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사직일을 언제로 적어야 하나
사직서 마스터·9분·
먼저 정할 것은 날짜가 아니라 그 하루에 걸려 있는 일정들입니다. 인수인계에 드는 기간, 남은 연차, 급여와 사회보험 정산 주기, 다음 직장의 입사일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 하루를 당기고 있어서, 넷을 늘어놓고 나면 고를 수 있는 날이 몇 개로 좁혀집니다.
법이 사직일을 지정한 조항은 없음 · 민법 제660조가 정하는 것은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고 제2항의 1개월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원하는 날부터 못 박고 나머지를 맞출 때
- 마지막 근무일을 먼저 정해 통보한다
- 남은 연차가 며칠인지 세어 보지 않는다
- 인수인계에 걸릴 기간을 감으로 잡는다
- 다음 직장 입사일과의 간격을 재지 않는다
- 협의로 바뀐 날짜를 말로만 확인한다
네 일정을 늘어놓고 나서 정할 때
- 인수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먼저 산정한다
- 잔여 연차 일수를 인사 기록에서 확인한다
- 급여와 정산 기준을 담당자에게 묻는다
- 입사 예정일에서 거꾸로 여유를 둔다
- 확정된 마지막 근무일을 기록으로 남긴다
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
이 하루를 지정한 조항이 없으니 결정은 본인 몫으로 남습니다.
퇴사를 결심하고 나면 가장 먼저 막히는 칸이 마지막 날짜입니다. 어느 날로 적어야 맞는지 알려 주는 곳이 없고, 물어볼 만한 사람마다 다른 답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법정 기한이 있는지는 다른 편에서 따로 다루었으니 여기서는 결론만 옮겨 두겠습니다. 그런 기한을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기한이 없다는 사실은 자유롭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기댈 곳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답이 주어지지 않으니 무엇을 근거로 골랐는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근거가 없으면 회사가 제안하는 날짜에 그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루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결정합니다. 언제까지 출근하는가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휴가를 어떻게 처리할지, 마지막 급여에 무엇이 실릴지, 다음 일자리와의 사이에 며칠이 비는지가 여기에 함께 걸립니다.
그래서 이 편은 형식을 다루지 않습니다. 날짜를 서류의 어느 칸에 어떤 모양으로 적는지는 별도의 편에 있고, 여기서 다루는 것은 그 칸에 넣을 값을 무엇을 보고 고를 것인가입니다.
이 하루에 걸려 있는 네 가지
서로 성격이 다른 네 개의 일정이 같은 날짜에 묶여 있습니다.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고려할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한 값에 묶여 있어서입니다. 하나를 만족시키면 다른 하나가 어긋나는 구조라 순서를 정하지 않으면 계속 제자리를 돕니다.
아래 표는 그 넷을 늘어놓고 각각이 무엇을 결정하는지, 그리고 어디를 열어 봐야 값을 알 수 있는지를 붙인 것입니다. 오른쪽 칸을 먼저 채우고 나서 날짜를 고르는 것이 이 글이 권하는 순서입니다.
| 이 하루에 걸린 일정 | 무엇이 정해지는가 | 확인할 곳 |
|---|---|---|
| 인수인계 | 마지막 근무일까지 넘길 수 있는 분량 | 후임 배치 여부와 인계 범위 |
| 남은 연차 | 쓰고 나갈지 수당으로 받을지 | 인사 기록의 잔여 일수 |
| 급여와 사회보험 정산 | 마지막 급여에 실리는 항목 | 급여 담당자와 각 공단 |
| 다음 직장 입사일 | 앞의 셋에 쓸 수 있는 기간 | 입사 예정일과 그 앞의 여유 |
셋째 줄에는 값을 적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달의 보험료가 어떻게 매겨지고 자격 상실이 어느 시점으로 처리되는지는 제도마다 기준이 달라, 확인하지 않은 숫자를 여기에 적어 두면 그대로 잘못된 계산이 됩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묻거나 각 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넷째 줄은 성격이 다릅니다. 앞의 세 줄이 회사 안에서 값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정해져 있다면 나머지 셋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줄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네 줄을 모두 채우고 나면 후보가 저절로 좁혀집니다. 대개 두세 개의 날짜가 남고, 그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는 어느 항목을 포기할 수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네 일정이 서로 당기는 방향
앞으로 당기는 힘과 뒤로 미는 힘이 한 날짜에 걸려 있습니다.
방향을 갈라 보면 구조가 단순해집니다. 날짜를 앞으로 끌어당기는 것은 다음 일자리의 입사일과 소득이 비는 기간을 줄이려는 계산입니다. 이 둘은 대개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쪽을 밀어붙입니다.
반대로 뒤로 미는 것은 인수인계와 남은 휴가입니다. 넘겨야 할 업무가 많을수록 필요한 기간이 늘고, 쓰지 않은 휴가를 소진하고 나가려면 마지막 근무일이 그만큼 뒤로 갑니다. 급여 산정 주기도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돌은 대개 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입사일이 고정되어 있는데 남은 휴가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휴가를 다 쓰고 나가려면 입사일을 미뤄야 하고, 입사일을 지키려면 휴가를 수당으로 받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쓰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은 임금의 성질을 가져 퇴직할 때 청산 대상에 들어가므로, 이 선택이 곧 손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가를 쓰겠다면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 쓰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지 않고 출근을 멈추면 그 기간이 휴가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처리될 수 있고, 마지막 석 달의 임금이 줄면 퇴직금 계산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 계산이 어긋난 사례는 실수 편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하루는 두 힘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어느 쪽 힘이 더 센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것을 재는 것이 다음 절의 순서입니다.
날짜를 정하는 순서
고정된 값부터 놓고 움직일 수 있는 값을 그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순서를 정해 두면 고민이 짧아집니다. 원칙은 하나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값을 먼저 못 박고, 조정이 가능한 값을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래 다섯 단계가 그 순서입니다.
- 바꿀 수 없는 날짜를 먼저 적는다다음 직장의 입사 예정일처럼 이미 상대가 있는 날짜를 먼저 고정합니다. 없다면 소득이 비어도 버틸 수 있는 기간을 대신 적습니다.
- 사내 규정의 통보 기간을 확인한다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에 퇴직 절차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봅니다. 이 값이 회사와 협의할 때의 출발선이 됩니다.
- 인수인계에 걸릴 기간을 산정한다넘길 업무를 목록으로 적고 각각에 며칠이 필요한지 붙여 봅니다. 후임이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이 값이 크게 달라집니다.
- 잔여 연차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한다인사 기록에서 남은 일수를 확인하고 소진과 수당 정산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할지 결정합니다. 소진을 택하면 마지막 근무일이 뒤로 밀립니다.
- 남은 후보 가운데 하루를 고른다앞의 네 값을 모두 만족하는 구간이 나오면 그 안에서 하루를 정합니다. 구간이 비면 어느 항목을 양보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둘째 단계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 기한이 없다는 말을 듣고 사내 규정도 없으려니 짐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퇴직 절차를 실제로 적어 둔 문서는 거의 모든 회사에 있고, 협의는 그 문서를 근거로 시작됩니다.
다섯째 단계에서 구간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럴 때는 대개 휴가 소진이 먼저 양보됩니다. 수당으로 정산되는 항목이라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이 아니고, 나머지 셋은 대체로 조정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날짜가 아니라 시점입니다
여기에 이 주제에서 가장 널리 퍼진 오해가 있습니다.
가장 자주 보이는 설명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민법 제660조가 퇴직 한 달 전에 알릴 의무를 지운 조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을 근거로 삼아 날짜를 계산하는 글이 검색 결과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조문에는 그런 문장이 없습니다. 이 조문이 적고 있는 것은 통고가 상대에게 닿은 뒤 어느 시점부터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가입니다. 언제까지 알리라는 명령도, 어겼을 때 무엇이 따르는지도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은 별도의 편에 인용해 두었습니다.
숫자에도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흔히 인용되는 1개월은 제2항에 있고, 그 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를 다룹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형태는 제3항이 따로 맡으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표현을 며칠로 환산하는 방법은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도 특정한 날짜를 예시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검색으로 나오는 계산 예시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확인해 줄 근거가 조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내 규정의 통보 기간과 이 조문 사이의 우열도 해설이 갈리는 자리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단정한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계산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 규정에 적힌 기간을 확인하고 그것을 감안해 일정을 잡는 선에서 멈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조문은 날짜를 골라 주지 않습니다. 골라 주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늘어놓은 네 일정이 결정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정하고 나서 반드시 남길 것
합의한 마지막 근무일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계산이 흔들립니다.
날짜를 정했다면 남은 일은 그것을 확인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회사가 제안한 날짜로 조정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협의는 대개 말로 이루어지고, 말은 몇 주가 지나면 서로 다르게 기억됩니다.
남기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협의한 내용을 메일로 한 번 정리해 보내 두거나, 사내 시스템에 남는 결재 기록을 확인해 두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언제까지 출근하고 그 뒤로는 나오지 않아도 되는지가 문장으로 남아 있으면 됩니다.
회사가 제안한 날짜가 본인이 계획한 것보다 뒤라면 그 사이의 기간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함께 정해 두십시오. 그 구간에 출근 의무가 남는지 아니면 휴가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마지막 급여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회사가 더 이른 날짜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 결정이 어느 쪽의 뜻인지가 뒤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제안을 받은 경위와 합의한 내용을 특히 분명하게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 다섯 줄을 채웠다면 이 편에서 할 일은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그 날짜를 서류의 어느 칸에 어떻게 적을 것인가의 문제이고, 그 형식은 다른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확정하기 전 다섯 줄
자주 묻는 질문
사직일을 며칠 뒤로 잡아야 하나요?
정해진 날수가 없습니다. 인수인계 기간과 잔여 연차, 정산 주기, 다음 직장 입사일을 늘어놓고 그 넷을 만족하는 구간에서 고르십시오.
민법 제660조에 맞춰 한 달 뒤로 잡아야 하나요?
그 조문은 통보 시한이 아니라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정합니다. 1개월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의 규정이고 월급제에는 다른 항이 적용됩니다.
남은 연차를 다 쓰고 나가는 편이 나은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소진하면 마지막 근무일이 뒤로 밀리고, 수당으로 받으면 일정이 지켜집니다. 쓰지 못한 휴가의 수당은 퇴직할 때 청산 대상에 들어갑니다.
회사가 사직일을 미루자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협의로 조정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조정된 날짜와 그 사이 기간의 처리 방식을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다음 직장 입사일과 겹치게 잡아도 되나요?
일정이 겹치면 인수인계와 휴가 처리가 모두 그 사이로 밀려들어 조정할 여지가 사라집니다. 입사일 앞에 여유를 두고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