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건강 문제로 그만둘 때
사직서 마스터·8분·
먼저 정할 것은 그만둘지가 아니라 지금 나오지 못하는 기간을 무엇으로 처리할지입니다. 사직 의사를 밝혔더라도 효력이 생기는 날까지 근로계약은 그대로 남아 있어, 그 사이에 처리 방식을 정해 두지 않으면 결근으로 쌓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에 '퇴직에 관한 사항' 포함 · 병가·휴직의 요건을 정한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없고 사업장의 규정이 정함
아플 때 흔히 하는 선택
- 일단 며칠 쉬고 나서 회사에 알린다
- 그만두겠다고 말한 날부터 나가지 않는다
- 진단서를 어디까지 내야 하는지 물어보지 않는다
- 회복 시점을 모르는 채로 사직일을 먼저 적는다
- 병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퇴사를 정한다
기록이 남는 선택
- 나오지 못하는 첫날에 어떤 처리로 할지 먼저 알린다
- 효력이 생기는 날까지의 근무를 어떻게 할지 정해 둔다
-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의 범위를 문서로 확인한다
- 회복 시점을 모르면 사직일을 협의해 정한다
- 취업규칙의 휴직·병가 조항을 먼저 읽는다
건강 문제에서 판단이 어려운 까닭
회복 시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다른 이유로 그만둘 때는 대개 시점이 먼저 정해집니다. 이직이라면 입사일이 있고 학업이라면 개강일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는 그 기준이 되는 날짜가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판단이 두 갈래로 흔들립니다. 일단 그만두고 회복에 집중하자는 쪽과, 조금 더 버텨 보자는 쪽입니다. 두 선택 모두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문제는 그만둘지 말지보다 앞에 있습니다. 지금 출근하지 못하는 날들을 무엇으로 처리할 것인가입니다. 이 처리가 정해지지 않으면 어느 쪽을 택하든 기록이 결근으로 쌓입니다.
그러니 순서를 바꾸어 보는 편이 낫습니다. 먼저 나오지 못하는 기간의 처리를 정하고, 그다음에 그만둘지를 정하는 순서입니다. 이 글은 그 순서를 따라갑니다.
나오지 않는 기간은 무엇으로 처리되나
같은 하루가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근하지 못한 하루는 저절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연차를 쓴 날인지, 사업장 규정에 따른 병가인지, 무급 휴직인지, 아무 처리도 없는 결근인지는 회사에 어떻게 알렸느냐로 갈립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되는 것이 병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병가나 사적인 사유의 휴직에 관해 요건을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 회사라면 그것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만든 것입니다.
취업규칙에 관한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93조입니다. 상시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하고 필수 기재사항에 퇴직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결국 병가와 휴직, 퇴직 절차는 모두 그 문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래 표는 네 가지 처리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놓은 것입니다.
| 처리 방식 | 근거 | 임금 | 기록에 남는 모습 |
|---|---|---|---|
| 연차 사용 | 근로기준법의 유급휴가 | 유급 | 휴가 사용으로 남는다 |
| 사업장 규정의 병가 | 취업규칙·단체협약 | 규정에 따름 | 승인된 휴무로 남는다 |
| 휴직 | 취업규칙·단체협약 | 규정에 따름 | 근로관계는 유지된다 |
| 아무 처리 없는 결근 | 없음 | 미지급 사유 | 결근으로 쌓인다 |
넷째 줄만 근거 칸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생기는 문제는 하루치 임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근이 쌓이면 마지막 급여와 이후 계산에 영향을 주며, 그 구조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퇴사 사례를 다룬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 줄은 남아 있는 연차가 있을 때만 가능한 선택입니다. 얼마가 남았는지는 급여명세서나 인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쓰지 못한 몫은 퇴사할 때 정산 대상이 됩니다.
진단서를 어디까지 내야 하는가
제출 범위를 정한 법 조항이 없으므로 회사 규정에서 확인합니다.
병가나 휴직을 신청할 때 회사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서류를 어느 범위까지 내야 하는지 정한 법 조항은 없고, 사업장의 규정과 관행이 그 범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요구받은 서류가 규정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규정에 적혀 있다면 그대로 따르면 되고, 적혀 있지 않다면 어떤 근거로 요구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 쪽은 더 단순합니다. 사직서에 적어야 할 항목을 정한 법이 없으므로 병명을 적을 의무도 없습니다. 건강상의 사유라는 정도로 적고 자세한 내용을 덧붙이지 않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다만 이후 절차에서 자료로 쓰일 가능성은 고려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을 적는 것이 안전한지는 사직 사유 문구를 다룬 편에 정리되어 있으니 함께 보십시오.
회복 시점이 불확실할 때 날짜를 잡는 법
모르는 것을 아는 척 적기보다 협의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직서에는 마지막 근무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날짜를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흔히 하는 선택이 넉넉하게 뒤로 적는 것인데, 그 기간에 출근하지 못하면 결국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반대로 당장으로 적으면 효력이 생기는 시점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쓰는 방법은 회사와 종료일을 협의해 확정하는 것입니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 자체는 민법이 정하지만 양쪽이 합의한 날짜로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합의를 문서에 적어 두면 뒤에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아래 문답은 이 구간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재입사 여부는 회사의 결정 사항이라 약속이 있었다면 문서로 남겨 두어야 확인할 근거가 됩니다. 구두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정 제도가 아닌 휴직은 사업장 규정이 요건을 정하므로, 거부의 근거가 규정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직 사유가 정당한지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로 따지고, 최종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합니다. 병으로 그만두었다는 사실만 놓고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건강 문제 퇴사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급한 마음에 순서를 건너뛰면 기록이 먼저 망가집니다.
첫째, 연락 없이 며칠 쉬고 나서 사정을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사후에 설명해도 그 기간의 처리는 회사의 승인에 달려 있어, 승인되지 않으면 결근으로 남습니다.
둘째, 사직 의사를 밝힌 날부터 출근을 멈추는 경우입니다. 효력이 생기는 날까지 계약은 유지되므로 그 사이의 결근은 그대로 처리되고 마지막 급여에 반영됩니다.
셋째,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그대로 다 내는 경우입니다. 요구의 근거가 규정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필요 이상의 정보를 남기게 됩니다.
넷째, 퇴사한 뒤에 필요해질 서류를 챙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근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퇴직 후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재직 중에 받아 두면 절차가 짧아집니다.
그만두기 전 점검
마지막 줄과 이어지는 것이 정산입니다. 퇴직한 때부터 14일이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받는 원칙적인 기한이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 기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바로 확인하기 어렵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라 그 안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에 병명을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할 항목을 정한 법이 없어 병명을 쓸 의무도 없습니다. 건강상의 사유라는 정도로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파서 못 나가는 동안 급여는 나오나요?
어떤 처리로 승인되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아무 처리도 없는 결근이라면 임금 미지급 사유가 됩니다.
병가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병가의 요건을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제도가 있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만든 것입니다.
회복되면 사직을 취소할 수 있나요?
도달한 사직 의사를 거두어들일 수 있는지는 그 의사표시의 성질에 따라 갈립니다. 자세한 갈래는 철회 편에서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