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임원이 사임할 때 쓰는 서류

사직서 마스터·8분·

이사가 자리를 내려놓는 것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 관계를 끝내는 일입니다. 상법이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근거 조문과 따라오는 규칙이 사직과 다릅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 =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 · 민법 제689조 =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회사와 이사의 관계
  • 상법 제382조 제2항과 민법 제689조근거가 놓인 자리
  •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해지할 수 있는 시기
  •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때배상이 문제되는 경우
네 칸 모두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을 전제로 합니다. 사직에 붙는 규칙을 그대로 옮겨 오면 어긋납니다.

끝내는 관계가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상법이 회사와 이사 사이에 위임 규정을 끌어다 씁니다.

임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직원의 가장 윗자리처럼 보입니다. 출근하고 결재하고 급여를 받는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 그만두는 절차도 같으리라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근로계약을 전제로 짜인 규칙이 아니라 위임을 전제로 짜인 규칙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서의 이름부터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담는 사직서가 아니라 맡은 자리를 내려놓겠다는 뜻을 담는 사임서가 쓰입니다.

이 구분이 형식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뒤따르는 규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끝나는지, 무엇이 문제될 수 있는지, 그 뒤에 어떤 절차가 남는지가 모두 갈립니다.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지만 시기가 문제됩니다

민법 제689조의 앞 문장과 뒤 문장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민법 제689조는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남았거나 임기가 있다는 이유로 그만두는 길이 막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조문에는 뒷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따질 것은 그만둘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언제 어떤 사정에서 그만두는지가 됩니다. 결산이나 인허가 절차처럼 그 자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있다면 그 사정이 함께 놓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에서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구조와는 결이 다릅니다. 근로계약 쪽은 위약금이나 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이 금지되는 구조인데, 그 논의는 인수인계와 손해배상을 다룬 편에 있습니다.

항목근로자의 사직이사의 사임
끝내는 관계근로계약위임
근거민법 고용 편상법 제382조 제2항과 민법 제689조
끝낼 수 있는 시기언제든지 통고 가능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 가능
배상이 문제되는 자리위약 예정은 금지됨불리한 시기의 해지
뒤에 남는 절차정산과 서류 수령등기 기재의 정리

표에서 세 번째 줄만 성공색인 것은 두 갈래 모두 그만두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줄은 확인할 항목이 서로 다르다는 표시입니다.

마지막 줄이 사임에서만 나오는 항목입니다. 다음 절에서 따로 봅니다.

사임의 의사표시와 등기는 다른 일입니다

자리를 내려놓는 것과 장부에서 이름이 빠지는 것이 같은 시점이 아닙니다.

이사의 이름은 법인 등기부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사임의 뜻을 밝힌 뒤에도 등기부에는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기간이 생깁니다.

등기를 정리하는 절차와 그 기한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정하므로 회사의 담당자나 법무 대리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인이 혼자 판단해 넘길 항목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정리가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절차를 미루면 밖에서 볼 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므로, 사임의 뜻을 언제 밝혔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사임서를 낼 때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고르십시오. 내용과 날짜가 함께 남으면 이후에 확인해야 할 때 출발점이 됩니다.

사임서를 냈는데 등기가 안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정리 절차와 기한은 등기 관련 규정이 정하므로 회사와 대리인에게 진행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사임의 뜻을 밝힌 날짜와 방식은 따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기가 남았는데 그만둘 수 있나요?

민법 제689조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배상 문제가 따로 붙습니다.

사임서와 사직서를 함께 내야 하나요?

자리와 관계가 여러 개 얽혀 있다면 각각을 끝내는 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를 끝내는지 문서마다 특정해 적으십시오.

이름이 임원이라고 다 같지는 않습니다

등기된 자리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회사에서 임원이라 부르는 자리가 모두 등기된 이사인 것은 아닙니다. 내부 호칭으로 쓰는 직위도 있고, 등기 없이 임원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지입니다. 올라 있다면 앞에서 본 위임 관계의 규칙이 적용되는 자리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계약으로 일하고 있었는지를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된 자리와 별도로 근로계약이 남아 있다면 각각을 어떻게 정리할지 따로 정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관계로 일한 것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판단은 개별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놓고 이루어지는 문제라 이 글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사임 전 확인

다섯 줄이 채워졌다면 사임 뒤에 확인할 일은 등기 정리 정도만 남습니다. 넷째 줄이 비어 있다면 시기부터 살펴보십시오.

넷째 줄은 배상 문제와 이어지는 항목이라 형식적인 확인이 아닙니다. 지금이 회사에 어떤 시기인지가 조문의 뒷문장에 그대로 걸립니다.

사임서에 담아 두면 좋은 것

무엇을 언제부터 내려놓는지가 분명하면 나머지는 절차입니다.

사임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항목을 정한 서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담을지는 나중에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어떤 자리를 내려놓는지입니다. 겸하고 있는 직위가 여럿이라면 어느 것을 사임하는지 하나씩 적어야 뒤에 남는 관계가 분명해집니다.

그다음이 시점입니다. 언제부터 그 자리의 일을 하지 않는지를 적어 두면 이후의 결의나 절차가 그 날짜를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계와 반납입니다. 결재 권한과 계좌 권한, 법인 인감처럼 자리에 붙어 있던 권한을 누구에게 언제 넘겼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세 항목을 한 장에 적어 두면 이후에 나오는 질문이 대부분 그 종이에서 답을 찾습니다. 무엇을, 언제부터, 누구에게 넘겼는가가 그 질문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보관도 함께 생각해 두십시오. 사임서는 회사에 내는 문서라 원본이 상대 쪽에 남으므로, 보낸 내용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사본을 스스로 챙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원도 사직서를 쓰나요?

끝내는 관계가 위임이라면 사임서가 맞습니다. 근로계약이 함께 남아 있는 경우라면 각각을 특정해 정리하십시오.

사임하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민법 제689조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회사 정관과 내부 규정에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사임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배상 의무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시기와 사정이 함께 놓이는 문제입니다.

등기 정리는 누가 하나요?

회사가 진행하는 절차이고 기한은 등기 관련 규정이 정합니다. 담당자나 대리인에게 진행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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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마스터비즈폼 사직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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