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와 퇴직원, 뭐가 다른가요
사직서 마스터·7분·
법이 두 이름을 나눠 둔 적은 없습니다. 다만 원(願)이라는 글자에는 청한다는 뜻이 들어 있어, 회사가 받아들여야 끝나는 제안처럼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이 여지가 실제로 문제 되는 자리는 단 하나, 낸 뒤에 되돌릴 수 있느냐입니다.
성질 판단의 재료 = 기재 내용,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철회의 동기 그 밖의 여러 사정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 0개두 이름을 구분한 법 조항
- 2가지성질이 갈리는 갈래
- 제목이 아닌 정황판단에 쓰이는 재료
- 철회 가능 여부실익이 드러나는 국면
원(願) 자가 붙은 자리
한자 한 글자에 청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퇴직원과 사직원에는 원할 원 자가 들어갑니다. 지원서, 청원, 탄원처럼 무언가를 청하는 문서에 붙는 글자입니다. 반면 사직서의 서 자는 그저 문서라는 뜻이어서 방향성이 없습니다. 낱말을 뜯어 보면 어감이 왜 갈리는지가 보입니다.
이 어감은 회사 안의 절차와도 맞물립니다. 결재 항목 이름이 퇴직원으로 되어 있고 승인 단계가 여럿 붙어 있으면, 실제로 그 문서는 신청서처럼 다뤄집니다. 담당자도 신청을 접수해 처리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어감이 곧 법적 성질은 아닙니다. 앞에서 확인했듯 서류의 이름을 정해 둔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느 낱말을 쓰면 이렇게 된다는 규칙을 세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둘을 비교하느냐는 물음이 남습니다. 답은 어감이 판단 재료 가운데 하나인 정황에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름 자체가 결론을 정하지는 않지만, 그 이름이 붙은 절차가 어떻게 굴러갔는지는 재료가 됩니다.
실익이 드러나는 자리는 되돌릴 때 하나입니다
일방적으로 끝내겠다고 알린 것인지, 함께 끝내자고 청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반대입니다.
제출한 뒤 마음이 바뀌는 일은 자주 생깁니다. 회사가 조건을 다시 제안했거나, 옮기기로 한 곳의 일정이 어긋났을 수 있습니다. 이때 되돌릴 수 있는지가 갈리는 기준이 바로 그 서류가 어떤 성질의 의사표시였는가입니다.
혼자 정해 알린 쪽으로 판단되면, 회사에 닿은 뒤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돌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이 이 결론을 냈습니다. 반면 함께 끝내자고 청한 쪽으로 판단되면, 회사의 승낙이 본인에게 도착하기 전까지는 거둬들일 여지가 남습니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이 그 경우를 다뤘습니다.
다만 뒤쪽에도 제동 장치가 있습니다. 같은 판결이 철회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에 따르면 양쪽이 끝내기로 합의를 이룬 뒤에는 어느 한쪽이 임의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래 표는 두 성질이 각각 어떤 국면에서 어떤 답을 내는지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이름 칸이 아니라 성질 칸을 기준으로 읽으십시오.
| 국면 | 혼자 알린 것으로 볼 때 | 함께 끝내자고 청한 것으로 볼 때 |
|---|---|---|
| 회사에 닿은 직후 | 동의 없이는 되돌릴 수 없음 | 아직 거둬들일 수 있음 |
| 회사의 승낙이 도착한 뒤 | 변화 없음 | 거둬들일 수 없음 |
| 후임 채용이 이미 끝난 상태 | 변화 없음 | 신의칙 단서에 걸릴 수 있음 |
| 끝내기로 합의를 이룬 뒤 | 변화 없음 | 일방적으로 무를 수 없음 |
| 종료 예정일이 남아 있을 때 | 결론이 달라지지 않음 | 승낙 도달 여부로만 판단 |
오른쪽 칸에 경고 표시가 몰려 있는 것이 눈에 띌 것입니다. 되돌릴 여지가 남는 쪽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그 여지가 빠르게 닫힌다는 뜻입니다. 여지가 있다는 말과 여유가 있다는 말은 다릅니다.
마지막 줄도 함께 보십시오. 종료 예정일까지 며칠이 남았다는 사정은 어느 쪽에서도 판단을 바꾸지 못합니다. 남은 기간은 근로관계가 언제 끝나는지를 정할 뿐이고 되돌릴 수 있는 창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아무 의미가 없나
이름은 결론을 정하지 않지만 정황의 일부로 남습니다.
성질을 가르는 재료는 앞서 본 판결이 열거해 두었습니다. 기재 내용, 작성과 제출의 동기 및 경위, 철회의 동기, 그 밖의 여러 사정입니다. 표지의 낱말은 이 목록에 단독 항목으로 올라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배포한 퇴직원 서식에 상신, 신청, 승인 같은 낱말이 줄줄이 적혀 있고 결재 단계가 여럿 붙어 있다면, 그 서류가 오간 방식 자체가 정황에 포함됩니다. 이름 하나가 아니라 그 이름을 둘러싼 절차가 흔적을 남기는 셈입니다.
반대로 제목만 퇴직원이고 본문에는 언제부로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문장만 있다면, 어감과 무관하게 혼자 정해 알린 쪽으로 읽힐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어느 쪽 결과를 바라든 손봐야 할 곳은 제목이 아니라 본문입니다.
- 없음사직 서류의 명칭을 정한 법 조항
- 정황 전체성질을 가르는 판단 재료
- 승낙의 도달되돌릴 수 있는지의 분기점
- 0회표지 제목이 목록에 오른 횟수
네 칸을 한 줄로 이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름을 정한 법은 없고, 판단은 정황으로 하며, 갈림길은 승낙이 닿았는지이고, 제목은 그 판단에서 따로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출하기 전 점검할 것은 두 가지로 줄어듭니다. 본문에 종료 의사가 분명한 문장으로 적혀 있는지, 그리고 보낸 시각이 남는 방법으로 전달했는지입니다.
회사 서식이 퇴직원 하나뿐일 때
서식을 바꾸자고 다툴 일이 아니라 본문을 채우면 되는 일입니다.
결재 시스템에 퇴직원만 있어 어감이 마음에 걸린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때 서식을 사직서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서식과 절차는 사업장이 정하는 영역이고, 이름을 바꾼다고 성질이 따라 바뀌지도 않습니다.
대신 본문에 넣을 문장을 정해 두는 편이 빠릅니다. 언제부로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한 문장으로 적고, 마지막 근무 예정일을 날짜로 명시하면 됩니다. 요청이나 승인 여부에 결과를 매다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해 그에 응해 낸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애초에 양쪽이 합의로 끝내는 구조에 가깝게 읽히므로, 서류 이름과 무관하게 다른 절차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이 경우는 별도의 편에서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사본입니다. 어느 이름으로 냈든 제출한 문서와 보낸 기록을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정황을 되짚을 때 근거가 됩니다. 회사 시스템에만 남겨 두면 퇴사 후 열람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원으로 내면 나중에 무를 수 있나요?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성질의 의사표시였는지를 정황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갈립니다.
사직서가 더 강한 표현인가요?
강약을 나눈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원 자가 들어간 이름은 청하는 어감이 있어 절차가 신청처럼 굴러가기 쉽습니다.
회사 서식 이름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는 있지만 실익이 적습니다. 서식은 사업장이 정하고, 판단은 본문과 정황으로 이루어집니다.
본문에 무슨 문장을 넣어야 하나요?
언제부로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뜻과 마지막 근무 예정일을 날짜로 적으면 됩니다.
퇴직원을 낸 다음 날 취소하겠다고 하면 되나요?
빠를수록 유리하지만 시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승낙이 이미 도착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