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
사직서 마스터·8분·
기한은 14일이지만 퇴직금의 근거 조문은 따로 있습니다.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은 근로기준법의 금품 청산 조항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이 각각 정하며, 두 조문 모두 단서에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두 조문의 기한은 각각 14일이고 모두 합의 연장이 가능
14일이라는 숫자가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같은 숫자를 두 법률이 각각 적어 둔 탓에 근거가 자주 뒤바뀝니다.
퇴사한 뒤 열나흘 안에 정산이 끝나야 한다는 말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근로기준법의 금품 청산 조항을 답합니다. 절반만 맞는 답입니다.
임금과 각종 수당을 두고는 그 답이 맞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에는 근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다루고, 그 법에 지급 기일을 정한 조항이 따로 놓여 있습니다.
두 조문은 기한이 같고 단서의 모양까지 닮아서 구분하지 않아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글이 하나로 뭉뚱그려 설명합니다. 그래도 이 구분을 해 두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를 잘못 대면 다툴 때 요구가 흔들립니다. 어떤 돈이 무슨 조문으로 언제까지 나와야 하는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무엇이 지연되고 있는지도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 14일근로기준법 제36조 — 임금 등 금품
- 14일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 퇴직금
- 합의로 연장두 조문의 단서
- 3년임금채권 소멸시효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다루는 조항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할 때 남은 금품 전체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먼저 넓은 쪽부터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관계가 끝났을 때 남아 있는 돈을 정리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문의 이름이 금품 청산입니다.
대상을 좁게 적어 두지 않은 것이 이 조문의 특징입니다. 임금과 보상금을 먼저 들고, 그 밖의 모든 금품이라는 말로 나머지를 쓸어 담습니다. 마지막 급여, 밀린 수당, 퇴사 시점에 정산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모두 여기에 들어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문장을 둘로 끊어 읽으십시오. 앞은 기한을 정하고 뒤는 그 기한을 늘릴 수 있는 통로를 엽니다. 뒤쪽 문장이 있다는 사실이 이 주제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정보입니다.
이 조항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명시적인 뜻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여서, 형사 절차가 자동으로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다른 법률이 따로 정합니다
퇴직금의 14일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서 나옵니다.
퇴직금 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한 법률에 담겨 있습니다. 그 법률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고, 지급 기일을 정한 자리가 제9조 제1항입니다.
조문을 읽어 보면 앞 절에서 본 문장과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보는 지점 | 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
|---|---|---|
| 대상이 되는 돈 |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 퇴직금 |
| 세기 시작하는 때 |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
| 기한 | 14일 이내 | 14일 이내 |
| 단서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 연장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 |
| 위반 시 | 제10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44조 제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표의 위 세 줄만 보면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갈라 두어야 하는 이유는 첫 줄에 있습니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만 늦어지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마지막 급여는 제때 들어왔는데 퇴직금만 밀리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때 근거를 하나로 뭉쳐 두었다면 무엇이 지연되고 있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두 갈래를 알고 있으면 지연된 항목과 그 항목의 근거 조문을 짚어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일은 절대 기한이 아닙니다
두 조문 모두 단서에 합의로 늘릴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열나흘이 지나면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는 설명이 많습니다. 조문의 앞부분만 읽으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두 조문 다 뒤에 단서를 달아 두었고, 단서의 요건은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의 합의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합의라는 말의 무게입니다. 회사가 사정을 설명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합의가 아닙니다. 양쪽이 늘어난 기일에 뜻을 맞춘 상태여야 단서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할 때는 말로만 넘기지 말고 늘어난 지급일을 정해 문서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가 있었는지, 언제까지로 정했는지가 뒤에 다툼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 협의 없이 기한이 지나갔다면 그 상태는 단서가 예정한 상황이 아닙니다. 사정을 설명받은 적도, 새 날짜를 정한 적도 없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 전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부터
1년만 채우면 무조건 나온다는 말에는 요건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기한을 따지기 전에 퇴직금을 받을 지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면서 단서에 예외를 두었습니다.
단서가 빼 둔 대상이 둘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뒤집어 읽으면 1년 이상 근무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널리 퍼진 설명은 앞의 조건만 말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만 일한 경우에 1년을 넘겼는데 왜 나오지 않느냐는 물음이 반복됩니다. 조문이 요건을 적극적으로 열거한 형태가 아니라 예외를 빼는 형태여서 더 눈에 띄지 않는 것입니다.
두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걸리면 앞에서 본 기한 문제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순서는 자격 확인이 먼저이고 기한 계산이 나중입니다.
- 1년 이상계속근로기간
- 15시간 이상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 동시 충족두 조건의 관계
- 3년임금채권 소멸시효
기한이 지났는데 들어오지 않으면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효는 흘러가므로 순서를 정해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먼저 무엇이 얼마나 밀렸는지를 항목별로 적어 보십시오. 마지막 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은 근거 조문이 갈리므로 한 덩어리로 묶어 두면 요구가 흐려집니다. 항목마다 예정일과 실제 입금일을 나란히 적어 두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다음은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합의로 기일을 늘린 사실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없다면 없다는 점을, 있다면 언제까지로 정했는지를 문서에 남겨야 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제한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회사가 사정이 나아지면 주겠다고 미루는 동안 이 기간이 지나가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기다리더라도 요구한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14일의 근거가 근로기준법 제36조인가요?
아닙니다. 제36조는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다루는 금품 청산 조항이고, 퇴직금의 지급 기일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이 따로 정합니다.
14일이 지나면 바로 위법인가요?
두 조문 모두 단서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의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합의가 있었다면 늘어난 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1년을 채웠는데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함께 필요합니다. 뒤의 조건에 미치지 못하면 근무 기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며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단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늘어난 지급일을 정해 문서로 남겨 두고, 그 날짜도 지나면 지연된 항목을 정리해 요구하십시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간은 흘러가므로 요구한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