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 대금을 못 받을 때의 절차

용역계약서 마스터·8분·

먼저 정할 것은 상대가 언제부터 지급 의무를 지게 되었는가입니다. 민법은 결과를 약속한 계약의 보수를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계약서에 따로 시기를 적어 두었다면 그 약정이 앞섭니다.

민법 제665조는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2026년 8월 확인

청구가 열리는 시점부터 세웁니다

받을 권리가 언제 생겼는지를 모르면 그다음이 전부 흔들립니다.

대금을 못 받았다는 상담은 대개 얼마를 못 받았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절차를 밟으려면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언제부터 상대가 주어야 했는지가 서야 독촉이 늦은 것인지, 지연에 따른 이자를 붙일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이 시점은 두 곳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계약서에 적어 둔 지급 시기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서가 비어 있을 때 기댈 민법의 규정입니다. 계약서에 무엇이 확인되면 며칠 안에 얼마를 준다고 적어 두었다면 그 약정이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으면 민법 쪽을 봅니다. 결과를 약속한 계약이라면 보수를 언제 지급하는지에 관한 조문이 있습니다.

다음 조문이 그 자리입니다.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 2026년 8월 확인

이 조문에서 눈여겨볼 것은 인도라는 낱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도가 물건을 건네는 행위만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하고 계약대로 완성되었음을 인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해설도 함께 나옵니다. 다만 이 대목은 한 차례만 확인한 것이라 근거로 삼기보다 참고로 두십시오.

과정을 맡긴 계약이라면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계약에서는 사무의 처리에 대가가 붙는 구조이므로, 계약서에 적어 둔 주기와 보고 방식이 사실상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못 받았을 때 밟는 순서

한 단계씩 자료를 만들면서 올라갑니다.

아래 순서는 실무에서 대체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정리이지, 반드시 이 단계를 다 거쳐야 하는 절차라는 뜻은 아닙니다. 금액과 상대에 따라 어떤 단계는 건너뜁니다.

각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자료가 다음 단계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급하다고 앞을 건너뛰면 뒤에서 손이 더 갑니다.

  1. 받을 권리가 열린 날을 확정한다계약서의 지급 시기 조항을 먼저 보고, 없으면 완료와 인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봅니다. 그날이 이후의 모든 계산의 기준일이 됩니다.
  2. 근거 자료를 한자리에 모은다계약서, 범위가 바뀐 합의, 완료를 확인받은 기록, 청구서와 그 발송 기록을 시간순으로 놓습니다. 흩어져 있으면 어느 단계에서든 다시 찾게 됩니다.
  3.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한다구두나 대화로만 독촉하면 요구한 사실이 남지 않습니다. 금액과 산정 근거, 지급 기한을 적어 남는 형태로 보냅니다.
  4. 내용증명으로 다시 통지한다같은 내용을 발송 사실이 남는 방식으로 한 번 더 보냅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을 때 이 기록이 다음 단계에서 쓰입니다.
  5. 지급명령이나 소를 검토한다금액과 상대의 태도에 따라 어느 쪽이 나은지가 갈립니다. 다투는 부분이 없다면 간이한 절차를 먼저 살펴보는 편이 시간과 비용에서 낫습니다.
  6. 상대의 재산 상태를 함께 살핀다판결을 받아도 회수할 것이 없으면 절차만 남습니다. 진행과 병행해 보전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자주 실수가 납니다. 몇 달 동안 전화로만 독촉하다가 뒤늦게 서면을 보내면, 그사이의 독촉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다투는 지점이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상대가 금액 자체를 다투지 않고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다면 절차의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시효를 두고 연수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유

어느 조항에 걸리는지부터 갈립니다.

대금을 못 받은 채 시간이 흐르면 시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터넷에서는 용역대금은 몇 년이라는 단정적인 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 글은 그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민법은 짧은 기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호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고, 호마다 대상이 다릅니다. 어떤 호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정기적인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을 다루고, 공사에 관한 채권과 제조에 관한 채권은 각각 다른 호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일반적인 용역대금이 그 가운데 어느 호에 들어가는지를 이 글의 조사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확정하지 못한 것을 몇 년이라고 적으면 읽는 사람이 그 숫자를 믿고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방향이 다릅니다. 시효를 계산해 안심하려 하지 말고, 청구가 열린 뒤에 오래 두지 않는 편이 낫다는 쪽입니다. 계약서에 지급 시기를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이 문제를 다투지 않는 가장 단순한 길이기도 합니다.

  • 나뉘어 있습니다호가 나뉘어 있는가
  • 별도의 호에 있습니다공사에 관한 채권
  • 또 다른 호에 있습니다제조에 관한 채권
  •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일반 용역이 속하는 호
마지막 줄이 비어 있기 때문에 <b>연수를 적지 않았습니다</b>. 구체적인 사안은 자료를 들고 상담을 받으십시오.

계약서 한 줄이 절차를 줄여 줍니다

다툴 것이 줄어들면 절차도 짧아집니다.

여기까지의 절차가 길어지는 이유는 대개 하나입니다. 언제부터 주어야 했는지를 두고 양쪽 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쪽은 두 달 전에 끝났다고 하고 저쪽은 아직 확인이 안 끝났다고 합니다.

이 다툼은 계약서 단계에서 대부분 없앨 수 있습니다. 무엇이 확인되면 완료로 보는지, 확인은 며칠 안에 하는지,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적어 두면 됩니다. 확인이 늦어질 때 어떻게 볼지까지 적어 두는 것이 특히 유용합니다.

지연에 관한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급이 늦어질 때 어떤 비율로 무엇을 더할지를 계약서에 정해 두면, 나중에 그 부분을 따로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이 조항들을 어떻게 짜는지는 대금과 지급 시기를 다루는 다른 편에서 자세히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못 받는 상황을 겪은 뒤에 계약서를 고칠 자리가 어디인지까지만 짚어 두겠습니다.

다투게 된 지점다음 계약서에 넣을 문장
언제 끝난 것으로 보는가+확인 대상과 확인 기간, 기간이 지났을 때의 처리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가+단계별 금액과 산정 방식, 추가 요청의 처리
언제까지 주어야 하는가+확인일 기준의 지급 기한
늦으면 어떻게 되는가+지연 시 가산의 기준
중간에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그때까지의 이행에 대한 정산 방법

다섯 줄 가운데 첫 줄만 채워도 상담으로 들어오는 사건의 상당수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완료 시점이 서면 나머지가 계산의 문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줄을 적을 때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십시오. 지나치게 높은 비율을 적어 두면 그 조항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이 국면에서 자주 어긋나는 이해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는 것과 청구가 열렸다는 것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이해를 정리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니 그날부터 지연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행은 세무상의 절차이고, 언제부터 주어야 하는지는 계약과 민법에서 나옵니다. 둘이 우연히 같은 날일 수는 있지만 같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검수를 안 해 주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이 늦어질 때 어떻게 할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었다면 그 조항을 쓰면 되고, 적어 두지 않았더라도 완료를 알린 기록과 상대가 응하지 않은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다음 단계의 재료가 됩니다.

일부만 받은 경우에 남은 금액을 포기한 것처럼 정리하는 일도 있습니다. 받은 금액을 어디에 충당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뒤에 다투게 되므로, 부분 지급을 받을 때는 어느 회차의 무엇에 대한 것인지를 함께 남겨 두십시오.

독촉을 몇 번 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나요

정해진 횟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구한 사실과 시점이 남아 있어야 다음 단계에서 쓸 수 있으므로, 남는 형태로 한 번은 보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가 금액을 깎자고 하면 응해야 하나요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응하기로 했다면 무엇을 조건으로 얼마를 언제까지 받기로 한 것인지 문서로 남기십시오. 말로만 정리하면 같은 다툼이 반복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못 받나요

계약서가 없다고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얼마에 하기로 했는지를 다른 자료로 세워야 하므로 손이 더 갑니다.

정리하면 이 절차의 중심은 시점입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가 서면 나머지는 그 위에서 계산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만드는 것은 대개 계약서의 한두 줄입니다. 한 번 겪고 나면 다음 계약에서 그 줄을 빠뜨리지 않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역대금은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지급 시기를 적어 두었다면 그 약정이 기준입니다. 없다면 결과를 약속한 계약의 경우 민법 제665조가 인도와 동시에, 인도를 요하지 않으면 완성 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용역대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이 글에서는 연수를 적지 않습니다. 민법이 짧은 기간의 시효를 호로 나누어 두었고 공사와 제조가 각각 다른 호에 있는데, 일반적인 용역이 어느 호에 속하는지를 이 글의 조사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요구한 내용과 시점이 남는다는 점에서 이후 절차의 재료가 됩니다.

상대가 검수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인 지연에 관한 조항이 계약서에 있으면 그 조항을 씁니다. 없다면 완료를 알린 기록과 상대가 응하지 않은 경과를 남겨 두십시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부터 지연인가요?

발행은 세무상의 절차이므로 지급 의무가 언제 생겼는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서의 지급 시기와 민법의 규정에서 나옵니다.

일부만 받았는데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받은 부분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정리해 두면 나머지에 대한 청구가 흐려지지 않습니다. 부분 지급을 받을 때 그 내역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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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 마스터비즈폼 용역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8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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