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이 확정된 뒤 사직서를 내는 순서
사직서 마스터·8분·
사직 의사를 전달하는 단계는 순서상 뒤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달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되돌릴 수 있는 일부터 처리하고 되돌릴 수 없는 단계를 나중에 밟습니다.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뒤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음(대법원 99두8657) · 사용증명서 청구 =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 · 퇴직 후 3년 이내(근로기준법 제39조·시행령 제19조)
- 계속하여 30일 이상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근무 기간
- 3년 이내퇴직한 뒤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상대방 동의가 필요도달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 사용자가 부담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입증
순서를 잡는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느냐입니다
할 일의 목록보다 어느 단계가 일방통행인지가 중요합니다.
새 회사의 처우 협의가 끝나고 입사일까지 잡히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빨리 알리고 정리하고 싶어지지만, 이때 순서를 잘못 잡으면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퇴사 준비의 항목은 대개 비슷합니다. 사직 통보, 종료일 협의, 인수인계, 서류 확보, 정산 확인입니다. 문제는 이 항목들의 성질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늦어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퇴직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고 정산은 시효가 남아 있는 동안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직 의사를 전달하는 단계만은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순서는 시간순이 아니라 되돌릴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짜여 있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일을 앞에 몰아 두고, 일방통행인 단계를 뒤에 두는 방식입니다.
사직 통보가 일방통행인 이유
전달된 뒤에는 내 뜻만으로 거두어들이기 어렵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을 끝내는 뜻을 밝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거두어들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효력이 생기는 날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직원을 내면서 계약을 끝내자고 청약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다면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거두어들일 여지가 남습니다. 어느 쪽으로 볼지는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제출 경위 등을 참작해 판단합니다.
여기서 이직을 앞둔 사람에게 필요한 결론은 단순합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될지 미리 알 수 없으므로, 되돌릴 수 없다고 전제하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법리의 자세한 갈래는 사직 의사 철회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 회사와의 조건이 문서로 확정되기 전에 먼저 알리는 것은 위험을 앞당기는 일이 됩니다. 구두 합의만 있는 상태에서 통보했다가 조건이 틀어지면 돌아갈 자리도 사라진 뒤가 됩니다.
되돌릴 수 있는 일부터 밟는 순서
앞의 세 단계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에서 통보는 네 번째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앞의 세 단계는 혼자 확인하는 일이라 순서를 앞당겨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다섯째 이후는 협의의 영역입니다. 이 구간에서 회사와 맞춰야 할 것은 날짜이고, 그 날짜는 새 회사의 입사일에서 거꾸로 계산됩니다.
- 새 회사의 조건을 문서로 확인한다입사일과 처우가 적힌 문서를 받기 전에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현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퇴직 절차를 확인한다며칠 전에 알리라는 규정과 제출 경로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규정이 있으면 그것부터 맞추는 편이 수월합니다.
- 근로계약서의 부수 약정을 확인한다경업금지나 비밀유지, 교육비 반환 같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확인은 통보 전에 끝내 두어야 대응할 시간이 남습니다.
- 사직 의사를 전달하고 도달 사실을 남긴다여기서부터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결재 기록이나 메일 기록으로 전달 시점을 남깁니다.
- 마지막 근무일을 협의해 확정한다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민법이 정하지만 양쪽이 합의하면 그 날짜로 정리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 인수인계와 반납 목록을 정리한다무엇을 누구에게 넘겼는지 문서로 남기면 마지막 정산이 늦어질 빌미가 줄어듭니다.
다섯째 단계에서 회사 규정과 새 회사의 입사일이 부딪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규정에 적힌 기간이 남은 일정보다 길면 그 차이를 협의로 메우게 되며, 양쪽이 합의한 날짜를 문서로 적어 두는 것이 결론을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 자체를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민법상 퇴직 효력 편을 보십시오. 보수를 기간으로 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한 줄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
두 회사의 일정이 겹치거나 벌어지면 처리 방식이 갈립니다.
이직 일정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것은 대부분 날짜입니다. 새 회사가 다음 달 첫날부터 나오라고 하는데 현 회사의 규정은 그보다 긴 기간을 적어 두고 있는 식입니다.
이때 출근을 먼저 멈추는 선택은 권할 것이 못 됩니다. 효력이 생기는 날까지 근로계약은 살아 있으므로 그사이의 결근은 결근으로 처리되고, 마지막 급여와 평균임금 계산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반대로 새 회사의 입사일이 한참 뒤라면 여유가 생기지만, 그 기간에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아래 문답은 그 구간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겹치는 기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각 회사의 규정과 신고 절차의 문제라 미리 양쪽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겹치기를 금지한 사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 자체는 가능하지만 새 회사의 입사일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합의한 종료일은 문서로 남기십시오.
휴가 사용은 협의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고, 쓰지 못한 몫은 수당의 성격으로 남아 정산 대상이 됩니다. 계산 방식은 연차 편에 있습니다.
통보 전에 확인해 둘 부수 약정
경업금지 조항은 서명한 사실보다 내용이 문제가 됩니다.
입사할 때 서명한 서류 뭉치에 경업금지나 비밀유지 약정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직이 정해진 뒤에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되,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과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제한의 기간과 지역, 대가의 제공 여부 같은 사정을 놓고 따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정들을 사용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항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뜻이며, 판단 요소의 자세한 내용은 경업금지 약정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비밀유지 쪽은 성격이 다릅니다. 재직 중 다루던 자료를 개인 저장장치나 개인 계정으로 옮기는 행위는 약정과 별개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리 대상과 반납 대상을 목록으로 만들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재직 중에 끝내 두면 편한 일
퇴직 뒤에도 할 수 있지만 손이 더 갑니다.
근무 사실이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는 퇴직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하면 사용자가 발급하도록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재직 중에 받아 두면 담당자를 찾아다닐 일이 줄어듭니다. 특히 조직 개편이 잦은 회사라면 퇴직 뒤에 요청 창구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사본도 같습니다. 지금은 필요 없어 보여도 나중에 정산을 확인할 때 근거가 되고,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라 그 사이에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통보 전 마지막 점검
마지막 급여의 청산 기한은 퇴직한 때부터 14일이고 합의로 늘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거 조문이 따로 있어 기한을 다른 법이 정하고 있으니, 두 항목을 나누어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이직할 회사를 밝혀야 하나요?
밝힐 의무를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어디까지 적을지는 사직서 문구를 다룬 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사직서를 낸 뒤 이직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도달한 사직 의사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거두어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문서로 확정된 뒤에 통보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입사일까지 시간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로 종료일을 앞당기는 것이 실무의 방법입니다. 합의 없이 출근을 멈추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에 서명했으면 이직이 막히나요?
약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제한의 범위와 대가 같은 사정을 놓고 유효성을 따지며 그 입증은 회사 쪽이 합니다.
퇴직 후에 경력 증명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에 받아 두면 절차가 짧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