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견적 금액과 청구 금액이 다르면

견적서 마스터·9분·

먼저 볼 것은 부가세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별도로 부담을 약정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세액을 명시적·묵시적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그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 건설업 간이과세자 사안이어서 결론은 10퍼센트가 아니라 3퍼센트였습니다

다툼이 남는 문구

부가세 별도

기준이 드러나는 문구

부가세 별도. 공급자의 과세 유형을 밝히고, 세액은 그 유형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툼이 남는 문구

공사 중 추가 발생분은 별도 정산

기준이 드러나는 문구

추가 작업은 착수 전에 범위와 금액을 서면으로 정한 뒤 진행합니다

다툼이 남는 문구

총액 일괄

기준이 드러나는 문구

품목별 수량과 단가를 적고, 수량이 달라졌을 때의 정산 방법을 함께 적습니다

같은 거래인데 이 한 줄에 따라 나중에 다툴 것이 달라집니다.

금액이 벌어지는 세 갈래

어긋난 이유를 먼저 갈라야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견적서를 받고 일을 맡겼는데 마지막에 날아온 금액이 다르면 상대가 말을 바꿨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늘어놓아 보면 원인이 한 덩어리가 아니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세금입니다. 본문 금액은 그대로인데 거기에 붙은 세액이 예상과 다른 경우입니다. 부가세 별도라고만 적혀 있을 때 그 별도가 얼마인지를 서로 다르게 계산한 것입니다.

둘째는 늘어난 작업입니다. 견적 당시에 없던 일이 진행 중에 생겼고 그 비용이 마지막 청구에 얹힌 경우입니다.

셋째는 항목의 해석입니다. 견적서에 적힌 한 줄이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를 양쪽이 다르게 읽은 경우로, 철거나 운반, 폐기물 처리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업에서 자주 생깁니다.

세 갈래는 걸리는 근거가 서로 다릅니다. 첫째는 세법과 판례가 답을 정해 두었고, 둘째는 합의가 있었는지를 따지며, 셋째는 문서를 어떻게 적었는지로 돌아갑니다. 원인을 뭉뚱그리면 엉뚱한 근거를 대게 되므로 순서대로 봅니다.

부가세 별도라고 적었을 때 그 별도는 얼마인가

대법원이 이 문구를 놓고 계산 기준을 정하는 순서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가세 별도는 법이 만든 표기가 아니라 거래에서 굳어진 관행입니다. 법이 이 문구를 쓰라고 정하지도, 쓰지 말라고 막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 글자가 정확히 얼마를 뜻하는지는 문구 자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이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판시의 요지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별도 형식으로 부담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먼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약정 또는 거래 관행이 있으면 그에 따른 금액이 됩니다.

그런 약정이나 관행이 확인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때는 그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순서가 실무에서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양쪽이 미리 정해 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이고, 정해 둔 것이 없으면 부르는 사람 마음이 아니라 법령의 계산이 답을 냅니다. 그리고 법령의 계산은 거래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이 눈에 띄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다투어진 문서가 다름 아닌 견적서였다는 점입니다. 견적서를 직접 규율하는 조문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견적서에 적힌 한 줄이 금액을 어떻게 가르는지를 보여 준 드문 사례입니다.

같은 문구인데 결론이 3퍼센트였던 이유

부가세 별도를 무조건 10퍼센트로 옮겨 적으면 어긋납니다.

앞의 판결에서 문제 된 거래는 인테리어 공사였습니다. 공사를 도급받은 쪽이 부가세 별도라고 적은 견적서를 교부했고, 그 사업자는 건설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였습니다.

여기서 결론이 갈립니다.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공급가액의 10퍼센트가 아니라 3퍼센트로 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낯설어 보이지만 계산 구조를 알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다시 10퍼센트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건설업의 부가가치율이 30퍼센트이므로 10퍼센트에 30퍼센트를 곱한 3퍼센트가 나옵니다.

그러니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곧 10퍼센트를 뜻한다는 통념은 상대에 따라 어긋납니다. 10퍼센트는 일반과세자를 전제로 한 숫자이고, 상대가 간이과세자라면 그 거래에 적용되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간이과세자의 계산 구조
  • 30%건설업의 부가가치율
  • 3%그래서 이 사건에서 나온 세액
일반과세자를 전제로 한 10퍼센트를 그대로 옮기면 어긋납니다.

여기서 견적 단계에 할 일이 하나 생깁니다. 상대가 어떤 과세 유형인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세액의 계산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어 받는 증빙 자체가 달라집니다.

확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견적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사업자등록증을 한 번 확인하면 되고, 그 한 번이 마지막에 벌어지는 금액 차이를 미리 없앱니다.

아예 어느 쪽인지 적히지 않았다면

표기가 불분명한 쪽이 오히려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별도인지 포함인지 읽히지 않는 견적서도 흔합니다. 금액만 적혀 있고 세금에 관한 말이 한 줄도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오히려 다툴 여지가 좁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이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삼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계산의 방향을 확인해 두십시오. 받은 돈 안에 세금이 이미 들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짚어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리해지는 쪽은 견적서를 낸 공급자입니다. 세금을 얹어 더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금액을 쪼개 그중 일부를 세금으로 떼는 셈이 됩니다.

표기를 빠뜨린 견적서가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별도라고 적지 못한 대가가 나중에 매출에서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표기를 어떻게 나누어 적어야 하는지는 따로 다룬 글에서 자리별로 정리했습니다.

하다 보니 늘어난 금액은 청구할 수 있나

실제로 더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갈래로 넘어갑니다. 견적에 없던 작업이 진행 중에 생겼고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간 경우입니다. 맡긴 쪽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고, 맡은 쪽은 실제로 했으니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지점에서 법원이 보이는 태도는 비교적 일관됩니다. 추가로 든 비용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추가 작업의 시행과 그 대금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쪽입니다. 실제로 일이 늘어났다는 사실과 그 값을 받을 권리가 생겼다는 것은 별개라는 뜻입니다.

얼핏 맡은 쪽에 가혹해 보이지만 구조를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합의 없이 늘린 작업의 값을 뒤에서 청구할 수 있게 하면, 맡긴 쪽은 자기가 통제하지 못한 금액을 떠안게 됩니다. 견적을 받아 예산을 세운 의미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켜야 할 것은 순서 하나입니다. 늘어난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얼마에 추가하는지 정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일이 끝난 뒤에 정산하자는 말로 미뤄 두면, 정산할 근거가 아니라 다툴 거리를 미뤄 둔 것이 됩니다.

덧붙이면 세 번째 갈래인 항목 해석도 같은 자리에서 갈립니다. 한 줄이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를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 쪽이 불리해지는데, 대개 그 쪽은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견적 단계에서 갈라 적을 네 가지

마지막에 벌어지는 금액 차이는 대부분 견적서에서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앞의 세 갈래는 모두 청구 시점이 아니라 견적 시점에 손을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래 네 가지는 그중 실제로 금액을 가르는 자리만 추린 것입니다.

  1. 상대의 과세 유형을 확인하고 문서에 남긴다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세액 계산과 받을 수 있는 증빙이 함께 달라집니다.
  2. 세금을 별도로 볼지 포함으로 볼지 반드시 적는다적지 않으면 받은 금액 안에 세금이 들어 있는 것으로 계산되어 공급자가 손해를 봅니다.
  3. 추가 작업의 처리 방식을 미리 정한다착수 전에 범위와 금액을 정하고 서면으로 남긴다는 조항을 견적서 단계에서 넣어 둡니다.
  4. 항목마다 어디까지 포함인지 적는다철거·운반·폐기물 처리처럼 빠지기 쉬운 작업은 포함 여부를 한 줄씩 밝혀 둡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나오는 기대를 하나 걷어 두겠습니다. 견적서를 받아 두었으니 그 금액대로 청구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앞에서 본 대로 세액은 상대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늘어난 작업은 합의가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반대로 보내는 쪽의 기대도 마찬가지로 어긋납니다. 실제로 더 들었으니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인데, 그 근거는 지출한 사실이 아니라 합의한 사실입니다. 양쪽 모두에게 견적서는 예상 금액을 알리는 종이가 아니라 나중에 무엇으로 다툴지를 미리 정해 두는 문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고만 적혀 있으면 10퍼센트를 더 내야 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그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상대가 간이과세자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결론이 3퍼센트가 나온 계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다시 10퍼센트를 곱해 산정합니다. 건설업의 부가가치율이 30퍼센트여서 3퍼센트가 나왔습니다.

별도인지 포함인지 아무 말도 적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이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받은 돈 안에 세금이 들어 있는 것으로 계산되어 공급자가 불리해집니다.

공사 중에 늘어난 작업의 비용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나요?

실제로 더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추가 작업의 시행과 그 대금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추가 작업을 구두로 승낙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말로 한 합의도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지만 남는 문제는 증명입니다. 착수 전에 범위와 금액을 서면으로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의 과세 유형은 언제 확인해야 하나요?

견적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 계산만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견적서
마스터
견적서 마스터비즈폼 견적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7월 16일

견적서 관련 서식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을 반영한 양식입니다. 내려받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양식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