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프리랜서 계약을 끝낼 때
사직서 마스터·8분·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을 끝낼 때 필요한 것은 사직서가 아니라 그 계약을 특정한 해지 통지입니다. 사직서는 근로계약을 전제로 만들어진 문서라, 전제가 다르면 같은 종이를 써도 무엇을 끝냈는지가 남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의 근거는 계약의 성질에 따라 갈리며 하나의 조문으로 정리되지 않음 ·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직의 근거는 민법 고용 편이고,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를 정한 조항이 없음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지 적는다
남은 대금과 산출물의 처리를 적는다
퇴직 관련 서류가 따라오지 않는다
끝내는 대상이 다르면 문서도 달라집니다
사직서는 근로계약을 전제로 만들어진 종이입니다.
오래 함께 일하던 곳과 관계를 정리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직서입니다. 매일 출근했고 담당 업무가 있었고 정해진 날에 돈을 받았다면 감각상으로는 퇴사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직서라는 문서는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담기 위해 쓰이는 종이입니다. 맺은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그 종이는 무엇을 끝내는 것인지를 스스로 밝히지 못합니다.
필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특정입니다. 언제 맺은 어떤 계약을 언제부터 끝내는지가 적혀 있어야 상대방도 같은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의 문서는 계약 해지를 알리는 통지에 가깝습니다. 형식이 거창할 필요는 없고 무엇을 끝내는지가 분명하면 됩니다.
통지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가
나중에 다투게 되는 항목이 곧 적어야 할 항목입니다.
계약을 끝낸 뒤에 연락이 오는 이유는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까지 한 것으로 볼지, 남은 대금을 어떻게 계산할지, 만들던 것을 누가 이어받을지입니다.
그러니 통지에는 그 세 가지가 함께 들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끝내겠다는 한 문장만 보내면 나머지는 전부 나중의 협의로 넘어갑니다.
계약서에 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정한 방식과 기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며칠 전에 알리라거나 서면으로 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통지에 담을 항목과 그것을 적는 이유를 놓은 것입니다.
| 담을 항목 | 왜 적는가 |
|---|---|
| 계약의 이름과 체결일 | 무엇을 끝내는지 특정합니다 |
| 끝내려는 날짜 | 언제부터 일이 멈추는지를 맞춥니다 |
| 진행 상황과 인계 범위 | 어디까지 한 것으로 볼지가 대금 계산으로 이어집니다 |
| 남은 대금의 처리 | 계산 방식을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협의가 길어집니다 |
| 산출물과 자료의 반환 | 가지고 있는 파일과 계정을 어떻게 할지 정합니다 |
셋째 줄과 넷째 줄이 붙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진행 상황을 어떻게 적느냐가 곧 대금 계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이 두 줄은 한 문단으로 함께 적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의 문언이 표보다 앞섭니다. 통지 방식이 지정되어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보내면 통지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앞에 놓입니다
계약서에 붙은 이름이 관계의 성격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일했더라도 실제 일하는 모습이 근로자에 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안에 자리가 있었어도 계약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개별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놓고 다투어지는 문제이고 이 글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어느 쪽인지에 따라 이후에 이어지는 논의가 통째로 달라진다는 점은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직의 근거는 민법 고용 편으로 가고, 끝나는 시점과 정산에 관한 규칙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 구조는 퇴직 효력 시점을 다룬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런 규칙이 붙지 않습니다. 대신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계약의 성질에 따라 근거가 갈리며, 이쪽은 하나의 조문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제목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놓고 판단하는 문제라 이름과 결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미 보낸 통지에 무엇을 끝내는지와 날짜가 적혀 있다면 그 자체가 근거로 남습니다. 형식보다 내용이 갖춰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는 서류라 관계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계약 이행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하다면 그 이름으로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하는 순서
보내기 전에 계약서를 한 번 더 여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아래 순서에서 앞의 두 단계는 상대에게 알리기 전에 끝내는 일입니다. 해지 조항의 내용에 따라 통지 시점이 달라지므로 순서를 바꾸면 다시 해야 합니다.
뒤의 세 단계는 통지한 뒤에 이어지는 정리입니다. 이 구간에서 남기는 기록이 나중에 대금을 확인할 때 근거가 됩니다.
- 계약서에서 기간과 해지 조항을 확인한다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해지의 방식과 시점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 진행 상황을 스스로 정리한다어디까지 했고 무엇이 남았는지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이 목록이 대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계약을 특정한 통지를 보낸다계약의 이름과 체결일, 끝내려는 날짜, 인계 범위와 대금 처리를 함께 적어 보냅니다.
- 산출물과 계정을 정리해 넘긴다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넘겼는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 정산 내역을 받아 확인한다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받아서 스스로 만든 목록과 대조합니다.
둘째 단계를 통지 뒤로 미루면 상대가 정리한 기준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먼저 정리해 두면 협의의 출발점을 자기 쪽에서 놓을 수 있습니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
퇴사와 같은 절차를 밟으려다 빈칸이 생깁니다.
첫째, 사직서 양식을 그대로 써서 계약 정보를 비워 두는 경우입니다. 무엇을 끝내는지가 적히지 않으면 통지의 효력을 두고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둘째, 구두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오래 일한 사이일수록 말로 끝내기 쉬운데, 대금이 남아 있으면 그 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셋째, 남은 대금을 임금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는 경우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라면 임금에 붙는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넷째, 산출물과 자료를 정리하지 않고 관계를 끝내는 경우입니다. 넘길 것과 지울 것을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자료의 처리를 두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도 사직서를 쓰나요?
끝내는 대상이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계약을 특정한 해지 통지가 맞습니다. 이름보다 무엇을 끝내는지가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통지는 어떤 방식으로 보내야 하나요?
계약서에 방식이 적혀 있으면 그것을 따릅니다. 지정된 방식이 없다면 보낸 날짜가 남는 방식을 고르십시오.
남은 대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관계의 성격에 따라 다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진행 상황 기록, 정산 내역을 먼저 모아 두십시오.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끝낼 수 있나요?
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계약의 성질에 따라 갈립니다. 조항이 있다면 그 문언부터 확인하십시오.
근로자로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직의 근거와 정산에 관한 규칙이 함께 따라옵니다. 반대로 인정되지 않으면 계약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만들던 자료를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계약서에 자료의 처리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넘길 것과 지울 것을 정해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