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재입사를 염두에 둔 퇴사 처리
사직서 마스터·8분·
재입사를 보장하는 조항도 막는 조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할 것은 다시 들어올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번 퇴직으로 어느 항목이 마감되고 어느 것이 기록으로 남는가입니다. 마감된 값은 다시 들어가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연차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에 1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 ·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단서)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연차 15일이 붙는 요건
- 1개월 개근에 1일1년에 못 미치는 구간의 연차
-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퇴직급여제도에서 빠지는 경우
- 퇴직 후 3년 이내근무 사실을 증명받을 수 있는 기간
법이 정해 둔 것이 거의 없는 주제입니다
보장하는 조항도 없고 금지하는 조항도 없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기로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을 추스르거나 학업을 마치거나 가족 사정을 정리한 뒤 같은 곳으로 돌아오는 그림입니다.
이런 퇴사를 검색하면 다시 들어갈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물음에는 법에서 끌어올 답이 없습니다. 다시 채용할 의무를 지운 조항도, 다시 채용하지 못하게 막은 조항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의 준비는 약속을 받아 내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회사의 결정에 달린 것이고, 문서에 적어 둔다 해도 그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번 퇴직으로 무엇이 그 시점에 마감되고 무엇이 기록으로 남는지입니다. 마감된 항목은 다시 들어가도 되살아나지 않으므로, 지금 챙겨 두지 않으면 그대로 없어집니다.
마감되는 것과 남는 것을 갈라 놓기
나가는 순간 값이 매겨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퇴직은 여러 항목에 동시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때까지의 임금과 수당이 정산 대상이 되고, 쓰지 못한 휴가의 몫이 계산되며, 요건에 걸리는 제도들이 그 시점의 값으로 정리됩니다.
다시 들어올 예정이라는 사실이 이 계산을 미뤄 주지는 않습니다. 근로관계가 끝났다는 점에서는 다른 퇴사와 같기 때문이고, 회사의 처리 시스템도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이 편의 표는 되찾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른쪽 칸에 표시가 붙은 줄이 다시 들어가도 되살아나지 않는 항목입니다.
| 항목 | 이번 퇴직으로 | 다시 들어간 뒤 |
|---|---|---|
| 일한 날의 임금과 수당 | 청산 대상으로 정리된다 | 정리된 것은 다시 계산되지 않는다 |
| 쓰지 못한 연차의 몫 | 수당의 성격으로 정산된다 | 정산으로 마감되는 항목이다 |
| 이미 받은 퇴직급여 | 그 기간에 대한 정산이 끝난다 | 같은 기간을 두 번 세지 않는다 |
| 근속을 요건으로 삼는 제도 | 그 시점의 값으로 마감된다 | 이어 붙일 수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한다 |
| 근무했다는 사실 | 기록으로 남는다 |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 |
넷째 줄이 이 표에서 가장 자주 물음을 만듭니다. 앞뒤 기간을 이어서 볼 수 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하나로 답하지 않겠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새 계약을 맺기 전에 물어 두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섯째 줄만 성격이 다릅니다. 근무한 사실은 마감되는 값이 아니라 남는 기록이고, 계속하여 30일 이상 일했다면 그만둔 뒤 3년 안에 확인 서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산점이 옮겨 가면 어디가 달라지나
근속 길이를 요건으로 삼는 제도들이 한꺼번에 걸립니다.
근로 관련 제도 가운데에는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를 요건으로 삼는 것이 여럿 있습니다. 이번 퇴직이 그 셈의 어디에 마디를 찍느냐가 뒤의 계산을 좌우합니다.
연차부터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사람에게 15일을 주도록 정하면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에 못 미치는 사람에게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를 주도록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두 갈래 가운데 어느 쪽에 놓이느냐가 근무 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퇴직급여 쪽도 같은 구조입니다. 제도 설정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를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못 미치거나 4주를 평균해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로 정해 두었으므로, 근속을 어디서부터 세느냐가 요건 충족에 곧바로 닿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갈 때 물어야 할 것이 정해집니다. 앞 기간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새 계약의 시작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입니다. 정산 항목이 어떻게 늘어서는지는 짧은 근속의 퇴사를 다룬 편에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그 표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나가기 전에 남겨 둘 것
약속을 받는 일보다 값을 확정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아래 순서는 다시 들어오는 이야기와는 별개로 밟아야 하는 일입니다. 돌아오지 않게 되더라도 손해가 없고, 돌아오게 되면 그때 필요한 것이 이미 손에 있습니다.
앞의 세 단계는 앞 근무를 마감하는 일이고, 뒤의 두 단계는 다음을 위한 기록입니다.
- 정산 내역을 항목별로 받아 둔다임금과 수당, 연차의 미사용 몫이 각각 얼마로 계산되었는지 명세에서 확인합니다.
- 퇴직급여를 언제 어떤 형태로 받았는지 적어 둔다어느 기간에 대한 것인지가 함께 남아 있어야 나중에 같은 기간을 두고 이야기가 갈리지 않습니다.
- 근무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미리 받는다퇴직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재직 중에 받아 두면 담당자를 다시 찾을 일이 없습니다.
- 다시 들어오는 이야기가 있었다면 적어 둔다언제쯤 어떤 자리로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고, 문서로 받을 수 있으면 받아 둡니다.
- 사직서의 사유 칸을 사실과 맞게 적는다돌아올 생각이 있다는 사정을 적을지는 선택이지만, 적은 문구는 이후 절차의 자료로 남습니다.
둘째 단계를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몇 해 뒤에 앞 기간을 두고 계산이 어긋나면 언제까지의 몫을 이미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 그 자료가 없으면 명세를 거슬러 찾는 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넷째 단계에서 문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적어 두는 것만으로 값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이야기가 언제 오갔는지는 남기 때문입니다.
가장 자주 어긋나는 오해
돌아온다는 전제가 확인 절차를 건너뛰게 만듭니다.
이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는 대부분 하나의 전제에서 나옵니다. 어차피 다시 올 것이니 지금 꼼꼼히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게 되더라도 앞 근무의 값은 이미 마감된 뒤입니다. 그때 가서 정산을 다시 열어 보려면 몇 해 전 자료를 뒤져야 하고, 담당자도 시스템도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경우는 더 단순합니다. 평범한 퇴사와 똑같은 상태가 되는데, 챙겼어야 할 것만 빠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아래 문답은 이 자리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물음을 모은 것입니다.
인정의 범위와 방식은 회사가 정하는 영역이라 법에서 끌어올 답이 없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채용 조건에서 확인하십시오.
이어 붙일 수 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영역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새 계약을 맺기 전에 회사의 처리 방식을 물어 두십시오.
다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정산된 기간은 그 시점에서 마감된 것으로 다뤄집니다.
적을 항목을 정한 법이 없어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문장은 본인의 뜻을 밝힌 것이지 회사가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든 아니든 채워 두는 다섯 줄
어느 쪽으로 흘러가도 손해가 나지 않는 항목만 모았습니다.
앞에서 본 것을 줄여 놓으면 다섯 줄이 됩니다. 다섯 줄 모두 재입사 여부와 무관하게 값이 있는 항목이라, 어느 쪽으로 결정되어도 헛일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앞의 세 줄은 마지막 근무일이 지나면 확인 자체가 번거로워집니다. 사내 시스템에서 열어 보던 명세와 근태 기록은 계정이 닫히면 접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급여와 남은 금품에는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기한은 당사자가 합의할 때만 늘어납니다. 언제 어느 계좌로 들어오는지를 나가기 전에 맞춰 두십시오.
마지막 근무일 전 다섯 줄
다섯째 줄은 아직 오지 않은 일처럼 보이지만 미리 정해 둘 값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로 돌아가더라도 새로 맺는 계약이므로 기간과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문서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섯 줄은 어느 것도 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물어보고 받아 두고 적어 두는 일이라,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입사를 약속받으면 문서로 남길 수 있나요?
적어 두는 것은 가능하고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문서에 적혔다고 해서 채용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십시오.
퇴직금을 받지 않고 미뤄 둘 수 있나요?
지급 기한이 법에 정해져 있고 그 기한은 당사자의 합의로만 늘어납니다. 미루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 합의를 문서로 남기십시오.
연차는 다시 들어가면 살아나나요?
쓰지 못한 몫은 퇴사할 때 수당의 성격으로 정산되는 항목입니다.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그 시점에서 마감된 것으로 봅니다.
사직서 없이 잠깐 쉬었다 오는 방법은 없나요?
휴직 제도가 있다면 취업규칙에 요건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회사라면 회사와 따로 이야기해 정할 문제로 남습니다.
다시 들어갈 때 수습이 다시 붙나요?
새로 맺는 계약의 조건이라 회사가 정하는 영역입니다. 계약서에 어떤 조건이 적혀 있는지 서명 전에 확인하십시오.
퇴사 기록이 다음 채용에 불리하게 남나요?
고용보험 이력은 신고를 근거로 남고 개인이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평가할지는 채용하는 쪽의 판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