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증명서 퇴직 사유 칸 때문에 생기는 문제
퇴직증명서 마스터·7분·
사유는 요구했을 때만 적히는 항목이므로, 문제가 생겼다면 대개 요구하지 않은 것이 적혀 나온 것입니다. 요구한 적이 없다면 그 칸을 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요구한 사항만 기재) · 제1항(사실대로 기재)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퇴직증명서 한 장만 발급 부탁드립니다.
재직기간과 퇴직일만 기재된 증명서를 요청합니다. 퇴직 사유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유는 자진 퇴사로 좋게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유 항목은 제외하고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발급된 문서인데 사유 문구만 수정해 주세요.
요청하지 않은 항목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항목을 제외한 문서로 다시 요청드립니다.
문제는 문구가 아니라 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유는 원래 요구했을 때만 생기는 항목입니다.
받아 든 종이에 그만둔 이유가 한 줄 적혀 있고, 그 문장이 마음에 걸립니다. 대개 여기서 떠올리는 해결책은 문장을 고치는 것입니다.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꿔 달라거나, 오해를 부르지 않을 낱말로 갈아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서가 한 칸 어긋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은 증명서에 청구한 사람이 요구한 사항만 적으라고 정합니다.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 항목은 애초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요구한 적이 없는데 적혀 나왔다면, 다툴 대상은 문장이 아니라 그 칸의 존재 자체입니다.
이 구분이 실제로 결과를 바꿉니다. 문장을 고쳐 달라고 하면 회사는 사실과 다르게 적을 수 없다며 거절할 근거를 갖습니다. 반면 요구한 적 없는 항목을 빼 달라고 하면 회사가 내세울 근거가 없습니다. 조문이 그 방향을 막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서를 잘 쓰는 요령이 아니라 청구를 어떻게 했는지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적어 달라고 했는지가 무엇이 적히는지를 정하고, 적히지 않은 것은 읽히지도 않습니다.
칸이 있으면 채워집니다
양식에 자리가 그려져 있으면 담당자는 그 자리를 비워 두기 어려워합니다.
요구하지 않은 항목이 적혀 나오는 이유는 대개 악의가 아닙니다. 회사가 쓰는 서식에 이미 칸이 그려져 있고, 빈칸으로 두면 문서가 미완성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발급을 맡은 사람은 서식을 채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항목을 고르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사 기록에 남아 있는 분류가 그대로 옮겨 오는 경우도 잦습니다. 내부 시스템에는 퇴직 구분이 코드로 붙어 있고, 그 코드는 사내 통계와 보험 신고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종이에 그 분류가 그대로 실리면 원래의 쓰임과 전혀 다른 자리에서 읽힙니다.
여기서 생기는 어긋남이 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안에서 쓰던 낱말이 밖에서는 설명 없이 놓입니다. 아래 표는 같은 사실을 두고 안과 밖의 읽기가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칸에 실려 나온 표현 | 회사 안에서의 뜻 | 받아 보는 쪽의 읽기 |
|---|---|---|
| 개인 사정 | 분류 코드의 기본값 | 무엇을 감췄나 되묻게 됩니다 |
| 계약 기간 만료 | 예정된 종료 |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
| 권고사직 | 합의로 정리한 종료 | 경위를 다시 묻게 됩니다 |
| 회사 사정 | 구조 변경에 따른 종료 | 본인 귀책이 아님이 드러납니다 |
| 기재 없음 | 요구하지 않아 비워 둔 칸 | 확인할 항목이 없습니다 |
마지막 줄이 이 표의 결론입니다. 비어 있는 칸은 불리한 정보가 아니라 확인할 항목이 없는 상태입니다. 요구하지 않았으니 적히지 않았다는 것이 그 자체로 설명이 됩니다.
둘째 줄과 넷째 줄처럼 사실을 그대로 옮겨도 읽는 쪽이 되묻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표현이 모호하거나 안쪽의 분류를 그대로 옮겨 온 경우입니다.
원하는 문구로 써 달라는 요청이 통하지 않는 이유
고를 권한과 쓰게 할 권한은 다릅니다.
요구한 사항만 적는다는 조항을 읽고 나면 반대편의 기대가 생깁니다. 내가 요구한 대로 적어야 한다면, 사유도 내가 정한 문장으로 적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조문의 두 항을 나란히 놓아 보면 그렇게 읽히지 않습니다.
제1항이 회사에 지운 것은 사실대로 적을 의무입니다. 제2항이 청구하는 사람에게 준 것은 적힐 수 있는 사항 가운데 무엇을 적을지 정하는 권한입니다. 앞의 것은 내용에 관한 규칙이고 뒤의 것은 항목에 관한 규칙입니다. 층이 다릅니다.
그러니 사유를 적기로 했다면 그 내용은 다시 제1항의 관할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회사 사정으로 정리된 경우가 아닌데 그렇게 적어 달라는 요청은 통하지 않고, 회사가 응한다면 그쪽이 다른 문제를 지게 됩니다. 문언을 따라가면 그렇게 읽힙니다.
정리하면 이 항이 준 것은 고를 권리이지 쓰게 할 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선택지는 그 항목을 요구하지 않는 것 하나이며, 그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상황이 정리됩니다.
사실대로 적으라는 조항에 어긋나므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만 그전에 그 항목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제출된 종이를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받은 자리에서 확인하고 넘기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요구하지 않은 항목은 적히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함께 알리면 됩니다. 항목이 없는 것과 숨긴 것은 다릅니다.
둘째 문답이 가리키는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되돌리기보다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편이 훨씬 간단합니다.
반대 방향의 문제 — 회사가 얹는 경우
요구하지 않은 항목을 적어 넣는 것은 조문이 막아 둔 방향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유 한 칸을 이야기했지만 같은 구조가 다른 항목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청구하지 않은 임금 액수나 인사 평가, 징계 이력 같은 것이 함께 실려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서를 충실하게 만들려는 의도였다고 해도 조문이 정한 범위를 넘어섭니다.
제재의 자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39조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릅니다. 여기서 선을 분명히 그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문제는 과태료가 붙는 행정상의 문제이지 형사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불리한 사유가 적힌 것을 두고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와 연결 지어 설명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 조항이 겨냥한 것은 비밀 기호나 명부를 만들어 돌리는 일입니다. 증명서에 무엇을 적었는지를 규율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근거를 잘못 짚으면 요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경계까지 흐려집니다.
그러니 회사에 말할 때도 근거는 하나면 충분합니다. 요구하지 않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니 그 항목을 제외해 달라는 것입니다. 조문이 정면으로 받쳐 주는 요구라 길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받는 자리에서 끝내는 순서
청구할 때 항목을 지정하고, 받은 자리에서 지정하지 않은 칸이 있는지 봅니다.
앞의 내용을 실제로 쓰는 순서로 바꾸면 네 단계가 됩니다. 어느 단계도 회사와 다툴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항목을 지정하는 문장 한 줄이 나머지를 대신합니다.
첫 단계에서 제출처가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먼저 정리해 두면 지정할 항목이 저절로 정해집니다. 다음 직장의 입사 서류라면 언제까지 일했는지가 전부인 경우가 많고, 그런 자리에서는 사유를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실제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문서를 받은 자리에서 한 번 훑어보고 넘기면 되는데, 봉투째 제출처로 넘어간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청구서를 쓸 때필요한 항목을 이름으로 적고 사유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 양식을 고를 때사유 칸이 그려져 있지 않은 구성인지 확인합니다
- 문서를 받은 자리에서지정하지 않은 항목이 채워져 있는지 봅니다
- 채워져 있다면요구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제외한 문서로 다시 요청합니다
둘째 단계는 회사가 쓰는 서식에 달린 문제라 청구하는 쪽이 늘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쪽에서 이 문제를 줄이려면 그 자리부터 손대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회사가 아예 발급을 미루는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사유를 어떻게 적을지를 두고 합의가 되지 않아 문서 자체가 나오지 않는 상황은 따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사유를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요구한 사항만 적는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요구하지 않으면 적히지 않습니다. 법이 그 항목을 필수로 정해 둔 곳은 없습니다.
사유를 좋게 써 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
적기로 한 항목의 내용은 사실대로 적으라는 조항의 관할입니다. 고를 수 있는 것은 항목이지 문구가 아닙니다.
이미 사유가 적힌 문서를 받았습니다
요구한 적이 없다면 요구하지 않은 사항이 기재된 것이므로 해당 항목을 제외한 문서를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이나 평가까지 적어 넣었습니다
같은 조항이 막는 방향입니다. 청구하지 않은 항목은 문서에 실릴 수 없습니다.
불리한 사유를 적은 것을 처벌할 수 있나요?
제39조를 어긴 경우에 따르는 것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형사 처벌이 뒤따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유 칸이 비어 있으면 실업급여에 문제가 되나요?
실업급여 절차에서 이직 사유를 확인하는 서류는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이직확인서입니다. 이 문서의 칸과는 다른 경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