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사직서 마스터·8분·
사내 규정이 정한 경로로 내되, 낸 사실이 자료로 남는 방식을 함께 쓰십시오. 받을 사람을 지정한 조항이 없어 경로는 회사마다 다르고, 뒤에 문제가 되는 것은 누구에게 냈는가보다 언제 회사에 닿았는지를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는가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민법에 사직서의 수신인을 정한 조항이 없음 ·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퇴직에 관한 사항을 담아야 함(근로기준법 제93조) · 효력 계산의 기산점은 통고를 받은 날(민법 제660조 제2항)
언제 보냈는가 발신 시각
누가 받았는가 수신 주소
무엇을 보냈는가 첨부 파일
회사가 확인했는가 회신·결재 이력
받을 사람을 지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내라고 적어 둔 법이 없어서 회사마다 경로가 다릅니다.
직속 상사에게 먼저 말해야 하는지, 인사팀으로 바로 보내도 되는지, 대표 앞으로 써야 하는지를 두고 조언이 갈립니다. 어느 쪽이 예의에 맞는가는 사람마다 답이 다르고, 어느 쪽이 규정에 맞는가는 회사마다 답이 다릅니다.
법령부터 확인하면 답이 빨리 정리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를 다룬 조항이 없고, 민법의 고용 편도 해지의 통고라고만 적을 뿐 그것을 누구에게 하라고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정 규정이 없으니 경로를 정하는 몫은 각 사업장으로 내려옵니다.
그 몫이 실제로 놓이는 자리가 취업규칙입니다. 상시 10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은 이 문서를 만들어 신고해야 하고 퇴직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므로, 대부분의 회사에는 어디로 내라는 문장이 이미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첫 질문은 누구에게 내야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 회사가 어디로 내라고 적어 두었는가입니다. 사내 규정집이나 인사 시스템에서 퇴직 절차 항목을 열어 보는 것이 검색보다 빠릅니다.
경로마다 남는 것이 다릅니다
어느 경로든 전달은 되지만 남는 자료의 양이 크게 갈립니다.
규정에 적힌 경로를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볼 것은 그 경로에 무엇이 남는가입니다. 사내에서 통용되는 방식과 뒤에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늘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흔히 쓰이는 다섯 가지 경로를 늘어놓고 각각에 어떤 자료가 남는지를 붙였습니다. 오른쪽 칸이 비어 있는 줄일수록 나중에 설명할 일이 많아집니다.
| 경로 | 회사 안에서의 위치 | 남는 자료 |
|---|---|---|
| 말로 먼저 알림 | 대화의 시작 | 남지 않음 |
| 종이를 자리에서 건넴 | 가장 흔한 방식 | 받은 쪽에만 남음 |
| 사내 전자결재 상신 | 규정에 적힌 경로인 경우가 많음 | 상신 이력 |
| 회사 메일로 발송 | 원격 근무에서 자주 쓰임 | 발신 시각과 수신자 |
| 우편 발송 | 출근이 어려울 때 | 발송과 배달 결과 |
첫 줄과 둘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데 남는 것은 가장 적습니다. 특히 둘째 줄은 본인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원본을 건네고 나면 그 문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조차 본인이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권할 만한 조합이 나옵니다. 규정이 정한 경로를 그대로 밟되, 같은 내용을 자료가 남는 경로로 한 번 더 보내 두는 것입니다. 두 번 낸다고 해서 문서가 두 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문서에 확인 수단이 붙는 것뿐입니다.
마지막 줄은 출근이 어려운 상황을 위한 것입니다. 회사에 나가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때도 뜻을 전할 방법은 남아 있고, 발송과 배달 결과가 확인되는 방식을 고르면 앞의 조합과 같은 효과를 얻습니다.
몇 달 뒤에 문제가 되는 것은 도달입니다
계산이 시작되는 지점이 회사에 닿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제출처를 두고 고민할 때는 예의와 절차가 먼저 떠오르지만, 실제로 다툼이 생기는 자리는 다른 곳입니다. 언제 회사에 닿았는가입니다.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를 세는 출발점이 그 날짜이고, 출발점이 흔들리면 그 뒤의 계산이 모두 흔들립니다.
흔한 장면은 이렇습니다. 직속 상사에게 문서를 건넸는데 그것이 인사팀으로 넘어가지 않은 채 며칠이 지나가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이미 낸 것으로 여기고 일정을 짜는데, 회사 기록에는 그보다 늦은 날짜가 남습니다.
이때 회사가 언제 받았다고 볼 것인지를 두고 설명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판단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갈릴 여지 자체를 없애는 방법을 권합니다. 규정이 정한 경로로 내면서 그 사실이 자료로 남게 만들면 다툴 거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지막 급여와 정산 항목도 이 날짜에 이어집니다. 언제까지 근무하는지가 정해지면 그 뒤의 계산이 따라오는데, 시작점이 며칠씩 밀리면 마지막 근무일도 함께 밀립니다. 며칠의 차이가 금액으로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 자체의 계산은 조문의 문제여서 별도의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챙길 것은 그 계산의 출발점을 확인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두는 일입니다.
내는 순서
규정을 먼저 열고, 경로를 밟고, 기록을 남기는 세 덩어리입니다.
순서를 정해 두면 하루 안에 끝납니다. 아래 네 단계는 규정을 확인하는 것부터 사본을 챙기는 것까지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남기는지가 정해져 있어 빠뜨릴 곳이 적습니다.
- 사내 규정의 퇴직 절차를 연다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내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해진 서식이나 결재선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적어 둡니다.
- 규정이 정한 경로로 낸다적혀 있는 대로 밟는 것이 기본입니다. 규정과 다른 경로로 내면 처리 자체가 늦어지고 협의할 거리가 늘어납니다.
- 같은 내용을 자료가 남는 방식으로 한 번 더 보낸다전자결재나 메일처럼 시각이 함께 남는 경로를 씁니다. 앞 단계에서 이미 그런 경로를 밟았다면 이 단계는 건너뜁니다.
- 사본과 확인 회신을 챙긴다제출한 문서의 사본을 본인이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접수되었다는 회신이나 결재 이력을 함께 남깁니다.
셋째 단계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 내는 것이 회사를 못 믿는 태도로 보일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서를 보낸 기록을 남기는 것은 흔한 사무 절차이고,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의 기억을 대조할 필요를 없애 줍니다.
넷째 단계에서 회신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럴 때는 며칠 뒤에 처리 상황을 묻는 짧은 메일을 한 번 보내 두십시오. 답이 오지 않더라도 물었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받지 않겠다고 하거나 되돌려줄 때
받아 주지 않는 것과 전달되지 않은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문서를 내밀었는데 상사가 받기를 미루거나,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일이 생깁니다. 다시 생각해 보라는 뜻으로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받는 쪽이 결정을 미루는 동안 본인의 일정만 흘러갑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갈라 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승낙하지 않는 문제와, 뜻이 회사에 닿았는지의 문제입니다. 앞의 것은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여서 별도의 편에서 다루고 있고, 이 편이 다루는 것은 뒤의 것입니다.
돌려받았다면 그 사실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언제 냈고 언제 돌려받았는지를 메일로 정리해 보내 두면, 문서가 손에 돌아왔더라도 전달했던 사실은 남습니다. 그 뒤에 규정이 정한 다음 경로로 다시 내면 됩니다.
아예 받기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사람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옮기는 것이 답입니다. 전자결재나 회사 메일, 그것도 막혀 있다면 우편처럼 발송과 배달 결과가 확인되는 방식을 씁니다. 어느 쪽이든 문서가 회사로 향했다는 자료가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네 줄을 채웠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네 줄이 채워져 있으면 누구에게 냈는지를 두고 다시 이야기할 일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제출을 마치기 전 네 줄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누구에게 내야 하나요?
받을 사람을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사내 규정의 퇴직 절차에 적힌 경로를 따르고, 규정이 없으면 인사 업무를 맡은 부서로 보내면서 기록이 남게 하십시오.
직속 상사에게만 건네도 되나요?
규정이 그렇게 정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해진 경로입니다. 다만 손으로 건네는 방식만 쓰면 낸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남지 않으니 기록이 남는 경로를 함께 쓰십시오.
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방식을 정한 조항이 없어 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발신 시각과 수신자가 함께 남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확인이 쉬운 경로입니다.
상사가 받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람을 거치지 않는 경로로 옮기십시오. 전자결재나 회사 메일, 그것도 어렵다면 발송과 배달 결과가 확인되는 방식을 쓰면 문서가 회사로 향한 자료가 남습니다.
냈던 문서를 돌려받았습니다
돌려받은 사실을 메일로 정리해 남겨 두십시오. 문서가 손에 돌아왔더라도 언제 냈고 언제 돌려받았는지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