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필수 기재사항
견적서 마스터·8분·
견적서의 기재 항목을 정한 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필수 기재사항이 정해져 있는 문서는 세금계산서입니다. 견적서에서 필수처럼 불리는 항목들은 법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 항목이 비어 있으면 뒤에 곤란해지는 일이 반복돼 관행으로 굳은 것입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네 가지(부가가치세법 제32조) / 견적서의 기재사항·서식·발급 의무를 정한 조문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음
법이 정했다고 잘못 알려진 것
- 견적서에는 법정 필수 항목이 있다
- 정해진 법정 양식을 써야 한다
- 요청을 받으면 견적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
- 직인이 찍혀야 견적서로 인정된다
- 항목이 빠지면 견적서가 무효가 된다
실제로 확인되는 것
- 기재사항이 정해진 문서는 세금계산서이고 그 항목은 네 가지
- 견적서의 서식을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의무가 생기는 자리는 표준약관을 채택한 사업자와 공공 수의계약 쪽
- 문서에 방식을 요구하는 조문이 확인되지 않음
-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증명할 자리가 사라짐
기재사항이 정해진 문서는 견적서가 아닙니다
법이 항목을 못 박아 둔 문서와 그렇지 않은 문서를 먼저 갈라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와 기재사항을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값은 네 가지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그리고 작성 연월일입니다. 넷 가운데 빠진 것이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항목을 지키게 만드는 힘이 붙어 있습니다. 잘못 적으면 세금이 달라지므로 실무자가 칸을 비워 두지 못합니다. 법이 항목을 정한다는 말은 곧 그 항목을 어겼을 때의 결과까지 정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견적서에는 그 구조가 통째로 없습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어떤 서식을 써야 하는지, 요청을 받으면 내주어야 하는지를 정한 조문이 이번 조사에서 하나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견적서에서 항목이 하나 빠졌다고 해서 문서가 무효가 되거나 제재가 따르는 일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붙들고 있어야 다음 이야기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견적서의 항목을 세우는 근거는 조문이 아니라, 그 칸이 비었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입니다.
그런데도 필수라는 말이 도는 이유
견적서는 세금과 계약과 조달 세 갈래에 동시에 걸려 있어서 남의 규칙을 자주 뒤집어씁니다.
첫째, 견적서가 놓인 자리가 그렇습니다. 이 문서는 값을 제안하는 순간 계약 이야기에 닿고, 금액을 적는 순간 세금 이야기에 닿으며, 관공서를 상대할 때는 조달 절차에 닿습니다. 세 갈래 모두 각각의 법을 갖고 있으니, 그 규칙이 견적서에도 적용된다고 읽히기 쉽습니다.
둘째, 견적서 다음에 오는 문서가 하필 세금계산서입니다. 앞뒤로 이어지는 문서라 항목 이름도 겹치는 것이 많고, 그래서 뒤 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앞 문서의 필수 항목으로 옮겨 붙습니다. 이 클러스터에서 가장 흔한 오류가 바로 이 이주입니다.
셋째, 내려받은 양식 파일 자체가 착시를 만듭니다. 칸이 이미 그려져 있으면 그 칸을 누군가 정해 준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만든 사람이 실무에서 쓰이는 순서대로 배치한 것이고, 다른 양식을 열면 칸의 구성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글은 항목 목록을 법조문처럼 늘어놓지 않습니다. 항목마다 왜 그 자리에 굳었는지를 붙여 두면, 자기 거래에서 어느 칸이 꼭 필요하고 어느 칸을 지워도 되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행으로 굳은 항목과 그것이 굳은 이유
아래 항목들은 법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비어 있을 때 곤란해진 경험이 쌓여 남은 것입니다.
표를 보기 전에 읽는 방향을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왼쪽 칸을 보며 이 항목이 있느냐 없느냐를 세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칸을 보며 우리 거래에서도 그 일이 생길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생길 일이 없는 항목은 지워도 무방합니다.
특히 아래에서 성격이 다른 두 무리가 섞여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는 문서를 특정하기 위한 항목이고, 다른 하나는 금액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앞의 무리는 여러 판이 오갈 때 값을 하고, 뒤의 무리는 대금을 정산할 때 값을 합니다.
| 실무에서 채우는 칸 | 그 칸이 굳은 이유 | 비워 두면 생기는 일 |
|---|---|---|
| 작성 연월일 | 여러 판이 오가면 어느 것이 마지막인지 가려야 한다 | 같은 거래에 두 금액이 살아 있게 된다 |
| 공급자 상호·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 | 누가 낸 제안인지가 문서 자체로 특정된다 | 담당자가 바뀌면 문서만으로 출처를 대지 못한다 |
| 받는 곳과 담당자 | 누구에게 한 제안인지가 정해진다 | 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에 그대로 도는 일이 생긴다 |
| 품목·규격·수량·단가·금액 | 무엇을 얼마에 하기로 한 것인지가 특정된다 | 조건을 바꿀 때 짚을 자리가 없다 |
| 공급가액·세액·합계 | 뒤에 발행할 세금계산서가 요구하는 값이 그대로 이어진다 | 세금이 어느 쪽 몫인지가 나중에 다퉈진다 |
| 언제까지 유효한 제안인지 | 값이 언제까지 살아 있는지가 정해진다 | 원가가 변한 뒤에도 옛 금액이 남아 돈다 |
| 포함되지 않는 것 | 금액의 바깥 경계가 문서에 남는다 | 적지 않은 것은 포함으로 읽힌다 |
| +견적번호 | 사내에서 판과 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것 | 거래 상대와는 무관하다 |
맨 아래 줄만 성격이 다릅니다. 견적번호는 상대를 위한 항목이 아니라 만든 쪽의 관리를 위한 것이고, 자릿수나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내에서 알아볼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 일곱 줄은 오른쪽 칸이 실질입니다. 항목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른쪽에 적힌 일이 우리 거래에서 일어날 법한지를 보고 채울 칸을 고르는 것입니다. 한 번 만들고 끝나는 소액 거래와 몇 달을 끄는 공사는 필요한 칸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법령이 견적서를 언급하는 두 자리
견적서라는 낱말이 규정에 등장하는 자리가 있기는 하지만, 무엇을 적으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첫째는 공공 수의계약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두 사람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 받은 견적서로 갈음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이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같은 요건을 갖춘 상대와 계약할 때는 기준이 5천만원까지 넓어집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을 넘는 일정한 수의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읽는 방향을 주의하십시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발주하는 기관이 견적서를 몇 통 받아야 하는가이지, 견적서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시행령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는 별개의 시행령이 있습니다. 둘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마십시오.
둘째는 이사화물 표준약관입니다. 여기에는 견적에 관한 조항이 있고, 견적서에 적을 항목이 실제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고객을 특정하는 정보, 이사화물이 오가는 일시와 장소와 내역, 작업 조건, 그리고 운임 합계와 그 내역이 그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법령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이 되는 약관입니다. 그 사업자가 채택해 계약에 넣었을 때 비로소 그 계약의 내용이 됩니다. 게다가 열거된 항목은 이사라는 특정한 거래를 전제로 짜여 있어서, 다른 업종의 견적서에 그대로 옮겨 놓고 필수라고 부를 수 있는 목록이 아닙니다.
두 자리를 함께 놓고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견적서에 관한 규율은 언제나 특정한 상황을 전제로 붙어 있고, 그 상황을 벗어나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공공 조달의 규칙은 발주기관을 향한 것이고, 표준약관의 조항은 그것을 채택한 사업자를 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보통의 거래라면, 항목을 고르는 기준은 다시 실무로 돌아옵니다. 상대가 이 문서로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가 그 기준입니다.
자주 헷갈리는 세 가지
도장과 유효기간과 번호 체계는 셋 다 규정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지만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도장부터 보겠습니다. 직인이 찍혀야 견적서가 효력을 갖는다는 말이 널리 돌지만, 문서에 그런 방식을 요구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장의 실익은 효력이 아니라 확인에 있습니다. 누가 낸 문서인지를 상대가 판단하기 쉬워지고, 사내 결재를 거쳤다는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날인과 일자가 모두 비어 있는 문서는 아직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은 사례도 있으니, 초안 단계의 파일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유효기간은 며칠로 정해야 하는지를 가장 많이 묻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조사에서 나온 값이 출처마다 달랐고, 어느 값에도 근거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일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며칠이 맞느냐가 아니라 끝나는 시점을 적어 두었느냐이고, 그 이야기는 별도의 편에서 다룹니다.
번호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릿수나 구성 방식을 정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연도와 순번을 붙이든 거래처 약호를 넣든, 나중에 판을 찾아낼 수 있으면 목적을 다한 것입니다.
셋을 관통하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규정처럼 옮겨 적으면, 그 문장을 읽고 실제 거래를 결정한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확인된 것과 관행인 것을 문장에서 갈라 두는 습관이 견적서를 다룰 때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견적서 항목을 확정하기 전에
셋째 줄이 실무에서 값이 큽니다. 쓰지 않는 칸이 남아 있으면 채우지 못한 칸으로 보이고, 상대는 그 빈칸을 두고 묻게 됩니다. 필요 없는 칸은 지우는 편이 문서가 또렷해집니다.
마지막 줄은 예외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관공서를 상대하거나 표준약관을 채택한 업종이라면 앞 절로 돌아가 그 자리의 규칙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에 법으로 정해진 필수 기재사항이 있나요?
이번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재사항이 정해져 있는 문서는 세금계산서이고, 그 항목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네 가지입니다.
항목이 하나 빠지면 견적서가 무효가 되나요?
무효를 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효력이 아니라 나중에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할지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견적서에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서식을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내려받은 양식의 칸 구성은 만든 사람이 실무 순서대로 배치한 것이므로, 자기 거래에 맞게 지우거나 더해서 쓰면 됩니다.
상대가 요청하면 견적서를 반드시 내주어야 하나요?
일반적인 거래에서 그런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채택한 사업자에게는 약관상 견적 조항이 걸리고, 공공 수의계약에서는 발주기관 쪽이 견적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인을 찍지 않은 견적서도 쓸 수 있나요?
문서에 방식을 요구하는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찍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날인과 일자가 모두 비어 있으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문서로 읽힐 수 있으니 초안 파일을 그대로 보내지는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