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적는 정확한 방식
견적서 마스터·8분·
금액 칸은 하나가 아니라 세 개입니다. 공급가액과 세액과 합계를 각각 이름 붙여 놓으면 어느 값을 바꾸어도 나머지 둘이 검산해 줍니다. 숫자 하나만 남겨 두면 그 값이 세금 앞의 금액인지 뒤의 금액인지를 문서가 스스로 밝히지 못합니다.
세금계산서에 남는 금액 값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두 가지이며 이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들어감(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면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해 공급가액으로 봄(같은 법 제29조 제7항) / 견적서의 금액 표기 방식을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금액 칸이 세 개여야 하는 이유
공급가액과 세액과 합계는 셋이 함께 있을 때만 각자의 뜻이 정해집니다.
숫자 하나만 적힌 견적서를 받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래쪽에 굵게 찍힌 값 하나가 전부이고, 그것이 세금을 더한 값인지 더하기 전 값인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보낸 쪽은 당연히 안다고 여기고, 받은 쪽은 자기 편한 쪽으로 읽습니다.
세 칸으로 나누면 그 여지가 사라집니다. 공급가액은 세금이 붙기 전의 값이고, 세액은 그 값에 붙는 세금이며, 합계는 실제로 오갈 돈입니다. 세 숫자가 나란히 있으면 각각이 서로의 뜻을 정해 주므로 따로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세 칸은 뒤에 올 문서와도 맞물립니다. 거래가 끝나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게 되는데, 거기에 남는 금액 값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두 가지이고 이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에 속합니다. 견적 단계에서 이미 두 값을 갈라 두었다면 뒤에서는 옮겨 적기만 하면 됩니다.
반대로 견적서에 합계 하나만 있었다면, 세금계산서를 끊는 시점에 그 값을 다시 갈라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두 회사의 계산이 어긋나면 이미 일은 끝나 있고 조정할 여지도 좁습니다. 칸을 나누는 일은 문서를 예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 어긋남을 견적 단계로 당겨 오는 일입니다.
- 세 개금액 칸의 수
- 110분의 100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되짚는 비율
- 두 가지세금계산서에 남는 금액 값
- 확인된 것 없음견적서의 표기 규정
세 숫자는 서로를 검산합니다
한 방향으로 더해 보고 반대 방향으로 되짚어 보면 잘못 적힌 칸이 드러납니다.
앞으로 가는 계산은 단순합니다. 공급가액이 정해지면 거기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얻고, 둘을 더하면 합계가 됩니다. 공급가액 300만원에 세액 30만원이면 합계는 330만원입니다.
거꾸로 가는 계산도 필요합니다. 손에 든 값이 세금까지 포함된 금액뿐일 때, 그 안의 공급가액을 되짚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쓰는 비율이 110분의 100입니다. 330만원에 이 비율을 곱하면 300만원이 나오고, 남는 30만원이 세액입니다.
이 비율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이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쓰도록 정해 둔 계산이 같은 구조입니다. 표기가 흐릴 때 어느 쪽이 불리해지는지는 별도의 편에서 자세히 다루므로 여기서는 검산 도구로만 씁니다.
두 방향을 함께 돌려 보는 습관이 값을 합니다. 앞으로 더한 값과 거꾸로 되짚은 값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세 칸 가운데 어느 하나가 다른 전제로 계산된 것이고, 그 자리는 대개 지난 견적서에서 복사해 온 칸입니다.
- 300만원예시 공급가액
- 30만원그때의 세액
- 330만원합계
- 110분의 100합계에서 되짚을 때 곱하는 값
숫자를 크게 잡아 보면 검산의 값이 더 또렷해집니다. 자릿수가 늘수록 눈대중이 통하지 않고, 세액 칸에 옛 산식이 남아 있어도 그럴듯한 값이 찍히기 때문입니다.
검산은 보내기 직전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합계에서 되짚은 공급가액이 위 칸의 값과 같은지만 보면 되고, 이 확인은 계산기 한 번으로 끝납니다.
줄마다 잡을 것인가, 합계에서 한 번 잡을 것인가
같은 거래에서도 세액을 어느 단위에서 계산하느냐에 따라 끝자리가 달라집니다.
품목이 여러 줄인 견적서에서는 계산을 걸 자리가 두 군데입니다. 줄마다 세액을 매겨 놓고 마지막에 더하는 방식과, 품목 금액을 모두 더해 공급가액을 확정한 뒤 거기에 한 번만 세액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결과가 늘 같지는 않습니다. 줄마다 계산하면 줄마다 끝자리를 처리하게 되고, 그 처리가 쌓여 합계에서 몇 원씩 어긋납니다. 금액이 큰 거래일수록 줄 수가 많아 차이도 눈에 띕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정답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를 정해 두고 문서에도 그 방식을 드러내는 문제입니다. 대개는 공급가액을 먼저 확정하고 세액을 한 번만 매기는 쪽이 설명하기 쉽습니다. 상대에게 보여 줄 계산이 한 줄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끝자리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같은 성격입니다. 올릴지 버릴지 반올림할지를 정한 근거를 찾지 못했으므로, 사내에서 방식을 하나로 맞추고 견적서에 그대로 반영하십시오. 문제는 몇 원의 차이가 아니라 같은 회사가 문서마다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 상대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 계산을 거는 자리 | 실제로 벌어지는 일 | 문서에 남겨 둘 것 |
|---|---|---|
| 줄마다 세액을 매긴다 | 줄마다 끝자리가 잘려 합계에서 어긋난다 | 줄 단위로 계산했다는 표시 |
| 공급가액을 확정하고 한 번 매긴다 | 계산 과정이 한 줄로 설명된다 | 세액 칸이 어느 값에 걸렸는지 |
| 할인을 세액 뒤에 붙인다 | 세액의 기준이 할인 전 금액이 된다 | 할인이 공급가액에 반영된 자리 |
| 지난 견적서를 복사해 금액만 고친다 | 세액 칸에 옛 전제가 남는다 | 보내기 전 되짚기 검산 |
| 끝자리 처리를 문서마다 다르게 한다 | 같은 조건인데 값이 달라 보인다 | 사내에서 맞춘 하나의 방식 |
가운데 줄만 성공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나머지 넷은 모두 계산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라 전제가 문서에 드러나지 않아 생기는 문제입니다. 상대가 같은 값을 다시 만들어 낼 수 없으면 그 견적서는 확인할 수 없는 문서가 됩니다.
표의 오른쪽 칸이 결론입니다. 어느 방식을 쓰든 그 방식이 문서에서 읽히게 해 두면 됩니다. 계산 규격을 문서 안에 남기는 것이 계산 방식을 통일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세율을 칸에 박아 두면 안 되는 자리
별도로 받기로 한 금액이 언제나 공급가액의 10퍼센트인 것은 아닙니다.
양식을 한 번 만들어 두면 세액 칸에는 대개 고정된 산식이 들어갑니다. 편하기는 하지만, 그 산식은 상대와 내 쪽의 사정이 늘 같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전제가 흔들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형식으로 부담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약정 또는 거래 관행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런 것이 없으면 그 거래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간이과세자가 관련된 사건에서 그 결론은 10퍼센트가 아니었습니다.
받는 쪽의 사정도 영향을 줍니다. 간이과세자 가운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런 상대와 거래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견적 단계에서 확인할 것이 하나 늘어납니다. 상대가 어떤 과세 유형인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묻고 나서 세액 칸을 채우는 것입니다. 확인하기 전이라면 숫자를 박아 두지 말고 어떤 기준으로 계산한 값인지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른 사람이 채우게 됩니다. 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 안에 세금이 들어 있는 것으로 계산되므로, 별도로 받을 생각이었다면 그만큼이 사라집니다.
그 칸에 0을 적고 면세 거래라는 표시를 함께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칸이 비어 있으면 아직 계산하지 않은 것인지 붙지 않는 것인지 상대가 가려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얻을 규칙은 짧습니다. 세율은 양식의 성질이 아니라 거래의 성질이므로, 양식이 아니라 거래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이 끝나기 전에 견적을 내야 한다면 금액을 확정하는 대신 조건을 적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전제에서 계산한 값인지가 적혀 있으면, 전제가 달라졌을 때 다시 이야기할 자리가 남습니다.
칸 이름과 단위를 고정해 두기
같은 뜻의 칸을 문서마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대조가 한 번씩 멈춥니다.
이름부터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세금 앞의 금액은 공급가액으로, 거기에 붙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로, 실제로 오갈 돈은 합계로 부르면 뒤에 오는 문서와 낱말이 이어집니다. 총액이나 견적금액 같은 이름은 뜻이 갈려서, 그 칸이 세금을 포함한 값인지 상대가 다시 물어야 합니다.
단위도 문서에 남기십시오. 숫자만 늘어놓으면 천원 단위로 적은 것인지 원 단위로 적은 것인지가 보는 사람의 짐작에 맡겨집니다. 칸 머리에 단위를 밝히거나 금액 뒤에 원을 붙여 두면 짐작할 일이 없어집니다. 통화가 여럿인 거래라면 어느 통화인지도 같은 자리에 적습니다.
부가세를 별도로 받기로 했다면 그 사실도 금액 옆에 붙습니다. 다만 이 표기는 법이 요구하는 형식이 아니라 굳어진 관행이고, 표기 자체보다 그 표기가 어느 숫자에 걸려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별도라고만 적고 공급가액 칸을 비워 두면 표기가 걸릴 자리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칸의 자리를 위아래로 붙여 두십시오. 공급가액과 세액과 합계가 떨어져 있으면 읽는 사람이 세 값을 머릿속에서 모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한 칸을 놓칩니다. 붙어 있으면 눈으로 한 번 더해 보는 것만으로 검산이 됩니다.
금액 칸을 확정하기 전에
둘째 줄과 넷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립니다. 앞의 것은 옛 산식이 남아 생기고, 뒤의 것은 양식을 한 번 만들어 오래 쓰면서 생깁니다. 둘 다 보내기 직전 확인 한 번으로 잡힙니다.
여섯 줄을 통과했다면 이 견적서의 금액은 설명이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상대가 계산기를 두드려 같은 값에 닿을 수 있다면 금액을 두고 오가는 확인 절차가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과 합계 가운데 하나만 적어도 되나요?
적어도 되지만 그 값이 세금 앞의 금액인지 뒤의 금액인지를 문서가 밝히지 못합니다. 두 값과 세액을 함께 두면 서로가 서로를 설명하므로 별도의 안내 문구가 필요 없어집니다.
합계만 아는데 공급가액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합계에 110분의 100을 곱하면 공급가액이 나오고 나머지가 세액입니다. 합계가 330만원이면 공급가액은 300만원, 세액은 30만원입니다.
세액을 줄마다 계산해야 하나요, 합계에서 한 번 계산해야 하나요?
어느 쪽을 쓰라고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줄마다 계산하면 끝자리 처리가 쌓여 합계가 어긋나므로, 공급가액을 먼저 확정하고 세액을 한 번 매기는 쪽이 설명하기 쉽습니다.
부가세는 항상 10퍼센트로 계산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그 거래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뜻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상대의 과세 유형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세 거래에서는 세액 칸을 어떻게 하나요?
0을 적고 면세 거래라는 표시를 함께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빈칸은 아직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도 읽히기 때문에 상대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