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직증명서를 안 떼주면
퇴직증명서 마스터·8분·
막혀 있는 것이 문서 전체가 아니라 사유 한 칸이라면, 그 항목을 요구하지 않는 청구로 바꾸는 것만으로 다툴 대상이 사라집니다. 회사가 거부할 근거도 함께 없어집니다.
청구 요건 =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사람이 퇴직 후 3년 이내 · 교부 의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교착에 빠지는 청구
- 퇴직증명서 한 장 발급해 주십시오
- 사유를 이렇게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 표현은 사실과 다르니 고쳐 주십시오
- 안 해 주시면 신고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빠져나오는 청구
- 재직기간과 퇴직일만 기재된 증명서를 요청합니다
- 사유 항목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 요구하지 않은 항목은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 청구 요건과 기한을 먼저 확인해 함께 밝힙니다
- 요청 내용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발급이 막히는 이유가 문서마다 다릅니다
같은 조문에서 나온 증명서인데도 거절의 사정이 갈립니다.
재직 중임을 확인해 주는 종이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대개 내주기를 꺼리는 쪽에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에 쓰려는지 궁금해하거나, 대출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신호로 읽고 미룹니다. 문서 자체는 이미 만들 수 있는 상태이므로 시간을 끄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일한 내용을 확인해 주는 종이는 사정이 또 다릅니다. 그만둔 지 오래되어 담당자가 남아 있지 않거나, 회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청구가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이라기보다 통로가 끊긴 상태에 가깝습니다.
관계가 끝났음을 확인해 주는 종이는 이 둘과 다른 자리에서 걸립니다. 대개 문서 전체를 두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만둔 이유를 적는 한 칸을 두고 양쪽 생각이 달라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회사는 기록에 남은 대로 적겠다고 하고, 청구하는 쪽은 그 문장으로는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안 떼 준다는 말을 들었을 때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이 막혔는지입니다. 문서가 막힌 것인지 한 칸이 막힌 것인지에 따라 다음에 할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칸을 두고 양쪽 다 물러설 수 없어 보이는 이유
회사는 사실대로 적을 의무를 지고, 청구하는 쪽은 그 문장이 남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청구가 있으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라고 정합니다. 회사가 문구를 마음대로 다듬을 수 없는 것은 이 조항 때문입니다. 좋게 적어 달라는 부탁에 담당자가 난처해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반대편에서는 그 문장이 종이에 남는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안에서 쓰던 분류가 밖으로 나가면 설명 없이 놓이고, 한 번 발행된 문서는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급을 서두르기보다 문장을 먼저 정리하려 하고, 그러는 동안 문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양쪽 다 양보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한쪽은 사실을 바꿀 수 없고 다른 쪽은 그 사실이 적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문서 전체를 두고 다투는 한 이 교착은 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상태가 오래가면 엉뚱한 곳으로 번집니다. 발급 요청이 감정 섞인 대화가 되고, 제출 기한은 다가오고, 결국 필요하지도 않았던 항목 때문에 필요한 문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요구한 사항만 적는다는 조항이 교착을 풉니다
요구하지 않으면 그 항목은 생기지 않으므로 다툴 대상 자체가 사라집니다.
같은 조문의 제2항은 증명서에 청구한 사람이 요구한 사항만 적으라고 정합니다. 이 항이 논의되는 자리는 보통 반대 방향입니다. 회사가 요구받지 않은 임금이나 평가를 얹지 못하게 막는 규정으로 읽힙니다.
여기서는 그 방향이 뒤집힙니다. 요구하지 않은 항목이 적히지 않는다면, 청구하는 쪽이 그 항목을 요구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사유를 빼고 청구하면 회사는 그 칸을 채울 일이 없고, 사실대로 적을 의무도 그 칸에는 붙지 않습니다.
그 순간 교착의 조건이 사라집니다. 회사가 지켜야 할 것과 청구하는 쪽이 피하려던 것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는 것은 기간과 퇴직일뿐이고, 그 값들은 다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 항이 준 것은 항목을 고를 권한이지 문구를 정할 권한이 아닙니다. 적기로 한 항목의 내용은 다시 사실대로 적으라는 조항의 관할로 돌아갑니다. 조문의 문언을 따라가면 그렇게 읽힙니다. 그래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선택지는 그 항목을 요구하지 않는 것 하나입니다.
받는 쪽이 확인하려는 항목이 들어 있으면 충분합니다. 항목이 없는 것과 사실을 감춘 것은 다릅니다.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적어 넣는 것은 조문이 막아 둔 방향입니다. 요청 내용이 남아 있으면 그 점을 그대로 짚을 수 있습니다.
발행 전이라면 요청을 바꾸면 됩니다. 청구의 내용을 다시 적어 보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문답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이 문제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회사의 태도가 아니라 청구의 내용입니다.
청구를 다시 쓰는 순서
무엇을 요구할지 정하고, 그 요청이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앞의 결론을 실제 동작으로 옮기면 네 단계가 됩니다. 어느 단계에서도 회사를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설득이 필요한 요청은 대개 조문이 받쳐 주지 않는 요청입니다.
첫 단계에서 제출처가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가 비어 있으면 다시 문서 전체를 달라는 요청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처음의 교착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다툼이 길어질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남아 있으면 이후에 어떤 길을 택하든 출발점이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통화로만 오간 요청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합니다.
- 확인청구 요건 안에 있는지 봅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 지정필요한 항목만 이름으로 적고 사유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 발송요청 내용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 보관회신과 발행된 문서를 함께 남겨 둡니다
첫 단계를 앞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요건을 벗어난 청구에는 회사에 교부 의무가 남지 않고, 그러면 뒤의 단계가 모두 의미를 잃습니다.
특히 기한 쪽이 문제가 됩니다. 그만둔 뒤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므로, 문구를 다듬느라 시간을 쓰기보다 먼저 청구를 보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도 나오지 않을 때 남는 것
교부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따르고, 진정이라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항목을 지정해 청구했는데도 문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다툼의 대상이 한 칸이 아니라 교부 의무 자체입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즉시 내주는 것이고, 며칠까지 미룰 수 있다고 정해 둔 조항은 없습니다.
의무를 어긴 경우에 따르는 것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여기서 선을 그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문제는 과태료가 붙는 행정상의 문제이고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불리한 사유가 적힌 것을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와 연결 짓는 설명이 돌아다니지만, 그 조항이 겨냥하는 것은 비밀 기호나 명부를 만들어 돌리는 일이라 여기에 붙지 않습니다.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길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를 밟기 전에 앞의 네 단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언제 요구했고 어떤 회신을 받았는지가 남아 있지 않으면 확인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막혀 있던 것이 문서가 아니라 한 칸이었다면 청구를 고쳐 쓰는 것으로 끝나고, 회사 쪽에서도 채울 칸이 줄어드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 30일계속 근무 요건
- 3년퇴직 후 청구 기한
- 500만 원교부 의무 위반 시 과태료의 상한
세 값 가운데 앞의 둘을 벗어나면 마지막 값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요건 안에 있는지를 먼저 보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 청구를 보낼 곳 자체가 없어진 경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때는 이 문서 대신 다른 기록으로 근무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룬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발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청구 요건 안에 있다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요건을 벗어난 청구가 아니라면 거부할 근거가 없습니다.
퇴직 사유를 두고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그 항목을 요구하지 않는 청구로 바꾸면 됩니다.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적히지 않으므로 다툴 대상이 사라집니다.
며칠 안에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일수를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조문에 있는 것은 즉시라는 표현뿐입니다.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기한을 넘기면 교부 의무가 남지 않습니다.
발급을 미루면 처벌받나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르는 사안입니다.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내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언제 요구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절차가 빨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