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계좌를 지정하는 법

매매계약서 마스터·7분·

매도인 본인 명의 계좌를 계약서에 적고 그 계좌로만 보내는 것이 기본형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이유와 권한을 확인하고, 그렇게 정하기로 했다면 누구의 어느 계좌인지를 계약서에 그대로 적어야 기록이 끊기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 · 2026년부터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를 신고할 때 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입금 증빙을 함께 제출

기록이 끊기는 방식

계약금은 계약 당일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기록이 이어지는 방식

계약금은 계약 당일 매도인 홍○○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며, 이체확인증으로 지급을 갈음한다

기록이 끊기는 방식

잔금은 잔금일에 지급한다

기록이 이어지는 방식

잔금은 잔금일 오전에 매도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그중 대출 상환액은 채권자 계좌로 직접 이체한다

기록이 끊기는 방식

매도인 요청에 따라 배우자 계좌로 입금한다

기록이 이어지는 방식

매도인의 위임에 따라 배우자 김○○ 명의 계좌로 입금하며, 매도인은 그 입금을 자신에 대한 변제로 인정한다는 확인서를 계약서에 첨부한다

이어지는 쪽에는 누구의 계좌인지와 무엇으로 확인하는지가 함께 있습니다.

계좌 한 줄이 남기는 것

돈이 실제로 움직였다는 사실은 계약서 문장이 아니라 이체 기록이 보여 줍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대금을 언제 얼마씩 나누어 낼지가 적힙니다. 그런데 그 옆에 어느 계좌로 보내는지가 비어 있는 계약서가 의외로 많습니다. 현장에서 구두로 계좌번호를 받아 적고 그대로 보내는 관행 때문입니다.

계좌를 계약서에 적어 두면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보낸 쪽이 약속대로 보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받은 쪽이 그 돈을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워지는 상태입니다. 이체 내역과 계약서의 계좌가 일치하면 그 사이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특히 거래 초반에 오가는 돈에서 이 기록이 값을 합니다. 계약금 전부를 한 번에 주지 않고 일부를 먼저 보낸 뒤 나머지를 다음 날 보내기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각각의 금액과 날짜, 계좌가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인지가 분명해집니다.

돈의 흐름을 문서로 남기라는 요구는 제도 쪽에서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서 사본과 함께 계약금 입금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계좌를 적어 두고 그 계좌로 보내는 습관이 실무에서도 자연스러워지는 방향입니다.

누구 명의여야 하는가

받을 사람은 매도인이므로 계좌 명의도 매도인이 기본입니다.

매매에서 매수인이 지는 의무는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도인 본인 명의 계좌로 보내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다툼이 없는 방식입니다. 계약서에 적는 계좌도 등기부와 신분증에서 확인한 매도인의 이름과 같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른 명의 계좌를 요구받는 일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계좌를 대는 경우, 매도인이 해외에 있어 대리인이 나온 경우, 법인이 파는데 대표자 개인 계좌를 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요구가 곧바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확인 없이 따르면 나중에 돈을 준 사실 자체를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계좌로 보내는 데 매도인이 동의했는지, 그리고 그 입금을 매도인 자신에 대한 지급으로 인정하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매도인이 서면으로 확인해 주고 그 서면을 계약서에 붙여 두면 기록이 끊기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여러 명인 공유 부동산이라면 한 갈래가 더 붙습니다. 누구에게 얼마씩 보내는지를 지분에 맞추어 적어 두거나, 한 사람의 계좌로 모아 보낸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방식에 동의한다는 것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보내기 전에 밟는 순서

계좌번호를 받는 순간이 아니라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이 기준점입니다.

아래 다섯 단계는 계약 자리에서 계약금을 보내기 직전에 밟는 순서입니다. 잔금일에도 같은 순서가 그대로 쓰이며, 금액이 커질수록 각 단계를 건너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1. 등기부의 소유자와 신분증의 이름을 맞춘다파는 사람이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부터 봅니다. 이름이 같아도 생년월일까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 계좌 명의가 그 이름과 같은지 본다이체 화면에 뜨는 예금주 이름을 계약서에 적힌 매도인 이름과 글자 단위로 맞춥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보내기 전에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3. 다른 명의라면 서면 확인을 받는다매도인이 그 계좌로 받는 데 동의하고 그 입금을 자신에 대한 지급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받아 둡니다. 통화 녹음이 아니라 서명이 있는 종이가 필요합니다.
  4. 계약서에 계좌를 적고 함께 확인한다은행과 계좌번호, 예금주를 계약서에 적고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읽어 봅니다. 숫자 하나가 틀리면 그날 안에 처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5. 이체 뒤 증빙을 그 자리에서 남긴다이체확인증을 받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신고 단계에서 요구되는 자료이기도 하므로 그때 다시 찾을 일이 없어집니다.

둘째 단계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위험을 걸러 냅니다. 이체 화면의 예금주 이름은 보내기 직전에 반드시 뜨므로, 그 이름이 계약서와 다르면 그 자리에서 멈추면 됩니다.

다섯째 단계는 미루면 잊힙니다. 그날 바로 이체확인증을 받아 두면 신고와 정산에서 같은 자료를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를 때 확인할 것

대리인이 나왔거나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확인 항목이 늘어납니다.

기본형에서 벗어나는 상황일수록 계약서에 적어 둘 것이 많아집니다. 아래 여섯 줄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씩 짚어 보는 항목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줄은 건너뛰어도 되지만, 해당하는데 비어 있는 줄이 있으면 보내기 전에 채우는 편이 좋습니다.

송금 전 확인

여섯 줄을 채우고 보낸 돈은 나중에 어디로 갔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째 줄은 대리인이 나온 거래에서 계좌 문제와 함께 따라옵니다. 위임을 받은 범위 안에 대금을 수령하는 권한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돈을 보낸 뒤에 그 지급이 매도인에게 도달한 것인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여섯째 줄은 금액이 클수록 단호하게 지키십시오. 현금으로 오간 돈은 기록이 남지 않아 나중에 준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계좌 이체를 고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금액과 실제 이체가 다르면

금액을 다르게 적는 순간 계좌 문제가 아니라 신고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오간 금액과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다르게 맞추자는 제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자는 이유가 붙기도 하고 대출 한도를 맞추자는 이유가 붙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은 자리로 이어집니다.

부동산 거래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고하게 되어 있고,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를 늦게 한 경우와 달리 정액이 아니라 거래 규모에 비례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중개사무소를 낀 거래라면 다른 축도 붙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적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두 벌의 계약서를 만드는 방식이 여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계좌를 나누어 일부를 다른 방식으로 주고받자는 제안은 계좌 지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고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계약서에 적은 금액과 실제 이체 내역이 같도록 두고, 나누어 낼 필요가 있다면 금액과 날짜를 그대로 계약서에 적는 것이 유일하게 깔끔한 처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번호를 계약서에 꼭 적어야 하나요?

적으라고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적어 두면 이체 내역과 계약서가 그대로 맞물려 나중에 설명할 일이 사라집니다.

매도인이 배우자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하면요?

그 자체가 잘못된 요구는 아니지만, 매도인이 그 입금을 자신에 대한 지급으로 인정한다는 서면을 받아 계약서에 붙여 두십시오.

소유자가 두 명인데 한 사람 계좌로 다 보내도 되나요?

나머지 소유자가 그 방식에 동의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지분에 맞추어 나누어 보내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계약금 일부만 먼저 보내도 되나요?

그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과 날짜를 계약서에 나누어 적어 두어야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일부를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록이 남지 않아 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지고, 계약서 금액과 어긋나면 신고 문제로 이어집니다.

매매계약서
마스터
매매계약서 마스터비즈폼 매매계약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6월 10일

매매계약서 관련 서식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양식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