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법인이 부동산을 살 때
매매계약서 마스터·8분·
법인이 사면 계약서에 서는 것은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입니다. 그리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거래신고와 함께 나갑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금액 무관 제출 대상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거래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 · 같은 법의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사용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하면 법인에도 벌금형
행위자 등기사항증명서에 오른 대표자
표시 법인 이름과 대표자 이름을 함께
신고 거래당사자로서 공동으로
계약서에 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법인이다
앞에 앉은 사람은 법인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지 당사자가 아닙니다.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기로 했다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당사자가 누구인가입니다. 계약 자리에는 사람이 나옵니다. 대표이사가 나오기도 하고 담당 임원이나 직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약의 당사자는 그 사람이 아니라 법인입니다.
그래서 매수인란에 적히는 것도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법인의 상호와 본점 소재지가 먼저 오고, 그 아래에 대표자의 자격과 이름이 붙는 형태가 됩니다. 이 순서가 뒤집혀 개인 이름이 위에 오면 누가 사는 것인지가 흐려집니다.
이름을 어떻게 적느냐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뒤에 이어지는 절차가 전부 이 표시를 따라갑니다. 대금을 어느 계좌에서 보낼지, 등기를 누구 앞으로 넣을지, 거래신고서에 누구를 적을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법인과 대표자 개인이 섞이면 정리가 오래 걸립니다. 계약은 법인 이름으로 해 놓고 계약금은 대표자 개인 계좌에서 나가는 식으로 어긋나면, 나중에 그 돈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일이 따로 생깁니다. 처음부터 한 줄로 맞춰 두는 편이 간단합니다.
앞에 앉은 사람이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인가
명함과 소개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맞춥니다.
개인끼리 거래할 때는 신분증으로 사람을 확인합니다. 법인이 상대일 때는 확인해야 할 것이 두 겹이 됩니다. 그 법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앞에 앉은 사람이 그 법인을 위해 계약할 수 있는 사람인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여 주는 것이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상호와 본점 소재지가 적혀 있고 대표자가 누구인지도 나옵니다. 계약서에 적은 상호와 주소, 그리고 서명하는 사람의 이름을 그 서류와 글자 단위로 맞춰 보는 것이 확인의 출발점입니다.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나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규모가 있는 법인일수록 실무자가 계약을 진행합니다. 이때는 그 사람이 이 계약을 할 권한을 법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명함의 직함은 그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 확인은 파는 쪽이 법인일 때 더 중요해집니다. 사는 쪽이라면 잘못돼도 내 쪽의 문제로 끝나지만, 파는 쪽이 법인인데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을 맺으면 돈은 나가고 물건은 오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이 당사자일 때 대조할 것
다섯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흐려집니다. 법인이 쓰는 도장은 여러 개일 수 있고, 그중 어느 것을 찍었는지에 따라 뒷받침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에 어떤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표시가 있으면 문서가 진정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소송법의 구조이고, 그 추정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도장의 종류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도장과 서명을 다룬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 거래라고 해서 따로 요구되는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까지만 짚습니다.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붙는 서류가 하나 있다
주택을 사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금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살 때 거래신고와 함께 내는 서류가 있습니다. 정식 이름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고, 대금을 어디에서 마련하는지를 적는 서식입니다.
이 서류를 누가 내는지는 세 갈래로 갈립니다. 그 밖의 지역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살 때 대상이 되지만, 규제지역 안의 주택을 사는 경우와 법인이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여기가 법인 거래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개인이라면 금액에 따라 걸리기도 하고 걸리지 않기도 하는데, 법인은 금액이 얼마이든 걸립니다. 소액이니 해당 없다고 넘겨짚으면 신고 단계에서 되돌아옵니다.
서식 자체도 2026년에 바뀌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6년 2월 10일부터 새 서식이 쓰이고, 가상자산 매각대금이 별도 항목으로 들어갔으며 대출과 매각대금 항목이 이전보다 잘게 나뉘었습니다. 그 시점 이후에 맺은 계약이라면 새 서식으로 작성합니다.
| 누가 사는가 | 금액 기준 | 계획서 |
|---|---|---|
| 법인이 주택을 매수 | 없음 | 금액과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
| 규제지역 안의 주택을 매수 | 없음 | 금액과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
| 그 밖의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 |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 |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
| 투기과열지구 안의 주택을 매수 | 없음 | 계획서에 증빙자료까지 붙입니다 |
넷째 줄이 준비 시간을 크게 늘립니다. 계획서에 적은 항목마다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따로 필요하므로, 서류를 모으는 시간을 신고 기한 안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라는 기한은 서류를 모으는 사정을 봐 주지 않습니다.
어느 곳이 규제지역인지는 이 글이 적지 않습니다. 지정과 해제가 공고로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그 시점의 공고를 관할 시·군·구청이나 국토교통부 자료로 확인하십시오.
위반의 결과가 법인에게도 간다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지는 구조입니다.
법인 거래에서 개인 거래와 성격이 다른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에는 양벌규정이 들어 있고, 그 조항의 구조가 법인을 따로 겨냥합니다.
구조를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한 사람을 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집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알아서 처리하겠거니 하고 넘기는 것이 법인 쪽에 위험합니다. 실무자가 절차를 빠뜨린 결과가 그 사람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느 절차를 언제까지 처리하는지를 내부에서 정해 두는 일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특히 기한이 걸린 절차가 그렇습니다. 거래신고는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이며,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세 기한은 출발하는 날이 서로 달라서 하나의 일정표에 그대로 얹으면 어긋납니다.
기한을 놓쳤을 때 붙는 것도 갈래가 다릅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한 경우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같은 조항 안에서도 성격이 다르게 다루어지며, 뒤쪽은 금액이 정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그 갈래는 신고를 놓친 사례를 다룬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법인의 세제와 취득 규제는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입니다.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것을 검색하면 세금과 규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법인이 사면 세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제한이 걸리는지 같은 질문입니다. 그 대답은 이 글에 없습니다.
이유는 근거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는 개정이 잦고 지정 여부에 따라 갈리는 부분이 많아, 확인하지 않은 설명을 적어 두면 그것을 읽고 법인 명의로 계약을 진행한 쪽이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법인 명의로 살지 개인 명의로 살지를 세 부담이나 규제 관점에서 판단하려 한다면 세무사나 법무 담당 전문가에게 사안을 들고 가서 확인하십시오. 그 판단을 이 글로 대신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 글이 남기는 것은 계약서와 절차 쪽입니다. 당사자란에 무엇을 적는지, 앞에 앉은 사람을 무엇으로 확인하는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붙는 서류가 무엇인지, 기한을 놓쳤을 때의 결과가 왜 법인에게까지 가는지까지가 확인된 범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대표이사 개인 이름만 적어도 되나요?
법인이 사는 것이라면 상호와 본점 소재지가 먼저 오고 대표자 표시가 그 아래에 붙습니다. 개인 이름만 적으면 누가 사는 것인지가 흐려집니다.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계약해도 되나요?
그 사람이 이 계약을 할 권한을 법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직함이 적힌 명함은 그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법인이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꼭 내나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라면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소액이라 해당 없다고 넘겨짚지 마십시오.
법인 명의로 사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이 글은 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근거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십시오.
신고를 담당자가 빠뜨리면 누가 책임지나요?
양벌규정은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구조입니다. 내부에서 담당과 기한을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