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입사 3개월 만에 그만둘 때

사직서 마스터·8분·

입사 3개월 차의 퇴사에서 갈리는 것은 절차가 아니라 정산입니다. 사직의 근거와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근속 길이와 관계없이 같고, 근속 기간 자체를 요건으로 삼는 항목만 빠집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단서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

  • 1년 이상퇴직금이 걸리는 계속근로기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함께 걸리는 소정근로시간
  • 14일 · 합의로 연장 가능퇴사 뒤 금품 청산 기한
  • 3년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앞의 두 칸만 근속 길이에 걸립니다. 뒤의 두 칸은 3개월 차 퇴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짧게 다니고 나갈 때 실제로 달라지는 것

절차를 새로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받을 것의 목록이 짧아질 뿐입니다.

석 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것은 대개 절차입니다. 짧게 다녔으니 뭔가 다른 서류가 필요하거나, 정식 절차를 밟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퇴직의 근거가 되는 조문은 근속 기간을 조건으로 달고 있지 않습니다.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를 정한 것은 민법 제660조이고, 그 조문은 근무한 개월 수를 나누어 다르게 정하지 않습니다. 시점 계산이 궁금하다면 민법상 퇴직 효력 편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직서의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정한 서식이나 항목 수 자체가 없으므로 근속 3개월용 사직서라는 것이 따로 있을 리 없습니다. 회사가 쓰는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쓰고, 없으면 자유 양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확인할 것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근속 기간 자체를 요건으로 걸어 둔 제도들이 있고, 석 달이라는 기간은 그 요건선의 아래쪽에 놓입니다. 무엇이 그 요건에 걸리고 무엇이 걸리지 않는지를 갈라 두면 마지막 급여를 받을 때 놀랄 일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은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1년이라는 숫자만 기억하면 절반만 아는 셈입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를 지우면서 단서에 예외를 두었습니다. 예외로 적힌 사람은 두 갈래인데,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못 미치는 경우와 4주를 평균해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이 단서를 뒤집으면 퇴직금이 걸리는 요건이 나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두 가지를 함께 채워야 합니다. 조문이 요건을 적극적으로 늘어놓은 형태가 아니라 예외를 정한 형태여서 하나만 기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입사 3개월 차라면 첫 번째 요건에서 이미 걸립니다. 근무 시간이 아무리 길었어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못 미치면 퇴직금 항목은 마지막 정산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1년을 넘겼더라도 주 15시간에 못 미치는 근무였다면 역시 빠집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아래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세느냐와 이어져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나요?

수습은 근로계약이 시작된 뒤의 기간이므로 근무 기간에서 잘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차라면 어느 쪽으로 세든 1년에 이르지 못합니다.

퇴직금을 매달 급여에 얹어 받았다면요?

이른바 분할 지급 약정의 효력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영역이라 한 줄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어떤 이름으로 얼마가 찍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퇴직금이 없으면 마지막 급여도 안 나오나요?

다른 항목입니다. 일한 날에 대한 임금은 근속 길이와 무관하게 지급 대상이고, 퇴사한 뒤 청산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 자체의 지급 기한과 근거 조문은 퇴직금 지급 시기를 다룬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건에서 걸리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연차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쌓입니다

1년 미만 근속에도 붙는 휴가가 있습니다.

짧게 다니면 연차가 아예 없다고 아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휴가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는 휴가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뒤쪽이 이 상황에 해당합니다.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붙는 구조라, 석 달을 다니고 그동안 결근이 없었다면 그만큼의 휴가가 발생해 있습니다. 조문 원문과 계산 방식은 남은 연차를 다룬 편에서 다룹니다.

발생한 휴가를 쓰지 못하고 퇴사하면 그 몫은 수당의 성격으로 남습니다. 이 수당은 임금으로 다루어지므로 퇴사할 때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개월 차 퇴사에서도 정산표에 연차 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급여명세서에 그 줄이 아예 없다면 결근이 있었는지, 아니면 회사가 계산에서 빠뜨렸는지를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마지막 달에 확인할 항목

받을 것과 돌려줄 것을 같은 표에 올려 두면 빠지는 칸이 보입니다.

아래 표는 3개월 차 퇴사에서 실제로 정산에 오르내리는 항목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오른쪽 칸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표를 볼 때는 첫 두 줄과 나머지를 나누어 보십시오. 앞의 두 줄은 근속 길이에 걸리는 항목이고, 나머지는 하루를 일했어도 그대로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항목무엇에 걸리는가3개월 차에서는
퇴직금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요건에 이르지 못해 빠짐
1년 만근 기준 연차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기간 자체가 오지 않음
1개월 개근 연차개근한 달 수개근한 달마다 하루씩 발생
일한 날의 임금근속 길이와 무관그대로 지급 대상
미사용 연차수당발생한 휴가 중 쓰지 못한 몫청산 대상 금품에 포함
회사 물품·법인카드대여받은 사실반납 확인서를 남겨 두는 편이 낫다

여섯째 줄은 돈을 받는 항목이 아니라 돌려주는 항목이라 정산표에서 자주 빠집니다. 노트북이나 출입증을 언제 누구에게 넘겼는지가 남아 있지 않으면 마지막 급여 지급이 늦어지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은 퇴직한 때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이 조문이 아니라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이 따로 기한을 정하고 있으니 근거를 섞지 마십시오.

짧은 근속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절차를 생략하면 그 자리에서 손해가 생깁니다.

첫째, 어차피 받을 것이 없다고 여겨 사직 의사를 문자 한 줄로 끝내는 경우입니다. 받을 돈이 적어도 언제 그만두기로 했는지가 남지 않으면 마지막 근무일을 두고 말이 갈립니다.

둘째, 통보한 날부터 출근을 멈추는 경우입니다. 효력이 생기는 날까지 근로계약은 살아 있으므로 그사이의 결근은 결근으로 처리되고, 그 처리는 마지막 급여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셋째, 이력에서 지우면 그만이라고 여겨 서류를 챙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짧게 다닌 곳이라도 근무한 사실은 4대보험 이력에 남고, 나중에 경력을 확인해야 할 때 증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받고도 열어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항목이 몇 줄 되지 않아 확인이 금방 끝나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뒤늦게 문제를 발견했을 때 기억으로 다투게 됩니다.

3개월 차 퇴사 점검

다섯 줄이 채워졌다면 짧은 근속에서 놓칠 것은 거의 없습니다. 둘째 줄이 비어 있다면 결근 처리부터 확인하십시오.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지금 당장 다투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도 그 기간 안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 명세서와 근로계약서만은 파일로 보관해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3개월인데 사직서를 꼭 내야 하나요?

서면으로 작성할 의무를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언제 사직 의사가 도달했는지를 남겨 두는 실익이 있어 문서로 내는 편이 낫습니다.

3개월만 다녀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을 함께 채워야 합니다. 3개월 차는 첫 요건에서 걸립니다.

연차수당은 하루도 못 받나요?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붙는 규정이 있어 개근한 달만큼 발생합니다. 쓰지 못한 몫은 청산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 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퇴직한 때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거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경력에 안 남기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고용보험 이력은 신고를 근거로 남으므로 개인이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력서에 무엇을 적을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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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마스터비즈폼 사직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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