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반려당했을 때 다시 쓰는 법

사직서 마스터·7분·

먼저 반려의 이유를 가르십시오. 서류가 요건에 맞지 않아 돌아온 것과 받아 주지 않겠다는 뜻은 다른 일입니다. 앞의 것은 고쳐서 다시 내면 되고, 뒤의 것은 새로 쓰기 전에 처음 낸 사실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할 의무를 정한 조항도, 수리를 거부하면 퇴직이 막힌다는 조항도 근로기준법에 없음 · 효력 계산의 기산점은 상대가 통고를 받은 날(민법 제660조 제2항)

다시 쓰면서 흔히 하는 것

  • 돌려받은 문서를 그 자리에서 없애 버린다
  • 새 문서에 처음 냈던 날짜를 그대로 옮겨 적는다
  • 무엇이 문제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문장만 고쳐 다시 낸다
  • 되돌려받은 사실을 아무 곳에도 남기지 않는다
  • 사직일을 회사가 말한 날로 조용히 바꿔 적는다

권할 만한 것

  • 돌려받은 문서와 처음 낸 사본을 함께 보관한다
  • 새 문서에는 다시 쓴 날을 적고 처음 낸 날은 따로 기록한다
  • 반려 사유를 물어 확인한 뒤에 그 부분만 고친다
  • 언제 냈고 언제 돌려받았는지 메일로 정리해 둔다
  • 날짜를 바꾸기로 했다면 합의된 내용임을 함께 남긴다
두 줄을 가르는 기준은 성의가 아니라 처음 낸 사실이 남아 있는가입니다.

반려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서류가 요건에 안 맞아 돌아온 것과 결정을 미루려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문서를 돌려받으면 우선 당황스럽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설명 없이 다시 써 오라는 말만 듣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생각해 보라는 말과 함께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상황은 같은 반려처럼 보이지만 다음에 할 일이 정반대입니다. 앞의 것은 문서를 고치는 문제이고, 뒤의 것은 문서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문서를 아무리 잘 고쳐도 뒤의 상황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시 쓰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입니다. 구체적인 항목이 돌아오면 서류 문제이고, 다시 생각해 보라는 답이 돌아오면 다른 갈래입니다.

이 편은 두 갈래를 나눠서 다루겠습니다. 서류 쪽은 고치는 방법이 정해져 있고, 다른 쪽은 문서를 어떻게 남기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서류 문제로 돌아온 경우

고칠 곳은 대개 값이 빠졌거나 회사 양식과 어긋난 자리입니다.

요건에 맞지 않아 돌아오는 경우는 원인이 몇 가지로 좁혀집니다. 아래 표는 자주 지적되는 항목과 그때 무엇을 고치면 되는지를 붙인 것입니다.

표를 보기 전에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지적된 부분만 고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참에 문장 전체를 다시 쓰면 처음 낸 문서와 내용이 달라져 두 문서를 비교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돌아온 이유고치는 곳다시 낼 때
회사 지정 양식이 아니다양식을 받아 같은 내용을 옮김문장은 그대로 두고 칸만 옮긴다
값이 비어 있다소속·날짜·서명 가운데 빠진 칸빠진 칸만 채우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는다
날짜가 하나만 적혀 있다쓴 날과 그만두는 날을 나눠 적음두 날짜의 뜻이 드러나게 적는다
결재선이 맞지 않다제출 경로규정이 정한 경로로 다시 올린다
사유 칸이 비어 있다요구되는 만큼만 채움회사 서류와 어긋나지 않게 적는다

둘째 줄과 셋째 줄이 가장 흔합니다. 값이 빠진 것은 고치기 쉬운 문제이므로 지적을 받았다고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처리하는 쪽에서는 칸이 비면 다음 절차로 넘길 수 없어 돌려보내는 것뿐입니다.

넷째 줄은 문서를 고칠 일이 아니라 내는 길을 바꿀 일입니다. 규정이 정한 경로가 어디인지는 제출을 다룬 편에 정리되어 있으니 그쪽을 확인하고 다시 올리면 됩니다.

다섯째 줄에서는 한 가지를 조심하십시오. 사유를 채우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회사가 불러 주는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문장이 사실과 다르면 나중에 설명해야 하는 쪽은 본인입니다.

받아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돌아온 경우

이때는 다시 쓰기보다 낸 사실을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라는 말과 함께 문서가 돌아왔다면 서류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새 문서를 만드는 데 시간을 쓰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할 것은 처음 낸 사실이 어딘가에 남아 있는가입니다. 종이를 손으로 건넸다가 그대로 돌려받았다면 아무 곳에도 기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 냈고 언제 돌려받았는지를 정리해 메일로 보내 두는 것이 가장 빠른 조치입니다.

수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는 이 편의 범위를 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사용자가 수리해야 한다는 조항도, 수리하지 않으면 퇴직이 막힌다는 조항도 없다는 점만 짚어 두고, 효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조문을 다룬 편에 맡기겠습니다.

다시 낼지 말지는 그다음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형태로 한 번 더 내는 편이 매끄러운 상황도 있고, 이미 낸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 다시 낼 필요가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을 고르든 돌려받은 문서를 없애지는 마십시오. 그 종이 자체가 언제 무엇을 냈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돌려받은 문서를 버려도 되나요?

보관하십시오. 무엇을 언제 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고, 나중에 낸 사실을 두고 이야기가 갈릴 때 가리킬 것이 됩니다.

반려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류의 흠 때문이라면 지적된 부분만 고치면 되고, 만류의 뜻이라면 문서보다 낸 사실을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다시 쓸 때 날짜를 어떻게 하나

새 문서에는 다시 쓴 날을 적되 처음 낸 날의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다시 쓸 때 가장 많이 흔들리는 값이 날짜입니다. 처음 냈던 날을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할지, 오늘 날짜로 바꿔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문서에 적는 작성일은 그 문서를 실제로 만든 날입니다. 처음 낸 날을 새 종이에 옮겨 적으면 만들지 않은 날에 만든 문서가 되어 버립니다. 두 날짜를 어떻게 구분해 적는지는 규격을 다룬 편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낸 날은 어디에 남기는가. 문서 밖에 남깁니다. 다시 제출하는 메일에 처음 냈던 날짜와 돌려받은 경위를 한 줄로 적어 두면 두 날짜가 함께 남습니다. 문서는 새로 만들되 경위는 이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만두는 날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회사가 다른 날짜를 제안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새 문서에 그 날짜를 적으면 됩니다. 다만 합의로 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록으로 함께 남겨 두십시오. 나중에 왜 날짜가 달라졌는지 설명해야 할 때 필요합니다.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지의 계산은 조문의 문제라 별도의 편에 있습니다. 여기서 챙길 것은 문서에 적는 날짜와 실제로 오간 날짜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두는 일입니다.

다시 내기 전에

같은 이유로 두 번 돌아오지 않게 네 줄만 확인하십시오.

다시 내기 직전에 확인할 것을 네 줄로 줄였습니다. 반려가 반복되는 경우는 대개 이 가운데 하나가 빠져서 생깁니다.

특히 첫째 줄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무엇이 문제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짐작으로 고치면 같은 자리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담당자에게 한 줄로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시 내기 전 네 줄

네 줄이 채워지면 같은 이유로 다시 돌아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가 반려되면 다시 써야 하나요?

이유에 따라 다릅니다. 값이 빠졌거나 양식이 달라 돌아온 것이라면 그 부분만 고쳐 다시 내고, 만류의 뜻이라면 낸 사실을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다시 쓸 때 날짜는 처음 낸 날로 적나요?

작성일은 그 문서를 실제로 만든 날을 적습니다. 처음 낸 날은 문서 밖에서 메일이나 결재 이력으로 남기십시오.

회사가 계속 받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수리 의무를 정한 조항도, 수리하지 않으면 퇴직이 막힌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효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조문을 다룬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불러 주는 문장으로 고쳐 써도 되나요?

적히는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사실과 다른 문장이 남으면 나중에 그것을 설명해야 하는 쪽은 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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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마스터비즈폼 사직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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