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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증명서 마스터·7분·
고를 때 갈리는 것은 확장자가 아니라 사유 칸이 그려져 있는지입니다. 그려진 자리는 대개 채워지고, 인쇄되어 나온 뒤에는 손대기가 어려워집니다.
법이 정한 별지 서식이 없으므로 양식마다 칸의 구성이 다릅니다 ·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요구한 사항만 적는 것입니다
칸을 먼저 그려 둔 구성
- 사유 칸이 본문 한가운데 고정되어 있다
- 칸마다 예시 문구가 회색으로 채워져 있다
- 항목이 표로 묶여 있어 한 줄만 지우기 어렵다
- 인적사항 칸에 주민등록번호 자리가 통째로 있다
- 용도를 적는 칸이 문서 안에 들어 있다
요구한 항목만 남기는 구성
- 사유 항목이 선택 항목으로 떨어져 있다
- 빈칸으로 두어도 문서가 어색해지지 않는다
- 항목을 줄이면 표의 줄 수가 함께 줄어든다
- 필요한 범위만 적을 수 있게 인적사항이 나뉘어 있다
- 용도는 문서 밖에서 밝히도록 되어 있다
확장자로 검색하지만 실제로 갈리는 것은 칸입니다
같은 확장자의 파일 사이에서도 담기는 칸이 서로 다릅니다.
이런 종류의 문서를 구할 때 검색창에 넣는 말은 대개 파일 형식입니다. 관공서나 회사에서 오래 쓰인 형식이 있고, 그 확장자로 받아 두면 어디서나 열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열고 고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같은 형식으로 받은 파일 두 개를 나란히 열어 보면 안에 그려진 칸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것은 그만둔 이유를 적는 자리가 본문 한가운데 붙어 있고, 어떤 것은 그런 자리가 아예 없습니다. 형식이 같아도 문서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갈리는 이유는 정해 둔 원본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에 이 문서를 위한 별지 서식이 붙어 있지 않고, 항목을 몇 개 두라고 적어 둔 조항도 없습니다. 검색 결과에 보이는 항목 목록도 서식을 만드는 쪽이 배열해 둔 것이지 법에서 옮겨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려받기 전에 볼 것은 확장자보다 앞에 있습니다. 이 파일이 어떤 칸을 갖고 있는지, 그 칸을 비워 두어도 문서가 성립하는지입니다.
칸이 있으면 채우게 됩니다
빈칸으로 둔 문서는 미완성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서를 만드는 사람은 대개 서식을 채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목을 고르는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려진 칸은 특별한 판단 없이 채워지고, 채울 내용이 마땅치 않으면 내부 기록에 있던 분류가 그대로 옮겨 옵니다.
여기서 순서가 뒤집힙니다. 원래는 무엇을 적어 달라고 요구했는지가 문서의 내용을 정합니다. 그런데 칸이 먼저 그려져 있으면 그 칸이 요구를 대신해 버립니다. 요구한 적 없는 항목이 문서에 실리는 가장 흔한 경로가 이것입니다.
한 번 나온 문장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발행된 종이를 회수하기가 쉽지 않고, 이미 제출한 뒤라면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서를 받은 뒤가 아니라 양식을 고르는 자리에서 정리하는 편이 훨씬 간단합니다.
아래 표는 같은 문서를 두고 칸 구성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항목별로 늘어놓은 것입니다. 어느 쪽이 좋고 나쁘다기보다 어느 쪽이 지금 필요한 문서인지를 보십시오.
| 항목 | 칸을 그려 둔 구성 | 항목을 고르게 한 구성 |
|---|---|---|
| 소속과 직위 | 고정된 칸 | 필요하면 남깁니다 |
| 근무 기간 | 고정된 칸 | 대개 남깁니다 |
| 퇴직일 | 고정된 칸 | 반드시 남깁니다 |
| 퇴직 사유 | !고정된 칸 | 요구했을 때만 남깁니다 |
| 문서의 용도 | !문서 안에 적는 칸 | 문서 밖에서 밝힙니다 |
넷째 줄과 다섯째 줄에 표시를 둔 이유가 다릅니다. 넷째 줄은 요구하지 않은 항목이 실리는 자리이고, 다섯째 줄은 이 문서에 굳이 남을 이유가 없는 정보가 남는 자리입니다.
용도를 문서 안에 적어 두면 그 종이는 그 용도에만 쓰이는 것처럼 읽힙니다. 다른 곳에 낼 일이 생기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고, 어디에 냈는지가 종이에 남기도 합니다.
비워 둘 수 있는 구성인지 확인하는 법
칸 하나를 지웠을 때 문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열어 보고 확인합니다.
실제 확인은 파일을 열어 보면 몇 분 안에 끝납니다. 그만둔 이유를 적는 자리를 찾아 지워 보고, 그 뒤에 문서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면 됩니다. 표로 묶여 있으면 줄이 통째로 남아 빈 상자가 생기고, 항목이 나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인적사항 쪽도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통째로 적는 자리가 고정되어 있는 양식이 아직 많은데, 확인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굳이 종이에 남길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한 범위만 적을 수 있게 나뉘어 있는 쪽이 다루기 편합니다.
회색 예시 문구가 미리 채워진 양식도 조심할 만합니다. 지우지 않고 넘어가면 그대로 인쇄되고, 지웠더라도 그 문구가 있던 자리라는 인상이 남아 담당자가 무언가를 채워 넣게 됩니다.
정해진 서식이 없으므로 칸을 덜어 내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요구하지 않은 항목은 원래 적히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날인의 방식을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받아 보는 곳이 자기 기준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자리는 두는 편이 무난합니다.
필수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회사 이름과 대표자, 연락처가 분명하면 확인에 지장이 없습니다.
세 문답의 공통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정해 둔 것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무엇을 넣을지는 대부분 받아 보는 쪽의 기준이 정합니다.
발급하는 쪽에서 양식을 정할 때
칸을 줄여 두면 담당자가 판단할 일이 함께 줄어듭니다.
회사에서 이 문서를 만들어 주는 쪽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여러 사람에게 같은 서식으로 발급해야 하므로 칸을 넉넉히 그려 두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넉넉한 칸은 그대로 담당자의 판단 부담이 됩니다.
요구하지 않은 항목을 적어 넣으면 조문이 막아 둔 방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칸이 그려져 있으면 담당자는 그 칸을 비워도 되는지부터 판단해야 하고, 대개는 채우는 쪽을 고릅니다. 서식을 손보는 것만으로 이 판단 자체를 없앨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쓰기 좋은 방법은 기본 서식에서 사유 항목을 떼어 두고, 요청서에 그 항목이 지정되어 있을 때만 넣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서를 두 벌 관리하는 대신 항목 하나를 선택으로 두는 편이 간단합니다.
인적사항의 범위도 같은 기준으로 줄여 두면 좋습니다. 회사가 갖고 있는 정보를 전부 옮겨 적을 이유가 없고, 밖으로 나가는 종이에는 확인에 필요한 만큼만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받아 든 파일을 그대로 쓰기 전에
서식은 출발점이고, 실제 문서는 청구한 내용이 정합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서식이 많아지면서 어느 것을 골라도 비슷하다는 인상이 생겼습니다. 검색 상위에는 서식을 파는 곳들이 늘어서 있고, 항목 목록도 서로 비슷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을 받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도 대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서식에 그려진 칸이 이번에 필요한 문서와 맞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서식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채우면, 필요하지도 않은 항목이 들어간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순서를 한 번만 바꿔 두면 됩니다. 먼저 무엇을 확인해 주어야 하는 문서인지 정하고, 그 항목이 담기는 구성인지를 보고, 남는 칸은 덜어 낸 뒤에 채우는 것입니다. 파일 형식은 그 뒤에 고르면 됩니다.
형식 자체는 대부분의 자리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 보는 쪽이 어떤 형태를 원하는지만 미리 확인해 두면 나머지는 열고 고치는 문제로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증명서에 정해진 표준 양식이 있나요?
법이 정한 별지 서식이 없습니다. 검색에 보이는 항목 목록도 서식을 만드는 쪽이 배열해 둔 것입니다.
사유 칸이 없는 양식을 써도 되나요?
됩니다. 요구하지 않은 항목은 원래 적히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칸을 덜어 내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파일 형식으로 받는 것이 좋나요?
받아 보는 쪽이 원하는 형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형식보다 칸의 구성이 실제 결과를 더 크게 좌우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자리가 있는 양식은 어떤가요?
확인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종이에 남길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한 범위만 적을 수 있게 나뉜 구성이 다루기 편합니다.
도장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날인의 방식을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받아 보는 곳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자리는 두는 편이 무난합니다.
용도를 문서 안에 적어도 되나요?
적으면 그 용도에만 쓰이는 것처럼 읽혀 다른 곳에 낼 때 다시 발급받게 됩니다. 용도는 문서 밖에서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