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와 함께 내는 서류
사직서 마스터·8분·
법이 정한 동봉 서류 목록은 없습니다. 무엇을 함께 내는지는 회사가 처리해야 할 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목록을 외우는 것보다, 회사에 낼 것과 회사에서 받아 올 것을 두 갈래로 나눠 각각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사직서와 함께 낼 서류를 정한 법령 규정이 없음 · 사용증명서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사람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 가능(근로기준법 제39조·시행령 제19조) · 임금 등 금품 청산은 14일 이내이며 합의로 연장 가능(근로기준법 제36조)
- 없음법이 정한 동봉 서류 목록
- 사내 규정목록을 정하는 자리
- 30일 이상사용증명서 청구 요건
- 3년 이내퇴직한 뒤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14일임금 등 금품 청산 기한
함께 내라고 정해 둔 목록이 없습니다
무엇을 동봉하라고 열거한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퇴사가 정해지면 챙길 것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무엇을 빠뜨렸다가 뒤에 다시 회사에 연락하게 될까 봐 미리 목록을 찾게 되는데, 검색해 보면 나오는 목록마다 항목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서와 함께 무엇을 내라고 정해 둔 법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식이 없으니 동봉 서류의 목록도 있을 자리가 없고, 회사마다 다른 목록이 돌아다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목록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회사가 퇴사자 한 사람을 정리하면서 실제로 처리해야 하는 일에서 거꾸로 나옵니다. 업무를 넘겨받아야 하고, 빌려준 물건을 돌려받아야 하고, 남은 돈을 계산해 보내야 합니다. 요구되는 서류는 그 세 가지에서 파생됩니다.
그래서 이 편은 목록을 외우게 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목록이 어떤 논리로 만들어지는지를 알면 우리 회사가 요구할 항목을 미리 짐작할 수 있고, 빠뜨린 것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것들
요구의 근거는 법령이 아니라 사내 절차입니다.
실제로 자주 요구되는 항목을 늘어놓아 보겠습니다. 아래 표의 오른쪽 칸을 눈여겨보십시오. 어느 줄에도 법령이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이 이 표의 요지입니다.
요구의 근거가 사내 절차라는 말은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퇴직 절차를 정한 규정에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그 회사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기준입니다. 다만 법이 요구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 두는 편이 협의할 때 도움이 됩니다.
| 함께 요구되는 것 | 왜 요구되나 | 근거 |
|---|---|---|
| 업무 인수인계서 | 넘길 일을 정리해 남기려고 | 사내 절차 |
| 회사 자산 반납 확인 | 빌려준 장비와 카드를 돌려받으려고 | 사내 절차 |
| 보안·비밀유지 관련 서약 | 재직 중 알게 된 것을 정리하려고 | 회사 정책과 개별 약정 |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서류 | 받을 계좌와 방식을 확인하려고 | 사내 절차와 운용 기관 |
| 연락 가능한 주소와 번호 | 정산과 서류 발송을 위해 | 사내 절차 |
셋째 줄은 조금 다릅니다. 서약서에 어떤 문장이 들어 있는지에 따라 퇴직 뒤의 활동이 제약될 수 있으므로, 내용을 읽지 않고 서명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경쟁 업체로 옮기는 것을 제한하는 문장이 들어 있다면 그 효력은 별도로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넷째 줄은 회사가 어떤 제도를 운용하는지에 따라 서류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담당자에게 어떤 서식을 언제까지 내면 되는지 묻는 편이 목록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 빠릅니다.
다섯째 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정산 내역이나 증명 서류가 뒤늦게 발송될 때 연락이 닿지 않아 생기는 지연이 의외로 많습니다.
받아 와야 할 서류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내는 목록만 챙기면 절반을 놓칩니다.
퇴직 서류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회사에 내는 것만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뒤에 아쉬워지는 것은 받아 오지 못한 쪽입니다. 회사에 내는 것은 담당자가 먼저 요구하지만, 받아 오는 것은 본인이 청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재직 사실과 경력을 확인해 주는 증명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청구에 따라 사용 기간과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한다는 제한도 함께 붙어 있으므로,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 미리 정해서 청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은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으면 시행규칙이 정한 열흘 안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청이 있을 때 발급하는 구조라, 신청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산 내역입니다. 마지막 급여와 퇴직급여에 무엇이 어떻게 계산되어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두면, 금액이 예상과 다를 때 어디를 물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재직 중에 미리 말해 두면 처리가 빠릅니다. 다만 증명서는 퇴직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금 못 받았다고 해서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필요한 항목만 골라 청구하면 됩니다. 무엇을 적어 달라고 할지 미리 정해 두십시오.
퇴직 전에 꼭 받아야 한다는 말
법적으로는 사실이 아니고, 실무적으로만 맞는 말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가장 자주 듣는 조언 가운데 하나가 증명서는 나오기 전에 받아 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마치 시한이 있는 것처럼 전달되면서 급하게 서류를 받아 두려다 다른 것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문을 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면 퇴직한 뒤 3년 안에는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정해 두었습니다. 나오는 날까지 받아 두지 못했다고 해서 청구할 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미리 받아 두라는 말이 도는가. 이유는 법이 아니라 번거로움에 있습니다. 퇴사한 뒤에는 담당자가 바뀌어 있기도 하고, 사내 시스템 접근이 막혀 있어 요청 경로부터 다시 찾아야 합니다. 며칠이면 될 일이 몇 주가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미리 받아 두면 편하고, 못 받았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다 정작 반납할 것을 빠뜨리거나 정산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쪽이 더 손해입니다.
다만 회사가 문을 닫을 상황이거나 담당 조직이 크게 바뀔 예정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청구할 상대가 남아 있는지가 불확실해지므로, 그럴 때는 재직 중에 받아 두는 편이 확실히 안전합니다.
제출 목록을 정리하는 순서
낼 것과 받을 것, 돌려줄 것 세 갈래로 나누면 빠짐이 없습니다.
목록을 만드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종이 한 장을 세로로 세 칸으로 나누고 각각에 낼 것, 받을 것, 돌려줄 것이라고 적은 다음 떠오르는 대로 채웁니다. 세 칸을 나눠 두는 것만으로 빠뜨림이 크게 줄어듭니다.
첫 칸은 담당자에게 물으면 대부분 채워집니다. 회사는 받아야 할 서류를 알고 있고, 대개 안내 문서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사내 규정의 퇴직 절차를 함께 열어 보면 서식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칸은 본인이 채워야 합니다. 다음 직장에 낼 서류가 무엇인지, 구직급여를 신청할 생각이 있는지, 대출이나 계약 갱신처럼 증명이 필요한 일이 예정되어 있는지를 떠올려 보면 목록이 나옵니다. 필요한 항목을 정해서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칸은 물건입니다. 노트북과 사원증, 법인 카드, 열쇠, 그리고 본인 계정에만 남아 있는 업무 자료까지 포함됩니다. 반납은 대개 확인서로 마무리되므로 그 확인서의 사본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세 칸을 다 채웠다면 마지막으로 각 항목에 날짜를 붙이십시오. 언제까지 내고 언제까지 받을 것인지가 적혀 있으면, 마지막 근무일이 다가올 때 무엇이 남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돈이 걸린 항목은 따로 표시해 두십시오
서류 목록 가운데 기한이 정해진 것은 정산 쪽입니다.
앞의 세 칸 가운데 시간이 정해져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퇴직한 뒤에 받아야 할 돈입니다.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안에 청산하도록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거가 되는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기간과 연장 가능성이 비슷해 보여도 정하는 조문이 다르므로 하나로 묶어 기억하지 마십시오. 각각의 요건과 기한은 별도의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목록을 만들 때 정산 관련 항목에는 표시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항목은 늦어져도 다시 요청하면 되지만, 이 항목은 기한이 지나면 확인할 곳이 달라집니다.
확인할 자료도 함께 챙기십시오. 마지막 급여 명세와 퇴직급여 산정 내역이 있으면 금액이 예상과 다를 때 어느 값이 다른지를 짚을 수 있습니다. 자료 없이 금액만 놓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길어집니다.
정리하면 이 편의 결론은 두 문장입니다. 함께 낼 서류의 법정 목록은 없으니 회사에 물어서 채우고, 받아 올 서류는 본인이 청구해야 하며 그 가운데 돈에 걸린 항목만 기한을 따로 챙기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와 함께 반드시 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법이 정한 목록이 없습니다. 무엇을 함께 내는지는 각 회사의 퇴직 절차가 정하므로 사내 규정이나 담당자에게 확인하십시오.
인수인계서를 꼭 써야 하나요?
서식이나 제출을 정한 법령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내 절차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넘긴 범위를 남겨 두면 뒤에 설명할 일이 줄어듭니다.
경력증명서는 퇴사 전에 받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에 받아 두면 절차가 훨씬 간단합니다.
증명서에는 무엇이 적히나요?
사용 기간과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을 사실대로 적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항목을 정해 청구하십시오.
이직확인서는 자동으로 발급되나요?
요청이 있을 때 발급하는 구조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생각이라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서류를 다 못 챙기고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 관련 항목은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항목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