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적는다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적습니다. 조문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서에 적어 두면 서로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다섯 번째 단계를 적을 때는 표현을 조심하십시오.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합격으로 본다는 문장은 받는 쪽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확인 요청을 한 번 더 보낸 뒤에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단계를 두면 양쪽 모두 수용하기 쉬워집니다.
일곱 번째 단계에서 기간을 정할 때는 무엇을 만드는 계약인지에 맞추십시오. 오래 쓰는 결과물이면 길게, 시의성이 강한 결과물이면 짧게 두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조항에서 자주 어긋나는 이해
인수했다는 것과 문제 제기가 끝났다는 것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대목을 정리하겠습니다.
검수를 통과했으니 이제 아무 말도 못 한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수는 그 시점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한 절차이고, 그 뒤에 드러나는 문제까지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간이 남아 있으니 언제든 다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과 나중에 생각이 바뀐 부분은 다릅니다. 후자는 범위가 늘어나는 문제이므로 변경 절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재작업을 무한정 요구하는 상황도 이 조항이 비어 있을 때 생깁니다. 횟수를 적어 두면 그 안에서 정리되고, 그 이상은 추가 요청으로 넘어갑니다. 맡는 쪽만을 위한 조항이 아니라 맡기는 쪽에도 예측을 주는 조항입니다.
정해진 날수는 없습니다. 확인에 실제로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정하되, 그 기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할지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날수를 정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받는 통로를 계약서에 적어 두었다면 그 통로로 받으면 됩니다. 어느 통로로 온 것을 확인으로 볼지를 정해 두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대로입니다. 적어 두지 않았다면 무엇이 기준 미달인지부터 다투게 되므로 횟수보다 기준을 먼저 적으십시오.
정리하면 이 조항의 목표는 완료를 판정 가능한 사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판정이 가능해지면 대금도 책임의 기간도 그 위에서 계산됩니다.
범위를 어떻게 적는지와 대금을 어떻게 거는지는 앞의 두 편에서 다루었습니다. 세 조항이 같은 낱말로 이어져 있는지를 마지막에 한 번 맞춰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검수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를 약속한 계약이라면 민법의 담보책임 조문에 기댈 수 있지만, 완료를 언제로 볼지는 여전히 다투게 됩니다. 확인 기간과 판정 기준은 계약서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자 보수를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670조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이 종료한 날부터 셉니다. 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항을 함께 봅니다.
과정을 맡긴 계약에도 하자담보책임이 있나요?
사무의 처리를 맡기는 구조의 계약에는 그런 조문이 따로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 미달의 판정과 보완 요구를 계약서에 직접 적어 두어야 합니다.
검수를 통과하면 더 이상 문제 제기를 못 하나요?
검수는 그 시점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뒤에 드러나는 문제를 위해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상대가 검수를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확인 기간과 그 기간이 지났을 때의 처리를 계약서에 적어 두었다면 그 조항을 씁니다. 없다면 확인을 요청한 기록과 응답이 없었던 경과를 남겨 두십시오.
재작업 횟수를 적으면 품질이 떨어지지 않나요?
횟수는 기준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을 고치는 일과 생각이 바뀌어 다시 하는 일을 나누어 두면 횟수를 적어도 품질 요구가 약해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