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계약서가 여러 장일 때 간인 처리
매매계약서 마스터·7분·
매매계약서에 간인을 찍으라고 요구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여러 장이 한 문서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쌓인 관행입니다. 그래서 간인이 없다고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뒤에 장이 바뀌었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그것을 막아 줄 근거도 함께 없어집니다.
간인을 요구하는 조항 없음 · 계약서를 몇 부 만들어 누가 갖는지를 정한 조항도 없음 · 용지 규격·여백·글꼴을 정한 조항도 없음 · 근거가 되는 것은 사문서의 진정 추정(민사소송법 제358조)뿐
찍으라고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법전에는 간인이라는 절차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특약까지 붙으면 서너 장이 되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면 중개사무소에서 장과 장 사이에 도장을 걸쳐 찍자고 합니다. 절차가 워낙 자연스럽게 진행되다 보니 법이 요구하는 것이라 여기기 쉬운데,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이 클러스터에서 반복해 확인되는 구조가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매매계약서에 관해 법이 정해 둔 형식은 거의 없습니다. 서식도, 항목의 개수도, 용지의 규격이나 여백도, 몇 부를 만들어 누가 가질지도 조문에 없습니다. 간인 역시 그 목록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관행은 어디에서 힘을 얻을까요. 사문서에 표시가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규정 하나가 뿌리입니다. 그 추정은 문서 한 벌 전체에 대해 작동해야 의미가 있는데, 여러 장으로 나뉘어 있으면 어디까지가 그 한 벌인지가 흐려집니다.
간인은 그 흐린 자리를 메우려는 장치입니다. 법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앞에서 쌓아 둔 추정을 장 단위로 새어 나가지 않게 붙잡아 두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막으려는 관행인가
한 장을 갈아 끼우거나 빼는 일을 어렵게 만듭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인데 마지막 장에만 서명이 있다고 해 봅시다. 앞의 두 장은 아무 표시 없이 본문만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앞 장을 다른 내용으로 인쇄해 바꿔 끼우면, 겉으로는 아무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장을 빼는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리한 특약이 적힌 장을 통째로 없애고 나머지를 이어 붙이면, 그런 장이 원래 있었는지를 나중에 증명해야 합니다. 자기가 가진 부본에는 그 장이 남아 있겠지만, 상대가 다른 부본을 내밀면 두 문서 중 어느 것이 원래 모습이었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장 사이에 걸쳐 찍힌 도장 자국은 이 두 가지를 어렵게 만듭니다. 반쪽씩 나뉜 인영이 서로 맞물려야 하므로, 한 장만 바꾸면 자국이 이어지지 않아 곧바로 드러납니다. 장을 빼도 같은 방식으로 표가 납니다.
그러니 간인은 문서를 아름답게 만드는 형식이 아니라 문서의 경계를 고정하는 장치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렇게 보면 어떤 방식으로 찍어야 하는지도 저절로 정해집니다. 두 장이 물리적으로 이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남기만 하면 됩니다.
| 상황 | 간인이 있을 때 | 간인이 없을 때 |
|---|---|---|
| 앞 장이 바뀌었다는 주장 | +자국이 맞물리는지 보면 됩니다 | 원래 문면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
| 한 장이 빠졌다는 주장 | +장수와 자국으로 확인됩니다 | 그런 장이 있었는지부터 다툽니다 |
| 양쪽 부본의 내용이 다름 | +어느 쪽이 손을 탔는지 드러납니다 | 두 문서가 대등하게 맞섭니다 |
| 특약란이 별지에 있음 | +별지가 본문에 딸린 것으로 이어집니다 | 별지가 따로 노는 종이가 됩니다 |
맨 아랫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특약이 길어져 별지로 뺐는데 그 별지에 간인도 서명도 없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문과 별지를 이어 주는 것이 스테이플러 심 하나뿐이라, 별지가 언제 붙었는지를 두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별지에도 본문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를 남기고, 본문 안에 별지가 있다는 사실과 그 장수를 한 줄로 적어 두면 됩니다. 종이를 세는 문장이 하나 들어가는 것만으로 별지가 본문에 묶입니다.
어떻게 이어 두는가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목적에 맞기만 하면 됩니다.
찍는 방법을 두고 어느 쪽이 정석이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정해진 방식이 없으므로 정석도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본 목적, 즉 두 장이 이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남기는 데 맞는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은 갈립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쓰이는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장수가 적을 때와 많을 때의 방식이 다르니 상황에 맞게 고르십시오.
- 장수를 먼저 센다본문과 별지를 합쳐 몇 장인지 세고, 본문 안에 총 장수를 적어 둡니다. 이 한 줄이 나중에 장이 빠졌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장마다 번호를 붙인다1/4처럼 현재 장과 총 장수를 함께 적으면 한 장만 떨어져 나가도 곧바로 눈에 띕니다.
- 두 장을 겹쳐 걸쳐 찍는다앞 장의 끝과 뒷 장의 앞머리를 조금 겹친 뒤 그 경계에 도장을 찍어 인영이 반씩 나뉘게 합니다. 장수가 적을 때 쓰는 방식입니다.
- 장수가 많으면 접어서 한 번에 처리한다묶은 문서를 세로로 접어 접힌 면에 걸쳐 찍으면 여러 장을 한 번에 이을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전원이 같은 방식으로 남긴다한쪽만 찍으면 그 사람 쪽에서만 문서가 묶입니다. 계약서에 표시를 남긴 사람 모두가 같은 자리에 남겨야 합니다.
- 부본마다 같은 작업을 한다각자 가져가는 부본이 서로 다른 모습이면 이어 둔 의미가 사라집니다. 모든 부를 같은 상태로 만든 뒤 나눠 갖습니다.
첫 두 단계가 뒤의 네 단계보다 실은 더 강력합니다. 도장을 걸쳐 찍는 일은 인영이 번지거나 접힌 자리가 어긋나면 판독이 어려워지는데, 장수와 번호는 인쇄된 글자로 남아 흐려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쓰면 서로를 보완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를 빠뜨리는 경우가 잦습니다. 매도인만 찍고 매수인은 찍지 않는 식입니다. 표시가 한쪽에만 있으면 나중에 상대가 자기 부본에 대해서는 그런 장이 없었다고 말할 여지가 생깁니다. 서명을 받는 자리에서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간인이 없으면 계약이 흔들리나
계약은 그대로 살아 있고, 흔들리는 것은 문서의 경계입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나 풀어 두어야 합니다. 간인이 빠진 계약서를 두고 무효라거나 다시 써야 한다는 말이 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매는 합의로 성립하고 서면은 그 합의를 붙잡아 두는 도구이므로, 도장 자국이 없다고 계약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다툼이 생겼을 때의 위치입니다. 상대가 이 장은 원래 없었다고 주장하면, 있었다는 쪽이 다른 재료로 그것을 보여야 합니다. 계약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중개사무소에 남은 사본이 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도장 자국 하나로 끝났을 일을 크게 돌아가는 셈입니다.
이미 서명까지 마쳤는데 간인을 빠뜨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양쪽이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이어 두면 됩니다. 만나기 어렵다면 각자 보관 중인 부본을 대조해 같은 내용임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쓸 재료가 됩니다.
다시 쓰기로 했다면 앞의 계약서를 어떻게 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새로 만든 것이 종전 계약서를 대체한다는 문장을 넣고 옛 문서는 회수하거나 폐기하십시오. 같은 거래의 계약서가 두 벌 돌아다니면 그 자체가 새로운 다툼거리가 됩니다.
막히지 않습니다. 등기신청과 거래신고 어느 쪽도 간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자리는 절차가 아니라 나중의 다툼입니다.
됩니다. 방식을 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두 장에 걸쳐 서명을 남기는 방법도 같은 목적을 달성합니다. 다만 필적이 걸쳐 있어야 하므로 이름 전체를 경계에 걸쳐 쓰십시오.
그렇습니다. 글자가 지나치게 작아지지 않는 선에서 한 장에 담을 수 있다면 이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종이를 이어 붙이는 문제가 아니므로 같은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다루는 방법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 답에서 이름 전체를 걸쳐 쓰라고 한 것은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대목입니다. 성 한 글자만 걸치면 그 부분만으로는 누구의 필적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이어 두려던 목적이 절반만 달성됩니다.
세 번째 답은 의외로 실효성이 큽니다. 서식을 고를 때 조항이 지나치게 잘게 나뉘어 장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필요한 칸이 한 장 안에 정리된 구성을 고르는 편이 뒤의 관리를 줄여 줍니다.
덮기 전에 훑는 여섯 줄
장을 이어 두는 일은 서명과 같은 자리에서 끝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서 챙길 것을 목록으로 모았습니다. 서명을 받고 자리를 정리하기 직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각자 흩어진 뒤에 다시 모여 도장을 찍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리를 뜨기 전에
여섯 번째 줄이 마지막에 놓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부본만 꼼꼼히 정리하고 상대의 것은 그대로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상대가 들고 있는 문서입니다. 두 벌이 같은 모습이어야 대조가 의미를 가집니다.
덧붙이면 여기서 다룬 것은 전부 관행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지키지 않았다고 제재가 따르지 않고, 지켰다고 계약이 더 유효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은 나중에 다툴 때 이 종이가 얼마나 잘 버티느냐 하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계약서에 간인을 반드시 찍어야 하나요?
찍으라고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여러 장이 한 문서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관행입니다.
간인이 없으면 계약이 무효인가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매매는 합의로 성립하므로 표시가 없어도 계약은 살아 있고, 나중에 장이 바뀌었다는 주장을 막기가 어려워질 뿐입니다.
간인은 어떻게 찍는 것이 맞나요?
정해진 방식이 없습니다. 두 장을 겹쳐 경계에 걸쳐 찍거나, 장수가 많으면 접어서 접힌 면에 걸쳐 찍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특약을 별지로 뺐는데 별지에도 표시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별지에 표시가 없으면 본문과 별지를 잇는 것이 스테이플러 심 하나뿐이라 따로 노는 종이가 됩니다.
계약서는 몇 부를 만들어야 하나요?
부수를 정한 조항도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수만큼 만들어 각자 한 부씩 갖고, 모든 부를 같은 상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서명을 마친 뒤에 간인을 빠뜨린 것을 알았습니다
양쪽이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이어 두면 됩니다. 어렵다면 각자 보관 중인 부본이 같은 내용임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