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정년퇴직 때 내는 서류
사직서 마스터·7분·
정년으로 끝나는 근로관계는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내야 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회사가 서류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법이 정한 요건이 아니라 사내 절차입니다.
사직은 민법 고용 편이 '해지' 또는 '해지의 통고'라고 정한 의사표시이며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를 정한 조항 자체가 없음 ·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에 '퇴직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음
끝나는 방식이 다릅니다
한쪽은 누군가 움직여서 끝나고, 한쪽은 시점이 와서 끝납니다.
퇴직이라는 말이 같아서 정년도 사직의 한 종류처럼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출근일이 있고 인사가 오가고 정산이 뒤따르니 겉으로 보이는 장면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로관계가 끝나는 이유가 서로 다릅니다. 사직은 한쪽이 끝내겠다는 뜻을 밝혀서 그 뜻이 상대에게 닿아야 진행되는 일이고, 그 구조가 해지라는 이름으로 민법 고용 편에 놓여 있습니다.
정년은 그런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조건에서 근로관계가 끝나는지가 미리 정해져 있고, 그 시점이 오면 정해진 대로 종료되는 구조입니다. 정년의 연령과 그 근거는 회사의 규정과 관련 법령에서 확인할 사항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질문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직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서류를 낼 상황이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구분 | 사직 | 정년으로 끝날 때 |
|---|---|---|
| 끝나게 하는 것 | 끝내겠다는 의사표시 | 미리 정해 둔 시점의 도래 |
| 상대에게 닿아야 하는가 | 닿아야 절차가 진행됨 | 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님 |
| 시점을 누가 정하는가 | 밝힌 쪽과 회사가 협의 | 규정이 이미 정해 둠 |
| 사직서의 자리 | 뜻을 남기는 문서 |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음 |
| 회사가 서류를 요구하면 | 제출 경로의 문제 | 무엇을 적는 서류인지 확인이 필요 |
넷째 줄과 다섯째 줄에 경고가 붙은 것은 잘못된 절차라는 뜻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한 자리라는 뜻입니다. 사내 절차로 서류를 받는 것 자체는 회사가 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 절에 있습니다. 같은 종이라도 제목과 사유 칸에 무엇이 적히느냐에 따라 남는 기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회사가 서류를 요구하는 까닭
인사 절차는 종료를 확인할 종이 한 장을 필요로 합니다.
실무에서는 정년으로 끝나는 경우에도 서류를 요청받는 일이 흔합니다. 결재 시스템에 퇴직을 등록하려면 근거 문서를 붙여야 하고, 인수인계와 물품 반납을 확인할 서식이 그 뒤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두는 이런 절차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영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가 상시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취업규칙을 작성하도록 하면서 퇴직에 관한 사항을 필수 기재사항에 넣어 두었으므로, 절차의 근거는 그 문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 준비된 서식이 사직서나 퇴직원 하나뿐인 경우입니다. 종료의 이유가 다른데 같은 종이를 쓰다 보니, 사유를 적는 칸에 개인 사정처럼 읽히는 문구가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청을 받으면 두 가지를 묻는 편이 낫습니다. 이 서류가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그리고 사유 칸을 비워 두거나 정년 도래라고 적어도 되는지입니다.
적힌 문구가 뒤에 남기는 것
종료의 이유는 이후 절차에서 자료로 쓰입니다.
퇴직 뒤에는 고용보험 관련 신고와 서류 발급이 이어집니다. 이때 종료의 이유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가 자료로 남습니다.
이직 사유를 확인하는 서류로 이직확인서가 있고, 발급을 요청받은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열흘 안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재는 심사의 자료이지 결론이 아니며, 수급자격이 없다고 정하는 것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사유 칸을 개인 사정처럼 채워 두면 확인해야 할 일이 하나 늘어납니다. 정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사실대로 적는 편이 손이 덜 갑니다.
회사가 제시한 문구를 그대로 두기 어렵다면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것이 낫습니다. 서명한 뒤에 바꾸려면 이미 처리된 신고를 되짚어야 합니다.
사실과 맞게 적는 것이 기준입니다. 정년으로 종료되는 상황이라면 그 사실을 그대로 적고, 개인 사정을 뜻하는 관용구를 옮겨 적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신고가 이미 이루어진 뒤라면 회사와 관할 기관 양쪽에 확인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거부 자체를 막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지만, 사내 절차가 멈추면 정산과 발급이 함께 늦어질 수 있습니다. 문구를 조정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정년 도래 전후로 밟는 순서
받을 서류와 확인할 항목을 마지막 출근일 앞으로 당깁니다.
정년은 날짜가 미리 정해져 있어 준비할 시간이 넉넉한 편입니다. 다른 이유로 그만두는 경우와 달리 언제 끝나는지를 몇 달 전부터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쓰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재직 중에만 할 수 있는 일을 앞으로 당기고, 퇴직 뒤에도 되는 일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 규정에서 종료 시점과 절차를 확인한다언제 근로관계가 끝나는지, 그 앞뒤로 어떤 절차가 붙어 있는지를 취업규칙에서 확인합니다.
-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의 이름과 용도를 묻는다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인지 확인하고, 사유 칸을 어떻게 적을지 미리 정리해 둡니다.
- 근무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미리 받아 둔다퇴직 뒤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재직 중에 받아 두면 담당자를 찾아다닐 일이 줄어듭니다.
- 정산 항목을 항목별로 확인한다마지막 급여와 남은 휴가의 처리, 퇴직급여의 지급 방식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 계속 일할 계획이 있다면 조건을 따로 확인한다종료된 뒤에 다시 일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새로 맺게 되므로 조건을 처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단계에서 항목을 뭉뚱그리면 나중에 확인이 어렵습니다. 금품 청산의 기한과 퇴직급여의 기한은 근거가 서로 다른 법에 있어, 두 항목을 나누어 보아야 어디가 늦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단계는 조건을 다시 정하는 자리입니다. 이전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새로 맺는 계약이므로, 기간과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문서에서 확인하십시오.
정년 퇴직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쪽은 회사가 아니라 개인입니다.
첫째, 사직서를 내야 종료가 성립한다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종료의 근거는 서류가 아니라 규정이 정한 시점에 있으므로, 서류는 사내 절차를 위한 것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둘째, 회사가 준 서식의 사유 칸을 그대로 두는 경우입니다. 미리 인쇄된 관용구가 남아 있으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셋째, 정년과 다른 경로를 섞어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회사의 권유를 받아 시점을 앞당기는 방식은 종료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같은 절차로 다루면 안 됩니다.
넷째, 퇴직 뒤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근무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는 퇴직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으나, 재직 중에 받아 두는 편이 훨씬 간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년퇴직에도 사직서를 내야 하나요?
종료의 근거가 규정이 정한 시점에 있으므로 의사표시를 담은 문서를 낼 상황은 아닙니다. 회사가 요구한다면 사내 절차의 문제입니다.
회사 서식에 개인 사정이라고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서명하면 종료의 이유가 그렇게 남습니다. 사실과 맞게 고쳐 적을 수 있는지 먼저 문의하십시오.
정년으로 그만두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요건으로 정해지는 문제이고 지급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금 편에서 다룹니다.
퇴직 후에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나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 받아 두면 절차가 짧아집니다.
정년 뒤에 다시 일하게 되면 이어지는 계약인가요?
새로 맺는 계약이라고 보고 조건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과 임금과 근로시간을 문서에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