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매매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매매계약서 마스터·8분·
어느 언어로 쓰는가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과정은 대한민국 법으로 갑니다.
국제사법 제45조 제1항은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제33조 제1항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소재지법에 따르게 합니다 · 사는 쪽이 외국인이어도 매매라면 거래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입니다
영문 양식을 찾게 되는 자리
한쪽이 국문을 읽지 못하는 거래에서 걸리는 것은 파일이 아니라 읽고 서명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일입니다.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자리에 국문 서면이 편하지 않은 당사자가 앉는 일이 있습니다. 사는 쪽이 외국 국적인 경우가 대표적이고, 파는 쪽이 오랫동안 국외에서 지내 국문 서식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국문 계약서를 그대로 내밀면 서명은 받을 수 있어도 무엇에 서명했는지가 남지 않습니다. 몇 달 뒤 잔금과 인도를 두고 말이 갈릴 때, 그 조항을 상대가 읽을 수 있었는지가 되짚어집니다. 영문 양식을 찾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찾는 목적은 대개 두 갈래로 나뉩니다. 상대가 조항을 직접 읽게 하려는 목적이 하나이고, 본국의 가족이나 회사의 담당자에게 내용을 보여 줘야 하는 목적이 다른 하나입니다. 어느 쪽이든 필요한 것은 편집이 잘 되는 파일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 두 언어로 나란히 놓인 구성입니다.
영문 쪽에도 관공서가 배포하는 정본은 없습니다. 국문 쪽에 법정 서식이 없다는 사정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라, 그 이야기는 표준을 다룬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정작 걸리는 곳은 그다음입니다. 영문으로 적어 두면 그에 어울리는 법이 따라온다고 여기는 데서 어긋남이 시작됩니다.
널리 퍼져 있는 말
- 영문으로 작성하면 영미법이 적용된다
- 영문으로 된 계약서는 한국에서 효력이 없다
- 외국인이 사면 신고 기한은 60일이다
- 상속으로 받았을 때도 60일 안에 신고한다
- 두 언어의 판이 다르면 국문본이 우선한다
조문이 정하고 있는 것
- 준거법은 당사자가 선택하는 것이고 언어는 그 선택의 표지가 아닙니다 (국제사법 제45조 제1항)
- 언어가 효력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등기소에 낼 때 번역문이 붙을 뿐입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8항)
- 매매라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입니다. 60일은 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의 취득 신고 기한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8조 제1항)
- 계약이 아닌 원인으로 취득했다면 취득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같은 법 제8조 제2항)
- 법으로 정해진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판을 기준으로 삼을지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국제거래 실무의 방식입니다
어느 언어로 적었는가는 어느 법이 적용되는가를 정하지 않습니다
준거법은 당사자가 고르는 것이고, 한국에 있는 부동산의 물권은 애초에 그 선택 밖에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45조 제1항은 계약을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르도록 하고,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고르는 주체가 당사자라는 뜻이지, 사용한 언어가 그 선택을 대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조는 계약의 일부에 관해서만 준거법을 고르는 것도, 합의로 나중에 바꾸는 것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겹칩니다. 제33조 제1항은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를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에 따르게 합니다. 소유권이 언제 어떻게 넘어가는지, 등기가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지는지가 여기에 걸립니다. 목적물이 한국에 있으면 이 부분은 대한민국 법이고, 준거법을 다르게 골라 옮겨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45조 제4항은 한 겹을 더 얹습니다. 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이 있는데도 당사자가 그 밖의 다른 국가의 법을 고른 경우, 관련된 국가의 강행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한국에 있는 물건을 한국에서 원화로 사고팔면서 다른 나라 법을 적어 넣어도 이 문장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어떤 규정이 여기서 말하는 강행규정인지까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국제사법은 2022년 1월 4일에 전부개정되어 그해 7월 5일부터 시행되었고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오래된 해설에 적힌 번호를 그대로 옮기면 지금 조문과 맞지 않으니, 번호를 인용할 때는 개정 뒤의 것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무엇에 관한 문제인가 | 어느 법이 정하는가 |
|---|---|
| 계약의 성립과 해석, 지키지 않았을 때의 책임 | 당사자가 고른 법. 고르지 않았다면 국제사법이 정한 방법으로 결정됩니다 |
| 소유권이 언제 어떻게 넘어가는가와 등기 |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 곧 대한민국 법입니다 |
| 거래신고와 허가 같은 한국의 절차 | 준거법이 무엇이든 그대로 걸립니다 |
표의 첫 줄과 둘째 줄이 갈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 어떻게 해석되는가는 고를 수 있는 영역이고, 그 약속의 결과로 등기부의 이름이 바뀌는 과정은 고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영문 계약서를 두고 벌어지는 오해는 대부분 이 둘을 한 덩어리로 본 데서 나옵니다.
셋째 줄은 법의 선택과 아예 층이 다릅니다. 신고와 허가는 당사자끼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절차라,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 두어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실제로는 이렇게 됩니다
영문으로 적어도 신고 창구와 등기소는 그대로 지나갑니다.
사는 쪽이 외국인이어도 매매라면 거래신고는 내국인끼리의 거래와 같은 신고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고하고, 기한과 과태료의 갈래는 거래신고를 다룬 글에 따로 풀어 두었습니다.
등기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등기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영문본만 만들어 둔 계약이 한 번 더 일을 만듭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8항은 등기소에 제공하는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번역문을 붙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번역문에는 번역한 사람이 원문과 다름이 없다는 뜻과 자신의 성명·주소를 적고 날인하거나 서명하며, 그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 번역문을 인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절차를 따로 밟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서명이 끝난 뒤에 다시 손이 가는 일이라, 국문본을 함께 만들어 두었다면 겪지 않았을 수고입니다.
당사자 쪽에도 준비할 것이 붙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려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먼저 받아야 하고, 이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고 본국에 인감증명 제도가 없다면 그 서면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인증으로 갈음하는 길이 등기예규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도 같은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어느 자리인가 | 영문본만 있을 때 생기는 일 |
|---|---|
| 계약 자리에서 조항을 읽는 순간 | 상대가 직접 읽을 수 있어 이 자리에서는 영문본이 제 몫을 합니다 |
| 등기소에 첨부정보를 낼 때 | 외국어로 된 서면에는 번역문이 붙으므로 그때 가서 번역할 사람을 찾게 됩니다 |
| 몇 해 뒤 내용을 다시 확인할 때 | 국문으로 된 판이 없으면 국내에서 상의할 때마다 옮겨 읽어야 합니다 |
| 처음부터 두 언어를 나란히 만들어 둔 경우 | 읽는 자리와 내는 자리에 각각 맞는 판이 이미 있습니다 |
표를 보면 영문본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국문본을 함께 둘 것인가가 실제 갈림길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영문본 하나로 끝내려는 선택이 계약 자리에서는 편하고 그 뒤의 모든 자리에서 불편합니다.
다만 거래신고 창구에서 어떤 언어의 서면을 어떻게 요구하는지까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번역문에 관해 확정된 것은 등기 첨부정보 쪽이니,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관할 창구에 미리 물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매매가 아닌 취득과 허가가 필요한 구역
기한을 가르는 것은 국적이 아니라 취득의 원인입니다.
외국인은 60일 안에 신고한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숫자 자체는 조문에 있지만 붙는 자리가 다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8조 제1항은 외국인등이 국내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맺었을 때 체결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괄호로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을 빼 두었습니다.
매매계약은 그 괄호가 빼낸 쪽에 들어갑니다. 이미 거래신고의 대상이기 때문에 같은 취득을 두 번 신고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표의 첫 줄과 둘째 줄이 갈립니다. 이 구분을 놓친 글이 많고, 심지어 상속을 60일이라고 적어 둔 안내도 있었습니다.
| 무엇으로 취득했는가 | 어느 신고인가 | 기한 |
|---|---|---|
| 매매계약 | 거래신고 — 내국인의 거래와 같습니다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
| 증여처럼 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
| 상속·경매처럼 계약이 아닌 원인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 취득한 날부터 6개월 |
| 가지고 있던 중에 외국인등으로 바뀐 경우 | 계속보유 신고 | 바뀐 날부터 6개월 |
같은 법에는 상호주의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나 정부에 대해 자국 안의 토지 취득이나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우리 안의 토지에 관해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근거 조문입니다. 어느 국가가 실제 대상인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다른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걸리고, 위의 허가는 외국인등에게만 걸립니다. 앞의 것은 토지 매매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과태료도 갈립니다. 계약으로 취득했는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 계약이 아닌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와 계속보유의 신고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매매의 거래신고를 놓쳤을 때의 금액은 이 값이 아니라 다른 조문에서 나오니, 두 표를 겹쳐 읽지 마십시오. 그쪽 사례는 신고를 놓친 이야기를 다룬 글에 있습니다.
토지를 살 때에는 신고 이전에 허가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일정한 구역이나 지역에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확인된 대상은 국방 목적상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물·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입니다.
허가 없이 맺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조문은 그 토지취득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계약한 외국인등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어느 땅이 이 구역에 드는지는 지정과 해제로 계속 바뀌므로 여기에 적지 않습니다.
두 언어로 만들 때 미리 정해 둘 것
어느 판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법이 정해 준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적어 두는 것입니다.
같은 계약서를 두 언어로 만들면 곧바로 물음이 하나 생깁니다. 두 판의 문장이 어긋날 때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국문본이 당연히 앞선다고 적힌 글이 많지만,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 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제거래 실무에서 반복해 권고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불일치가 생기면 어느 언어의 판을 기준으로 삼을지를 계약서 안에 한 줄로 적어 두는 것입니다. 법이 정해 주지 않는 자리이므로 당사자가 정해 두면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초안이 여러 번 오가며 어느 파일이 마지막인지 흐려지는 문제와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쪽은 같은 언어의 판이 시간을 두고 늘어나는 문제이고 워드 양식을 다룬 글에서 다뤘습니다. 여기서 갈라야 하는 것은 같은 시점에 나란히 놓인 두 언어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처음의 물음도 정리됩니다. 영문 양식을 받는 것으로 준비가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가 읽을 판과 국내 절차에서 쓸 판을 함께 두고, 기준이 되는 판을 문서 안에 적어 두는 것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영문본과 국문본을 함께 만들 때
둘째 줄을 비워 둔 채 서명하는 일이 가장 흔합니다. 어긋날 리 없다고 여기기 때문인데, 두 언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뜻의 폭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은 번역의 성질에 가깝습니다. 한 줄을 미리 적어 두면 그 차이가 다툼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다섯째 줄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서명한 뒤에 국문본을 만들면 그것이 원본과 같은 문서인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그 확인에 드는 품이 처음부터 두 판을 나란히 만드는 품보다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문으로 쓴 매매계약서는 한국에서 효력이 없나요?
언어가 효력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소에 내는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번역문을 붙이도록 부동산등기규칙이 정하고 있어, 절차 단계에서 한 번 더 손이 갑니다.
준거법을 다른 나라 법으로 적어도 되나요?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 있는 부동산의 물권과 등기는 소재지법에 따르고, 모든 요소가 한 국가와만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국가의 강행규정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국제사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면 신고 기한이 60일인가요?
매매라면 30일입니다. 조문이 외국인등의 취득 신고에서 거래신고 대상인 계약을 빼 두었기 때문에, 매매는 내국인의 거래와 같은 기한으로 갑니다.
영문본과 국문본 중 어느 쪽이 기준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우선순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긋날 때 어느 판을 기준으로 삼을지 계약서 안에 적어 두는 것이 국제거래 실무의 방식입니다.
외국인이 등기를 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먼저 받습니다.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인증으로 갈음하는 길이 등기예규에 있으니, 준비할 서면은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