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사직일과 작성일을 어떻게 적나요

사직서 마스터·9분·

작성일과 사직일은 서로 다른 것을 정하는 날짜라 한 칸에 몰아 적으면 안 됩니다. 작성일은 사직의 뜻을 밝힌 시점이고, 사직일은 근로관계를 끝내려는 시점입니다. 종료 시점을 세는 계산은 앞의 날짜에서 시작합니다.

민법 제660조 =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정하는 조문 · 기산점은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 · 사직서 날짜 서식을 정한 규정은 없음

한 칸에 뭉갠 문장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직하고자 합니다.

두 날짜를 가른 문장

본인은 ○○○○년 ○월 ○일자로 사직하고자 합니다. (작성일 ○○○○년 ○월 ○일)

한 칸에 뭉갠 문장

빠른 시일 내에 퇴사하고자 하오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날짜를 가른 문장

○○○○년 ○월 ○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부터 퇴직하고자 합니다.

한 칸에 뭉갠 문장

사직일은 회사에서 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두 날짜를 가른 문장

희망 사직일은 ○○○○년 ○월 ○일이며 인수인계 일정에 따라 협의하겠습니다.

왼쪽 세 문장은 모두 언제 밝혔고 언제까지 일하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왜 두 날짜가 붙어 다니나

하나는 말을 꺼낸 날이고 하나는 관계가 끝나는 날입니다.

일상에서 쓰는 서류는 날짜 칸이 하나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증도 신청서도 오늘 날짜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습관 때문에 사직서를 앞에 두고도 날짜를 하나만 적고 넘어가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그런데 사직서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문서는 지금 무언가를 하겠다는 신고가 아니라 앞으로 어느 시점에 관계를 끝내겠다는 통지입니다. 그래서 밝힌 날과 끝내려는 날이라는 두 개의 시각이 동시에 담깁니다.

두 날짜가 갈라져야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앞의 날짜가 있어야 언제부터 세는지가 정해지고, 뒤의 날짜가 있어야 언제까지 출근 의무가 남는지가 정해집니다. 하나만 적혀 있으면 그 날짜가 어느 쪽인지를 두고 해석이 갈립니다.

실무에서 흔한 사고도 여기서 나옵니다. 작성일만 적힌 서류를 두고 회사는 그날 바로 그만두겠다는 뜻으로 읽고, 본인은 통지한 날일 뿐이라고 여기는 어긋남입니다.

각 날짜가 정하는 것

칸의 이름이 아니라 그 칸이 움직이는 결과로 외워 두십시오.

다음 표는 사직 절차에서 등장하는 네 개의 날짜를 늘어놓고 각각이 무엇을 정하는지를 붙였습니다. 앞의 둘은 내가 적는 것이고 뒤의 둘은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특히 셋째 줄과 넷째 줄을 같은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회사가 결재를 끝낸 날과 근로관계가 실제로 끝나는 날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날짜누가 정하나무엇이 달라지나
작성일본인종료 시점을 세는 출발점
사직 예정일본인이 적고 협의로 조정출근 의무가 남는 구간의 끝
수리일회사사내 절차의 완료 시점
효력 발생일민법 제660조근로관계가 실제로 끝나는 날

넷째 줄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종료 시점을 정하는 것은 회사의 결재가 아니라 조문입니다. 결재가 나지 않아도 정해진 시점이 오면 관계는 끝나고, 반대로 결재가 빨리 났다고 해서 그날 관계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양쪽이 날짜를 합의하면 그 합의가 앞섭니다. 협의로 사직일을 정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고, 실제로 대부분의 퇴사가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날짜를 정하는 순서

사직일을 먼저 정하고 거꾸로 작성일을 맞추는 순서가 아닙니다.

날짜를 정할 때 흔히 하는 실수는 원하는 마지막 근무일부터 떠올리고 거기에 맞춰 서류 날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이미 지난 날짜를 작성일로 적는 상황을 만들어 냅니다.

순서를 뒤집어야 합니다. 먼저 사내 규정을 확인하고, 밝힐 날을 정하고, 그날을 기준으로 사직 예정일을 잡는 것입니다. 아래 네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1. 사내 규정부터 확인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에 퇴직 절차와 통보 기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2. 밝힐 날을 정한다그날이 작성일이자 종료 시점을 세는 출발점이 됩니다. 지난 날짜로 소급해 적지 않습니다.
  3. 사직 예정일을 잡는다사내 규정이 정한 기간과 인수인계에 필요한 시간을 함께 놓고 결정합니다.
  4. 두 날짜를 각각 적는다본문에는 사직 예정일을, 서명란 위에는 작성일을 적어 서로 다른 자리에 둡니다.

둘째 단계에서 소급을 피하라고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날짜를 적어 두면 그 기간에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와 서류가 어긋나고, 어긋난 부분을 나중에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단계에서 사내 규정을 다시 꺼내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회사가 정한 기간과 내가 잡은 날짜가 크게 벌어지면 협의가 길어지고, 그 사이에 출근 의무가 어디까지 남는지가 애매해집니다.

회사가 그 날짜를 그대로 받지 않으면

여기서 결론을 단정하는 설명이 가장 많고, 대부분 근거가 얇습니다.

적어 낸 사직 예정일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더 뒤로 미루자고 하는 일은 흔합니다. 후임을 구하지 못했다거나 인수인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가 붙습니다.

이때 자주 보이는 두 가지 단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 규정이 앞서니 규정에 적힌 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문이 우선하니 규정과 무관하게 정해진 시점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두 설명은 각각 지지자가 있고 결론이 반대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취업규칙이 정한 기간과 민법이 정한 효력 발생 시점 사이의 우열은 해설마다 갈리는 지점이고, 확정된 답을 제시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신 갈리지 않는 것부터 붙잡으십시오. 회사의 승낙이 종료의 요건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정해진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근로계약이 남아 있어 임의로 출근을 멈추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느 해설에서도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안전한 대응은 다툼이 아니라 문서화입니다. 언제부터 나오지 않아도 되는지를 회신이나 사내 시스템 기록으로 남겨 두면 임금과 퇴직금 계산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날짜를 비워 두거나 회사에 맡기면

비운 칸은 회사가 채우게 되고, 그 결과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사직 예정일을 적지 않고 알아서 처리해 달라고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를 원만히 마무리하려는 뜻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항목의 결정권을 넘기는 셈이 됩니다.

날짜가 뒤로 밀리면 그 기간의 출근 의무가 늘어나고, 앞으로 당겨지면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소득이 끊깁니다. 어느 쪽이든 미리 계획한 이직 일정과 어긋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퇴직금 계산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세 달 동안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마지막 석 달에 결근이나 무급 구간이 끼면 이 값이 내려갑니다.

다만 바닥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값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그래도 통상임금 수준까지는 내려갈 수 있으니 마지막 구간을 비워 두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두 개사직서에 담기는 날짜
  • 도달한 날종료 시점을 세는 출발점
  • 없음날짜 서식을 정한 규정
  • 이전 3개월평균임금 산정 기간
마지막 칸이 흔들리면 퇴직금 계산이 함께 흔들립니다.

네 칸 가운데 셋째 칸이 이 편의 요지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날짜를 적으라고 정해 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식보다 두 날짜가 구분되어 읽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 칸은 날짜와 돈이 이어져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사직일을 어디로 잡느냐가 마지막 석 달의 임금 구성을 바꾸고, 그것이 그대로 퇴직금 계산으로 넘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에 날짜를 하나만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날짜가 밝힌 날인지 끝내려는 날인지를 두고 해석이 갈립니다. 두 자리에 나눠 적는 것만으로 이 다툼을 없앨 수 있습니다.

작성일을 지난 날짜로 적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소급해 적으면 그 기간에 실제로 근무한 기록과 어긋나고, 어긋난 부분을 뒤에 설명해야 합니다.

사직일을 회사가 미루자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협의로 조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승낙이 종료의 요건은 아니므로, 합의한 날짜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직 예정일 전에 연차를 몰아 써도 되나요?

남은 연차를 쓰는 것은 결근과 다릅니다. 다만 휴가 사용은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라 일정을 미리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직일을 월말로 맞추는 것이 유리한가요?

일률적으로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급여 지급 주기와 사회보험 정산 방식이 회사마다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날짜를 비워 두고 제출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비운 칸은 회사가 채우게 되고, 그 결과가 소득이 끊기는 시점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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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마스터비즈폼 사직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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