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퇴사 실수
사직서 마스터·7분·
서류를 냈다는 사실이 출근 의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근로관계가 끝나는 시점은 민법 제660조가 따로 정해 두었고, 그 시점이 오기 전에 임의로 나가지 않으면 그 날들은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 — 제2항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 제3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 당기후의 일기 경과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빈 구간은 어디서 생기는가
사고가 나는 자리는 서류를 낸 날과 실제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 사이입니다.
퇴사를 결심하면 머릿속에 날짜가 하나 박힙니다. 이날까지만 나가겠다는 날짜입니다. 그 날짜를 서류에 적어 인사팀에 넘기고 나면 할 일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남은 며칠은 정리하는 기간으로만 여겨집니다.
그런데 서류에 적은 날짜와 근로관계가 실제로 끝나는 날짜가 자동으로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그 날짜에 동의하면 둘이 포개지지만, 동의가 없으면 두 날짜가 벌어집니다. 벌어진 만큼이 통째로 빈 구간이 됩니다.
이 구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그 날들은 결근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만두겠다는 뜻을 이미 알렸다는 사정이 출근 의무를 지워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은 종료 시점이 도착할 때까지 그대로 작동합니다.
이 편이 다루는 것은 그 빈 구간 하나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면 어디까지 번지고, 애초에 만들지 않으려면 무엇을 맞춰 두어야 하는지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을 정하는 것은 서류가 아니다
종료 시점은 민법 제660조가 정해 둔 자리에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절차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민법 고용 편이 다룹니다. 그중 제660조가 통고 뒤 언제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지를 정합니다. 이 조문을 언제까지 알려야 한다는 시한으로 읽는 설명이 많지만, 조문이 실제로 적어 둔 것은 시한이 아니라 효력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널리 알려진 1개월이라는 숫자는 제2항에 나옵니다. 바로 뒤에 제3항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는 내용입니다. 월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적용되는 항은 뒤쪽입니다.
그 당기후의 일기가 며칠인지는 조문이 알려 주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을 정한 규정이 따로 없어 해설마다 답이 갈립니다. 그러니 혼자 계산해 마지막 날을 확정하는 것부터가 위험한 출발입니다. 세 항의 문언을 원문으로 놓고 본 설명은 별도의 글에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퇴직 30일 전 통보 같은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 규정과 조문 중 어느 쪽이 앞서는지는 해설이 정면으로 갈리는 자리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실무에서 덜 위험한 순서는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해 그대로 알리고, 그다음 마지막 날을 협의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1개월은 제660조 제2항의 숫자이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제3항이 적용됩니다. 월급제라면 그 숫자를 그대로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결재가 종료의 요건은 아니지만, 종료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계약이 유지되므로 출근 의무도 남아 있습니다. 나오지 않아도 되는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휴가를 쓴 날은 결근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 일정을 회사와 맞춰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통보만 하고 나오지 않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결근 하루가 번지는 곳
빠지는 것은 그날의 임금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은 날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대개 예상하는 범위 안입니다. 뒤이어 따라오는 것이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빠진 금액이 퇴직 정산의 기준값에 그대로 얹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바탕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 3개월은 대체로 퇴사 직전 구간과 겹칩니다. 빈 구간이 하필 그 안에 들어앉는다는 뜻입니다.
결근한 기간도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3개월 안에 넣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률에 그런 문장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 실무의 해석이라는 점은 갈라 두어야 합니다.
물론 끝없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나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다만 통상임금 수준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 결근으로 처리되면 | 무엇이 달라지나 | 왜 그렇게 되나 |
|---|---|---|
| 그날의 임금 | 지급 대상에서 빠짐 |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이 되므로 |
| 평균임금 | 기준값이 내려갈 수 있음 | 3개월 임금 총액이 줄어들므로 |
| 퇴직금 | 금액이 함께 줄 수 있음 |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되므로 |
| 평균임금의 하한 | 통상임금액까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하한을 둠 |
| 회사의 후속 절차 |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가 열릴 수 있음 | 퇴직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이 정함 |
넷째 줄만 방향이 반대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을 막아 주는 칸이라 표에서 유일하게 색이 다릅니다. 그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지 손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섯째 줄은 조금 더 멀리 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위반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는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의 예로 들어 둔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근 자체를 문제 삼는 조항이 아니라 그것을 이유로 해고된 국면을 다루는 조항이지만, 빈 구간을 오래 방치할수록 이 경로가 열릴 여지가 생깁니다.
구간을 만들지 않는 순서
해법은 하나입니다. 마지막 날을 회사와 같은 값으로 맞춰 두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대응이 단순해집니다. 조문을 더 파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맞추는 일입니다. 조문은 회사와 합의가 없을 때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알려 주는 안전망이지, 실제 퇴사일을 계산해 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아래 다섯 칸은 그 합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앞의 두 칸은 자기 계약의 조건을 확인하는 일이고, 뒤의 세 칸은 확인한 내용을 기록으로 굳히는 일입니다.
특히 넷째 칸이 자주 비어 있습니다. 팀장이 구두로 알겠다고 한 것만 믿고 나오지 않았다가, 인사 기록에는 결근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 여기서 생깁니다.
먼저 나가기 전에 채워야 할 칸
둘째 칸이 앞의 셋보다 근본적입니다. 종료 시점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뜻이 닿은 날이라, 그 날짜를 대지 못하면 어느 항을 적용하든 계산이 흔들립니다.
정리하면 이 편의 실수는 하나로 좁혀집니다. 날짜를 혼자 정하는 것입니다. 서류에 적은 날은 제안이고, 실제 마지막 날은 합의이거나 조문이 정한 시점입니다. 이 둘을 같은 값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키는 가장 싼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 예정일을 적어 냈으면 그날까지만 나가면 되나요?
회사가 그 날짜에 동의했다면 그렇습니다. 동의가 없으면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은 민법 제660조가 정한 시점을 따르게 되고, 그 사이가 벌어지면 결근 구간이 생깁니다.
결근으로 처리되면 퇴직금을 아예 못 받나요?
지급 요건 자체는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므로 결근만으로 요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내려가면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근한 기간도 평균임금 계산에 넣나요?
일반적인 무단결근 기간은 산정기간에 포함해 계산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률 조문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빈 구간이 며칠이면 위험한가요?
며칠부터 문제가 된다고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하루도 임금과 평균임금에 영향을 주고, 길어질수록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을 여지가 커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