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권고사직과 해고, 법적으로 뭐가 다른가
사직서 마스터·8분·
권고사직이라는 말은 법률에 없습니다. 회사가 그만두기를 권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계약을 끝내는 합의해지를 실무에서 부르는 이름이며, 해고에 붙는 세 가지 제한이 이 경로에는 붙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제26조·제27조 ·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어디에도 권고사직을 정의한 조문은 없음
법전에 없는 말
권고사직을 정의한 조문은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인사 담당자도 쓰고 고용 관련 서류에도 등장하지만, 이 말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도 나오지 않고 고용보험법에도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가리키는 실체를 따로 잡아야 합니다. 실무에서 권고사직이라고 부르는 상황은 회사가 그만두기를 권하고 근로자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 근로계약을 끝내는 경우입니다. 양쪽의 뜻이 맞아 계약을 종료시키는 구조이므로 법적으로는 합의해지에 가깝습니다.
구조를 확인하고 나면 다음 물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회사가 먼저 말을 꺼냈다는 점에서는 내보내는 것과 비슷한데, 왜 다른 경로로 취급되는가입니다.
답은 마지막에 누가 결정했는가에 있습니다. 권유는 받아들일 수도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근로자의 결정입니다. 반면 해고는 상대의 뜻과 무관하게 사용자가 정합니다. 이 차이가 뒤에 오는 모든 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한 종류입니다.
권고사직은 법률 용어가 아니며, 실무에서 합의해지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수급자격이 없는지를 정하는 것은 고용보험법 제58조이고, 인정 여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판단합니다.
권고사직이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예고에 관한 조항은 해고에 붙는 것이라, 합의로 끝낸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에만 붙는 세 가지 제한
정당한 이유, 예고, 서면통지 — 이 셋은 해고를 겨냥한 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국면에 여러 겹의 조건을 걸어 두었습니다. 가장 앞에 있는 것이 제23조 제1항입니다.
조문은 해고만 다루지 않습니다.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함께 묶어 부당해고등이라고 이름 붙여 두었습니다.
| 조항 | 정하는 것 | 합의로 끝낸 경우 |
|---|---|---|
| 제23조 제1항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을 하지 못함 | 붙지 않음 |
| 제26조 | 적어도 30일 전 예고,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 붙지 않음 |
| 제27조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음 | 붙지 않음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둘째 줄에는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내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줄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절차를 어긴 것에 그치지 않고 해고 자체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문서가 요건인 셈입니다.
합의로 끝내면 무엇이 달라지나
보호 조항이 사라지는 대신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 앞당겨집니다.
표의 오른쪽 칸이 모두 비어 있다는 것은 회사가 그만큼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예고 기간을 둘 필요도, 서면으로 사유를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자 쪽에서 보면 다툴 근거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나중에 부당하다고 느껴도 앞의 세 조항을 근거로 삼기 어려워집니다. 서명하기 전에 조건을 충분히 확인해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제안과 승낙이 맞물려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어느 한쪽이 마음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조건을 더 받아 내려고 서명부터 해 두는 방식이 위험한 까닭입니다.
그러니 권유를 받은 자리에서 즉답할 이유는 없습니다. 조건을 정리해 문서로 받아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경로에서는 가장 실속 있는 대응입니다.
이름표가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합의라고 적혀 있어도 실질이 일방적 종료면 해고로 다뤄집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이라는 이름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합의해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에 적힌 이름과 실제로 벌어진 일이 다르면 실제로 벌어진 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권유라고 부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거절할 여지가 사실상 없었거나,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예정돼 있었거나, 서류의 문구까지 회사가 정해 준 경우입니다. 이런 사정이 쌓이면 형식은 합의여도 실질은 사용자의 일방적 종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에서도 기록이 중요합니다. 언제 누가 어떤 말로 권했는지, 어떤 조건이 오갔는지, 거절했을 때 무엇이 예상됐는지가 남아 있어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름은 출발점일 뿐이고 결론은 경위가 정합니다. 이름만 보고 안심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이 이름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직 사유의 이름과 수급자격 판단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정리하면 실업급여가 나온다는 설명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도, 설명의 구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정한 것은 고용보험법 제58조이고, 그 조문은 각 호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판단하는 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회사가 서류에 무엇이라고 적었는지는 심사의 자료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선택할 때도 실업급여를 조건처럼 약속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회사가 그렇게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다른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는 갈래가 많아 따로 다룹니다. 여기서는 이름이 결과를 확정하지 않는다는 점까지만 확인해 두십시오.
권유를 받았을 때의 순서
서명은 마지막 단계이고, 그 앞에 해야 할 일이 셋 있습니다.
권유를 받은 자리에서는 생각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미리 순서를 정해 두면 그 자리에서 판단해야 할 것과 나중에 확인해도 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 네 단계는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 협상 기술이 아니라, 나중에 다툴 여지를 남겨 두는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 회사가 어느 경로로 처리하려는지 확인한다합의로 끝내려는 것인지 해고로 처리하려는 것인지 물어 두십시오. 두 경로는 뒤따르는 조항이 전혀 다릅니다.
- 조건을 말이 아니라 문서로 받는다퇴직 예정일, 위로금, 미사용 연차 정산, 인수인계 범위를 적은 문서를 요청하십시오.
- 서명 전에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확인한다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는 한쪽이 임의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조건이 정리되기 전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 오간 과정을 시간 순으로 남긴다면담 일시, 오간 말, 제시된 조건을 기록해 두십시오. 나중에 경위를 설명해야 할 때 쓰입니다.
첫 단계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이라고만 말하고 넘어가면 어느 경로인지 모호한 채로 서류가 오가게 됩니다. 이름이 아니라 처리 방식을 물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당장 쓸 일이 없어 보여도 남겨 두십시오. 앞의 세 단계가 모두 순조롭게 끝난 경우에는 꺼낼 일이 없고, 어긋난 경우에는 유일한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은 해고인가요?
실무에서 쓰는 말이고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권유를 받아들여 끝낸 것이라면 합의해지에 가깝고, 거절할 여지 없이 이뤄졌다면 실질을 따져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인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예고에 관한 조항은 해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합의로 끝낸 것이라면 그 조항을 근거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서면으로 사유를 안 알려 줬는데 문제가 되나요?
서면통지 의무는 해고에 붙는 요건입니다. 합의로 끝낸 경우에는 그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서면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직 사유의 기재는 심사의 자료입니다. 수급자격이 없는지를 인정하는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므로 조건처럼 약속받을 성질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