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부가세 별도와 포함, 어떻게 표기하나
견적서 마스터·8분·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은 법이 요구하는 표기가 아니라 굳어진 관행입니다. 법이 정해 둔 것은 표기 방식이 아니라 표기가 분명하지 않을 때 금액을 어떻게 나눌지이고, 그 계산에서 밀리는 쪽은 견적서를 보낸 공급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 공급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 「부가세 별도」로 적었더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언제나 10%인 것은 아니며,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계산됨(건설업 부가가치율 30%)
위 금액은 부가세 별도입니다
위 합계란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붙기 전의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별도로 청구합니다
부가세 포함가로 협의 완료
위 합계란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그 안의 공급가액과 세액은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금액에 따릅니다
부가세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
공급자의 과세 유형과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아래에 적었으며, 별도로 청구하는 세액은 이에 따라 산정합니다
법이 정한 표기가 아니라 굳어진 관행입니다
「부가세 별도」라고 적으라고 요구하는 조문도, 그렇게 적지 말라고 막는 조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견적서를 두고 가장 자주 오해되는 대목입니다. 세법이 이 표기를 강제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부가가치세법이 발급 의무와 기재사항을 정해 둔 문서는 세금계산서입니다. 견적서에 무엇을 어떤 문구로 적으라고 정해 둔 규정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표기가 근거 없이 떠도는 문구라는 뜻은 아닙니다. 거래 현장에서 굳어진 관행이고, 그 관행이 생긴 이유도 분명합니다. 사업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뒤에 세금계산서가 따라붙고 받는 쪽은 세액을 공제받으므로, 두 금액을 나눠 보는 편이 양쪽 모두에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거래에서는 실제로 내야 할 돈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므로 포함해 적는 관행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업자 사이는 별도, 소비자 상대는 포함이라는 구분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법이 나눠 준 것이 아닙니다.
근거가 관행이라는 사실은 두 가지를 뜻합니다. 하나는 어느 쪽으로 적어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지 않았을 때 법이 대신 채워 주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법이 정해 둔 것은 표기가 아니라 계산입니다
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 안에 세금이 이미 들어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계산 규칙이 있습니다. 공급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표기 방식을 정한 조항이 아니라, 표기가 없을 때 금액을 어떻게 갈라 볼지를 정한 조항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 계산이 작동하면 받은 돈 전체가 세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취급되고, 그 안에서 세금 몫이 떼어집니다. 즉 세금을 얹어 더 받으려던 쪽의 몫이 줄어듭니다.
누가 손해를 보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세금을 더 받으려는 쪽은 대개 견적서를 보낸 공급자이므로, 표기를 빠뜨려 생기는 불이익은 문서를 만든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견적서를 받는 쪽이 표기를 요구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점도 이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견적서 합계란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에 따라 그 숫자가 어떻게 읽히는지를 늘어놓은 것입니다. 뒤의 세 줄이 실제로 다툼이 붙는 자리입니다.
| 합계란에 적힌 것 | 그 숫자의 뜻 | 다툼이 생겼을 때 |
|---|---|---|
| 부가세 별도라고 적음 | 합계는 세금이 붙기 전의 금액 | 세액을 더해 청구할 근거가 문서에 남는다 |
| 부가세 포함이라고 적음 | 합계 안에 세액이 들어 있음 | 더 받을 것이 없다는 점이 분명하다 |
| 아무 표시도 없음 | 문서가 어느 쪽인지 말하지 않음 |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다 |
| 별도라고만 적고 그 뒤가 없음 | 얼마를 더 받는지는 미정 | 약정이나 관행이 없으면 법령대로 계산된다 |
| 말로만 별도라고 합의 | 문서에 남은 것이 없음 | 그런 합의가 있었는지부터 다툰다 |
셋째 줄이 제29조 제7항이 그대로 작동하는 자리입니다. 표시를 빠뜨린 것은 단순한 실수처럼 보이지만, 그 빈칸을 법이 한쪽 방향으로 채워 넣는다는 점에서 결과는 실수 이상입니다.
넷째 줄은 조금 다릅니다. 별도라고 적기는 했으니 표기는 있는 셈인데, 그렇다고 금액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음 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별도」라고 적으면 언제나 10퍼센트인가
별도라고 적었다고 해서 더 받는 금액이 무조건 10퍼센트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널리 퍼진 오해입니다. 별도라고 적어 두면 합계의 10퍼센트를 더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은 다른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에 관한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런 것이 없으면 그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는 취지입니다.
그 사건이 마침 견적서 사건이었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간이과세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맡으면서 부가세 별도라고 적은 견적서를 건넨 사안이었고, 결론은 10퍼센트가 아니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다시 10퍼센트를 곱해 산출되는데, 건설업의 부가가치율이 30퍼센트여서 실제로 인정된 비율은 3퍼센트였습니다.
이 결론을 그대로 옮겨 쓰면 또 다른 오해가 됩니다. 3퍼센트는 건설업 간이과세자에게 나온 값이지 모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값이 아닙니다. 업종이 다르면 부가가치율이 다르므로 계산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별도라는 두 글자에 기대지 말고, 상대가 어떤 과세 유형인지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견적 단계에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확인한 내용을 견적서 아래쪽에 한 줄로 남겨 두면 나중에 그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 110분의 100표기가 분명하지 않을 때 공급가액을 구하는 비율
- 30%간이과세자 계산에 쓰인 건설업 부가가치율
- 3%그 사안에서 별도로 인정된 비율
세 숫자를 나란히 보면 이 문제의 구조가 드러납니다. 왼쪽은 아무것도 적지 않았을 때 법이 자동으로 적용하는 계산이고, 나머지 둘은 적어 두었더라도 금액이 상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결국 표기를 하느냐 마느냐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표기와 함께 상대가 누구인지가 적혀 있어야 금액이 하나로 정해집니다.
견적서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합계란의 숫자에 이름을 붙이고, 세액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한 줄 덧붙이면 끝납니다.
첫째, 합계란 옆이나 아래에 그 금액이 세금이 붙기 전의 금액인지 아닌지를 밝힙니다. 별도라는 낱말만 쓰기보다 합계란의 금액이 무엇인지를 문장으로 적어 두면 읽는 사람이 다시 해석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둘째, 별도로 적었다면 세액을 언제 어떻게 청구할지를 함께 적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청구한다는 한 줄이면 충분하고, 이 한 줄이 있으면 청구 시점을 두고 이야기가 오갈 일이 줄어듭니다.
셋째, 공급자의 과세 유형을 밝힙니다.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적어 두면 받는 쪽이 세액 공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 가운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넷째, 세 줄을 한 곳에 모아 둡니다. 합계란 근처에 흩어 놓지 말고 견적서 아래쪽 비고란에 나란히 적으면, 나중에 이 문서를 다시 펼 때 그 자리만 보면 됩니다.
견적서를 보내기 전 세금 표기 확인
여섯 줄 가운데 넷째가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칸입니다. 상대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라면 받는 쪽은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실질 부담이 달라집니다. 견적을 비교하는 자리에서는 이 차이가 값의 차이만큼 큽니다.
여섯째 줄은 앞 편과 이어지는 항목입니다. 값을 깎아 준 뒤의 금액에 이름이 붙어 있지 않으면 세금 표기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소비자를 상대할 때는 다르게 굳어져 있습니다
가격을 표시할 때 세금을 따로 떼어 적지 못하게 한 영역이 실제로 있습니다.
사업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나눠 적는 편이 서로 편하지만, 소비자를 상대하는 자리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손님이 알아야 하는 것은 결국 실제로 내는 돈이므로, 세금을 따로 떼어 적으면 표시된 값보다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식품접객업소의 가격 표시처럼 부가가치세와 봉사료를 따로 적지 못하게 하고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한 영역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메뉴판과 가격표에 관한 규제이지 견적서에 관한 것이 아니고, 견적서를 이 규제의 대상인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이 예시가 쓸모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표기를 나누는 관행이 상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를 상대로 견적을 낼 때 별도라고만 적어 두면, 위법은 아니더라도 실제로 낼 돈을 감춘 것처럼 읽히기 쉽습니다.
소비자를 상대하는 견적서라면 세금을 포함한 최종 금액을 크게 적고 그 아래에 구성을 적는 편이 오해가 적습니다. 사업자를 상대하는 견적서라면 반대로 세금이 붙기 전 금액을 앞세우고 세액을 따로 세우는 편이 상대의 결재와 회계 처리에 맞습니다.
같은 문서를 두 상대에게 그대로 보내는 것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양식 하나로 돌려쓰다 보면 상대가 바뀌어도 표기가 그대로 남고, 그 상태로 나간 견적서가 나중에 다르게 읽힙니다.
상대가 사업자인지 소비자인지에 따라 합계란의 성격을 바꾸는 것, 그것만 지켜도 세금 표기로 생기는 다툼의 상당 부분이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꼭 적어야 하나요?
그렇게 적으라고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무 표시도 없으면 받은 금액 안에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계산될 수 있고, 그 계산에서 밀리는 쪽은 견적서를 보낸 공급자입니다.
부가세 별도라고 적으면 10퍼센트를 더 받을 수 있나요?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그 거래에 적용되는 세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상대가 간이과세자면 그 값이 10퍼센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건설업 간이과세자면 3퍼센트인가요?
그 비율은 건설업의 부가가치율에서 나온 값입니다. 업종마다 부가가치율이 다르므로 다른 업종의 거래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없습니다.
부가세 포함으로 적으면 나중에 더 청구할 수 없나요?
포함이라고 적었다면 합계 안에 세액이 들어 있다는 뜻이 되므로, 같은 금액에 세액을 다시 얹어 청구할 근거를 문서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어느 쪽으로 적을지는 보내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상대가 세금계산서를 못 주는 사업자면 어떻게 하나요?
간이과세자 가운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받는 쪽은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그 사실을 견적 단계에서 확인하고 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보내는 견적서도 별도로 적나요?
적어도 위법은 아니지만 오해를 부르기 쉽습니다. 소비자를 상대할 때는 실제로 낼 금액을 앞세우고 그 구성을 아래에 적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