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양식 HWP 무료 다운로드
매매계약서 마스터·8분·
한글 파일을 고르는 근거는 효력이 아니라 계약 뒤에 이어지는 창구 절차에 있습니다. 매매는 서명으로 끝나지 않고 세 번의 송금과 신고, 등기 신청까지 같은 종이가 근거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잔금일부터 60일입니다 · 파일 형식이나 서식을 정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 없음법으로 정해진 매매계약서 서식
- 없음법으로 정해진 계약금 비율
- 30일거래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 60일등기 신청 기한 · 잔금일부터
한글 양식이 매매 현장에서 아직 기본인 까닭
매매계약서는 서명으로 끝나지 않고 신고 창구와 등기소까지 따라다니는 종이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매매는 도장을 찍는 순간이 중간 지점에 가깝습니다. 뒤로 계약금·중도금·잔금이라는 세 번의 송금이 남고, 거래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라는 서로 다른 두 기한이 따로 돕니다. 그 사이 내내 같은 계약서가 근거 서류로 다시 펼쳐집니다.
그래서 매매 쪽 양식은 화면에서 보기 좋은 것보다 종이로 뽑았을 때 흐트러지지 않는 쪽이 앞섭니다. 국내 중개사무소와 관공서 창구가 오랫동안 한글 문서를 기본으로 삼아 왔고, 부동산 관련 안내 자료도 대부분 그 형식으로 쌓였습니다.
법이 형식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이 여기에 겹칩니다. 민법에도 그 하위 법령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서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어떤 파일 형식으로 만들라고 정한 조항도 없습니다. 고르는 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사자입니다.
다만 고르는 기준은 취향이 아닙니다. 상대가 어떤 사무 환경을 쓰는지, 계약 자리에 종이를 몇 부 들고 갈 것인지, 중개를 거치는지가 형식을 정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한글이냐 워드냐는 저절로 갈립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 세 줄을 버티는 표 구조
지급 일정이 세 줄로 나뉘어 있는가가 매매 양식의 품질을 가릅니다.
대금이 한 번에 오가는 매매는 드뭅니다. 계약금으로 자리를 잡고 중도금으로 진도를 내고 잔금으로 소유권을 넘겨받는 구조라, 금액 칸마다 지급일이 따로 붙습니다. 중도금을 두지 않는 계약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때도 남은 두 번의 날짜는 적어야 합니다.
이 세 줄이 표 칸으로 나뉘어 있지 않으면 금액을 채우는 동안 줄이 밀리고 조항 번호가 어긋납니다. 다행히 대부분 미리보기 화면에서 눈으로 확인되는 것이라, 내려받기 전에 절반은 걸러집니다.
아래 표는 파일을 열어 보지 않고도 판단할 수 있는 항목만 모은 것입니다. 앞의 두 줄에 해당하면 그대로 채워 쓸 수 있고, 뒤의 세 줄에 걸리면 고쳐 쓰는 시간이 다른 양식을 다시 찾는 시간보다 깁니다.
| 미리보기에서 볼 것 | 무엇을 확인하는가 | 어긋나면 생기는 일 |
|---|---|---|
| 세 줄로 나뉜 지급 일정 | 계약금·중도금·잔금 칸이 각각 금액과 날짜를 갖는지 | 중도금이 없는 계약이면 그 줄만 비워 두면 된다 |
| 줄이 늘어나는 특약란 | 특약을 적는 칸에서 줄을 더 만들 수 있는지 | 합의한 내용을 본문 조항 사이로 밀어 넣지 않아도 된다 |
| 매매대금 한 칸뿐 | 총액 칸만 있고 지급 시점을 적을 자리가 없는지 | 송금 일정이 특약란으로 내려가 정작 특약이 들어갈 자리를 잃는다 |
| 그림으로 얹은 본문 | 본문 글자를 눌러 선택할 수 있는지 | 숫자 한 자리도 고칠 수 없어 인쇄한 뒤 손으로 적어 넣게 된다 |
| 박혀 있는 예시 값 | 예시 금액과 예시 소재지가 본문에 남아 있는지 | 지우는 동안 칸 높이가 무너지고 못 지운 값이 그대로 인쇄된다 |
첫 줄을 눈여겨보십시오. 중도금은 법이 요구하는 항목이 아니라 당사자가 넣고 빼는 항목입니다. 다만 중도금이 없으면 이행의 착수가 잔금일 가까이로 밀리고, 상대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열려 있는 해약금 해제의 창도 그만큼 늦게 닫힙니다.
그 창이 어느 쪽에 유리한지는 사는 쪽과 파는 쪽이 다릅니다. 계약금을 걸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는 계약금을 다룬 글에서 따로 갈라 두었습니다.
내려받은 파일을 계약서로 만드는 차례
채우는 차례를 고정해 두면 앞뒤가 어긋나는 칸이 사라집니다.
양식을 열자마자 눈에 띄는 칸부터 손대면 뒤로 갈수록 앞에서 적은 값과 맞지 않습니다. 아래 차례는 공적 서류에서 옮겨 적는 항목을 앞에 두고,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값을 뒤에 두는 방식입니다.
여섯 단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덩어리입니다. 둘째와 셋째까지가 옮겨 적는 일이고, 넷째부터가 두 사람이 합의한 것을 문장으로 굳히는 일입니다.
- 원본을 남기기내려받은 파일은 손대지 않고 사본에서만 작업합니다. 조건이 바뀌어 계약서를 다시 짜야 할 때 처음 상태가 필요합니다.
- 목적물 표기 옮기기부동산의 소재지와 면적은 공적 서류에 적힌 표기를 그대로 옮깁니다. 기억으로 적지 말고 서류를 옆에 펴 두고 한 글자씩 맞춥니다.
- 대금을 세 번으로 나누기총액을 먼저 적고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각각 금액과 지급일을 넣습니다.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손대기 어렵습니다.
- 잔금일과 인도일 맞추기잔금을 치르는 날과 부동산을 넘겨받는 날을 적습니다. 등기 신청 기한이 잔금일부터 세어지므로 이 날짜가 뒤 일정 전체의 기준점이 됩니다.
- 특약에 번호 붙이기합의한 내용을 특약란 안에서 번호를 매겨 적습니다. 본문 조항 사이에 끼워 넣으면 어느 쪽이 앞서는지 다투는 자리가 생깁니다.
- 당사자 정보 확인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름·주소·연락처를 채우고, 인쇄하기 전에 신분증 표기와 한 번 더 맞춥니다.
넷째 단계가 매매에만 붙는 항목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매매에서 그날은 잔금을 치른 날입니다.
계약을 맺은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자주 헷갈립니다. 거래신고 쪽은 반대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라 기산점도 일수도 다릅니다. 두 기한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거래신고를 다룬 글에서 나란히 풀었습니다.
법이 정한 매매계약서 양식이 있다는 오해
법정 서식은 없고, 검인을 받는 경우에만 기재사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료 양식을 찾는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것이 이것입니다. 정해진 서식을 쓰지 않으면 계약이 흔들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에도 그 하위 법령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서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필수 항목을 몇 개로 못 박은 조항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백지인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검인을 받는 절차가 있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가 그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사항을 정해 두었습니다. 대금과 그 지급일자에 관한 사항, 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그 중개업자,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이 그것입니다. 조문과 항목별 설명은 필수 기재사항을 다룬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실제 매매에서 이 검인 절차를 따로 밟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신고 대상인 보통의 매매라면 검인계약서를 별도로 만들 일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식은 자유롭게 고르되 위 세 갈래의 내용이 계약서 어딘가에 적혀 있어야 뒤 절차에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무료 양식을 볼 때도 그 항목들이 칸으로 마련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보관 형식을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서명·날인이 들어간 종이를 당사자 수만큼 만들어 나눠 갖고 파일은 그 사본으로 두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법으로 정해진 표준 서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어도 널리 쓰이는 구성이라는 뜻이지 법적인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인이 남아 있는 자리는 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원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사고파는 보통의 거래라면 신고필증이 그 자리를 대신하므로, 양식을 고를 때 검인용을 따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쇄해 나눠 갖기 전에 훑는 목록
계약 자리에서 발견하면 이미 늦습니다.
한글 파일은 화면과 인쇄가 잘 맞는 편이지만, 다른 컴퓨터를 한 번 거치면 여백과 글꼴이 바뀌어 마지막 줄이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서명란만 홀로 남은 계약서를 그 자리에서 다시 뽑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매매에는 부수 문제가 하나 더 붙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가지고, 중개를 거쳤다면 중개사무소가 보관할 몫이 있으며, 신고와 등기 절차에서 쓰일 사본도 필요합니다. 몇 부를 만들지는 법이 정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셈해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매매계약서 인쇄 전 점검
둘째 줄을 넣어 둔 것은 이 합이 맞지 않는 계약서가 실제로 자주 나오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10퍼센트 안팎으로 잡는 것은 오래된 관행일 뿐 법이 정한 비율이 아니어서, 금액을 조정하다 총액과 맞추는 일을 잊습니다.
다섯째 줄은 여러 장짜리에서 잘 걸립니다. 조항 한가운데에서 쪽이 넘어가면 뒤에 붙은 특약이 별지처럼 보여, 나중에 처음부터 한 문서였는지를 두고 말이 나옵니다. 줄 간격을 조금 줄여 조항 단위로 끊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료 양식으로 쓴 매매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법이 서식을 정해 두지 않았으므로 합의한 내용이 적히고 당사자가 서명·날인하면 계약서로 쓰입니다.
한글 프로그램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읽고 인쇄만 하는 자리라면 무료 뷰어로 됩니다. 금액과 특약을 직접 채워야 한다면 처음부터 워드 양식을 받는 편이 빠르고, 상대가 한글 파일로 보내 왔다면 어느 형식으로 주고받을지 미리 말해 두면 됩니다.
중도금 칸을 비워도 되나요?
됩니다. 중도금을 두라고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중도금이 없으면 이행의 착수가 늦어져, 상대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한 해약금 해제의 시한이 잔금일 가까이로 밀립니다.
계약서는 몇 부를 만들어야 하나요?
부수를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중개사무소, 제출용 사본까지 세어 정하고 모든 부에 같은 서명과 날인을 받으면 됩니다.
검인계약서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신고 대상인 매매라면 검인계약서를 별도로 만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