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한 줄 때문에 이익이 사라집니다

견적서 마스터·7분·

이익이 사라지는 자리는 금액을 잘못 적은 칸이 아니라, 그 옆에 아무것도 적지 않은 한 줄입니다. 세액을 어느 쪽으로 잡았는지와 이 금액이 어디까지를 덮는지가 비어 있으면, 그 빈칸은 나중에 견적서를 낸 쪽에 불리한 방향으로 메워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 공급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이익이 새는 한 줄

합계 1,100만원

이익이 남는 한 줄

공급가액 1,000만원 · 부가가치세 별도

이익이 새는 한 줄

기본 시공 일체

이익이 남는 한 줄

이 금액에 포함 — 철거·목공·도배 / 포함되지 않음 — 전기 증설·창호 교체

이익이 새는 한 줄

추가 발생분은 추후 협의

이익이 남는 한 줄

범위 밖 작업은 착수 전에 금액을 서면으로 정한 뒤 진행

고친 쪽이 길어 보이지만 나중에 다툴 문장이 없습니다.

왜 금액이 아니라 그 옆이 문제인가

견적서는 얼마인지를 적는 문서가 아니라 그 얼마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견적을 만들 때 가장 오래 붙들고 있는 것은 숫자입니다. 원가를 뽑고 마진을 얹고 경쟁 상황을 보며 몇 번을 고쳐 씁니다. 그렇게 정한 금액이 맞다면 이익도 그만큼 남을 것 같지만, 실제로 남는 금액은 그 숫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숫자 옆에는 늘 두 개의 빈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금액에 세액이 들어 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이 금액이 무엇까지를 덮는지입니다. 둘 다 견적서를 쓰는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어서 굳이 적을 필요를 못 느낍니다.

문제는 상대의 머릿속에도 답이 하나씩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대개 반대쪽입니다. 세액은 포함이라고 읽고, 범위는 더 넓게 읽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가 당연히 같은 생각일 것이라 여기므로 견적 단계에서는 아무 신호가 없습니다.

신호가 오는 시점은 대금을 청구할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일은 끝나 있고, 쓴 비용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견적서 한 장뿐인데 거기에 그 두 줄이 없으면 주장할 근거도 함께 없습니다.

세액 표기가 비면 법이 대신 계산합니다

비워 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방식으로 채워집니다.

먼저 하나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견적서에 부가세를 어떻게 적으라고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이라는 표기는 거래에서 굳어진 관행이지 법이 요구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법이 정해 둔 것은 표기 방식이 아니라 표기가 없을 때의 계산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은 공급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방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계산은 받은 돈 안에 이미 세액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고 거꾸로 공급가액을 뽑아냅니다. 즉 불분명한 상태에서 손해를 보는 쪽은 대금을 낸 쪽이 아니라 견적서를 내고 대금을 받은 공급자입니다.

아래 표는 견적서의 합계 옆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에 따라 이 계산이 어디까지 개입하는지를 나눈 것입니다.

합계 옆에 적힌 것법이 대신 정해 주는 부분청구할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
+공급가액과 세액을 각각의 칸에 나눠 적음남는 것이 없음견적서 숫자를 그대로 청구
+합계 옆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음별도로 받을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세액을 따로 붙여 청구
부가세 포함이라고 적음남는 것이 없음이미 들어 있는 것이므로 더 받지 못함
아무것도 적지 않고 합계만 적음받은 금액 안에 세액이 있는 것으로 계산같은 돈을 받고 세액을 떠안음
부가세는 추후 협의라고 적음협의가 없으면 불분명한 경우로 남음협의가 끝나기 전에 돈이 오가면 다툼

넷째 줄이 이 글의 제목이 가리키는 자리입니다. 상대가 1,100만원을 보내고 그것으로 끝났다고 여기면, 그 금액은 세액이 포함된 대가로 계산되어 공급가액은 1,000만원이 됩니다. 애초에 1,100만원을 공급가액으로 잡고 견적을 짰다면 100만원이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셋째 줄은 성격이 다릅니다. 불리하기는 해도 스스로 정한 결과라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비자를 상대하는 거래에서는 오히려 이쪽이 자연스럽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쪽인지 정하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경우뿐입니다.

범위를 적지 않으면 추가 비용은 어디로 가나

더 들어간 비용이 곧바로 청구권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액보다 금액이 큰 쪽은 대개 범위입니다. 견적을 낼 때는 표준적인 조건을 전제로 계산하는데, 막상 시작하면 전제가 어긋나는 일이 흔합니다. 철거해 보니 배관이 삭아 있거나, 받은 자료의 형식이 달라 변환 작업이 통째로 늘어나는 식입니다.

이럴 때 대부분은 일부터 처리합니다. 일정이 걸려 있고 상대도 급하니 우선 해결하고 정산은 나중에 하자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끝낸 뒤에 추가분을 청구하면 상대는 그 금액을 처음 보게 됩니다.

여기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추가 작업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추가로 든 비용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추가 시행과 그 대금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을 더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받을 근거가 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적는 일은 상대를 방어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자기 청구권을 만들어 두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무엇이 이 금액 안에 있는지를 적어 두어야 그 밖의 것이 생겼을 때 별도의 합의를 요구할 자리가 생깁니다.

범위를 적을 때 포함 항목만 나열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포함 목록은 아무리 길게 써도 거기 없는 것이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는 적혀 있지 않은 항목을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읽습니다.

덧붙여 이 글은 이미 벌어진 금액 차이를 어떻게 다투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청구 단계에서 금액이 어긋났을 때의 순서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줄을 어디에 넣는가

칸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고 이미 있는 자리에 문장을 넣으면 됩니다.

견적서에 정해진 서식이 없으므로 어디에 적어야 한다는 규칙도 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반드시 보는 자리가 정해져 있고, 그 자리에 놓아야 나중에 몰랐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는 이미 쓰고 있는 양식을 그대로 두고 문장만 얹는 방법입니다. 어느 것도 법이 요구하는 항목이 아니라 뒤 단계에서 대조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1. 합계 칸을 두 줄로 나눈다공급가액과 세액을 각각의 줄로 두면 표기 문구를 고민할 일이 없어집니다.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끊을 때 대조할 숫자도 이 두 줄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2. 합계 바로 아래에 범위 한 줄을 넣는다이 금액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한 줄씩 적습니다. 상대의 눈이 합계에서 멈추므로 그 아래가 가장 잘 읽히는 자리입니다.
  3. 제외 항목은 이름으로 적는다기타나 일부처럼 묶으면 나중에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항목의 이름을 그대로 적어야 경계가 생깁니다.
  4. 추가가 생겼을 때의 절차를 미리 적는다범위 밖의 작업은 착수 전에 금액을 정한다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이 문장이 나중에 별도 합의를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넷째 단계를 넣어 두면 현장에서 판단이 쉬워집니다. 예정에 없던 작업이 나왔을 때 일단 해 두고 나중에 이야기할지, 멈추고 연락할지를 그때 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네 줄을 다 넣어도 견적서 한 장을 넘기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분량보다 없앨 수 있는 다툼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

여기서 나오는 오해는 대부분 견적서에 법이 관여한다고 여기는 데서 생깁니다.

아래 문답은 세액과 범위를 두고 실제로 자주 되묻는 것만 골랐습니다.

부가세 별도라고 적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견적서의 표기 방식을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적지 않아서 생기는 것은 제재가 아니라 불리한 계산입니다.

견적서를 보냈으면 그 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에 따라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견적 금액과 공급 내용이 달라졌다면 실제 내용을 따르고, 그 차이가 왜 생겼는지를 설명할 자료를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견적서를 증빙으로 보관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되는 것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고 견적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두로 부가세는 별도라고 말해 두었다면 충분한가요

말한 사실이 남아 있다면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남아 있지 않으면 표기가 없는 것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뒤에서 다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견적서 자체의 기재사항을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세금계산서이고 그것은 견적서가 아닙니다.

부가세 표기를 빠뜨리면 얼마를 손해 보나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은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해 공급가액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받은 금액 안에서 세액이 떼어지는 구조이므로 그만큼이 공급자의 몫에서 빠집니다.

부가세 포함으로 적는 것은 잘못된 표기인가요?

잘못된 표기가 아닙니다. 소비자를 상대하는 거래에서는 오히려 흔합니다. 다만 그렇게 적었다면 그 금액이 세액까지 포함한 최종 금액이 되므로 뒤에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사 중에 예정에 없던 작업이 생기면 그만큼 청구할 수 있나요?

일을 더 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추가 시행과 대금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로 알려져 있으므로, 착수 전에 금액을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포함되지 않는 항목까지 적으면 상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제외 항목이 없는 견적서는 상대에게도 위험합니다.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금액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먼저 보여 주는 쪽이 신뢰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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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마스터비즈폼 견적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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