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사직서 마스터·8분·
서류를 냈다는 사실 하나로 수급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제한 대상으로 삼고, 거기에 해당하는지 인정하는 일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맡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 정당한 이직 사유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열거되어 있음
인정 주체 직업안정기관의 장
기준 목록 시행규칙 별표 2
갈리는 지점 사유의 이름이 아니라 인정 여부
자발적 퇴사는 안 된다는 말이 굳어진 자리
퇴사를 결심하면 가장 먼저 검색하게 되는 문장이 대체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거의 모든 곳에 같은 문장으로 실려 있습니다. 워낙 널리 퍼져 있어서 조문을 확인해 볼 생각조차 들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문장이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결정해서 회사를 나온 경우가 제한 규정에 걸릴 여지가 큰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놓고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다만 결과가 비슷하다고 해서 이유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조문을 펼쳐 보면 자발적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은 문장이 아예 없습니다. 조문이 고른 잣대는 다른 것입니다.
이 차이를 넘기면 실무에서 손해가 생깁니다. 자기 사정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따져 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결론이 아니라 조문의 구조부터 봅니다.
조문은 무엇을 기준으로 잘라 두었나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정한 조항입니다.
먼저 조문의 위치를 확인해 두겠습니다. 이 조항의 제목은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이고, 앞선 조항에서 정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를 걸러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눈여겨볼 표현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조문은 각 호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해당하면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인정하는 경우라는 표현이 붙어 있다는 것은 판단하는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서류에 무엇이라고 적었는지, 사직서 표지에 어떤 사유가 들어갔는지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자료일 뿐입니다.
그러니 순서를 뒤집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서류에 적힌 이름이 결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를 놓고 인정이 이루어질 때 결론이 생깁니다.
각 호가 나누어 둔 두 갈래
제한 대상은 크게 두 무리로 나뉘고, 사직서가 걸리는 쪽은 뒤쪽입니다.
제58조는 제한 대상을 두 개의 호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앞의 호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이고, 뒤의 호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입니다. 스스로 결정해 나온 사람이 살펴야 할 곳은 뒤쪽입니다.
두 호를 나란히 놓으면 조문이 어떤 사정들을 문제 삼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표를 먼저 훑고 나서 마지막 줄로 시선을 옮기십시오. 그 줄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담고 있습니다.
| 구분 | 어떤 경우인가 | 조문이 들고 있는 사정 |
|---|---|---|
| 제58조 제1호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
| 제58조 제1호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 제58조 제2호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 제58조 제2호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마지막 줄의 문장 구조를 천천히 읽어 보십시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문 안에 부정이 한 번 더 들어 있어서 얼른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뜯어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줄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조문이 자발적 이직 전부를 잘라 낸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라는 문을 하나 남겨 둔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을 어디서 찾는지가 다음 물음이 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는 어디에 적혀 있나
목록이 법률 본문이 아니라 시행규칙의 별표에 들어 있습니다.
조문은 정당한 사유의 내용을 직접 쓰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에 넘겨 두었습니다. 그 위임을 받아 목록을 담고 있는 것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과 연결된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여기에는 근로 조건과 사업장 사정에 관한 유형이 여러 갈래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할 때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이 체불된 경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은 경우, 종교나 성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의 뜻에 반하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겪은 경우가 그런 유형에 해당합니다.
다만 방금 든 것이 목록의 전부는 아닙니다. 별표는 항목이 더 많고 개정으로 바뀌기도 하므로, 실제로 판단할 때는 신청 시점의 별표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져갈 것은 개별 항목이 아니라 그런 목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목록에 든 유형처럼 보인다고 해서 결과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본 대로 인정하는 자리는 따로 있고, 그 자리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인되느냐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58조제한 사유를 정한 조문
- 시행규칙 별표 2정당한 이직 사유 목록
- 시행규칙상 10일이직확인서 발급 기한
- 300만원 이하 과태료발급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
그러면 실제로 무엇을 챙겨야 하나
사직서 문구를 다듬는 일보다 자료를 남기는 일이 앞섭니다.
신청 절차에서 회사가 채우는 서류가 이직확인서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고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 자료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시행규칙에 따라 열흘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발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릅니다.
이 서류에는 이직 사유를 구분하는 코드 체계가 함께 쓰입니다. 다만 코드는 개정에 따라 바뀌므로 번호를 외워 두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칸이 심사의 출발점을 놓을 뿐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준비의 무게중심이 문구가 아니라 자료 쪽에 놓입니다. 조건이 채용할 때 들었던 것과 달라졌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임금이 밀렸다면 지급 내역과 독촉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사직서에 사정을 길게 적어 두는 것보다 이런 자료가 훨씬 무겁게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는 말을 조건처럼 받아 두는 것은 피하십시오. 인정하는 곳이 따로 있는 이상 회사가 약속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약속이 아니라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내면 실업급여는 무조건 안 되나요?
조문은 자발적인지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제한하고, 그 판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별표 2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여럿이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별표 원문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사직서에 사유를 자세히 적으면 유리한가요?
서류에 적힌 문장은 심사에 올라가는 자료의 하나입니다. 문구를 길게 쓰는 것보다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갖추는 편이 실효가 큽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써 주면 어떻게 되나요?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시행규칙상 열흘 안에 발급해야 하고,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상실 사유 코드는 무엇으로 적히나요?
코드 체계가 쓰이는 것은 맞지만 번호는 개정으로 바뀝니다. 번호를 확인하기보다 기재된 사유가 실제 사정과 맞는지를 보십시오.
회사가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겠다고 합니다
회사가 정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약속입니다. 수급자격이 없는지를 인정하는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므로 서면 조건으로 받아 두어도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