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날짜를 잘못 써서 생긴 문제
위임장 마스터·7분·
위임장에 유효기간을 정해 둔 법 조항은 없습니다. 날짜가 문제 되는 방식은 두 층으로 갈립니다. 하나는 제출처가 걸어 둔 기한이나 표기 방식에 어긋나 접수가 막히는 층이고, 다른 하나는 그 날짜 무렵에 대리권이 이미 사라져 있던 층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 적힌 기간 =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6개월 · 등기신청서에 붙이는 인감증명·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이나 수권행위의 철회로 소멸(민법 제127조·제128조)
날짜 문제는 두 층에서 따로 벌어집니다
접수가 막히는 일과 권한이 없어진 일은 같은 칸에서 생겨도 성질이 다릅니다.
날짜를 잘못 썼다는 말에는 아주 다른 두 상황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창구에서 그 자리에 되돌아오는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 말 없이 접수됐는데 나중에 무거워지는 상황입니다. 대응이 정반대라 뭉뚱그리면 엉뚱한 곳에 힘을 쓰게 됩니다.
앞의 것을 접수 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출처가 몇 달 안의 것을 달라고 정해 두었거나, 함께 내는 서류에 기한이 걸려 있거나, 고쳐 쓴 자국이 남은 경우입니다. 이 층의 문제는 새로 써 가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뒤의 것을 권한 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종이에 적힌 날짜 무렵에 이미 위임이 끝나 있었던 경우입니다. 접수하는 사람은 그 사정을 알 수 없으니 그대로 통과되고, 문제는 그 종이로 일이 벌어진 뒤에 드러납니다.
먼저 정리해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위임장이 며칠 지나면 못 쓴다고 정해 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널리 알려진 기간들은 특정 서식이나 특정 절차에 각각 붙은 값이지, 위임장이라는 서류 전체에 걸린 값이 아닙니다.
잘못 쓴 방식이 떨어지는 자리
여섯 가지 가운데 넷은 다시 쓰면 끝나고 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날짜를 잘못 쓰는 방식을 여섯으로 나누고, 각각이 어느 층에서 걸리는지 표시한 것입니다. 가운데 칸에 경고 표시가 붙은 줄이 새로 써도 남는 문제를 안고 있는 쪽입니다.
표를 읽는 요령은 간단합니다. 그 문제가 서류를 다시 만드는 것으로 해결되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해결된다면 접수 층이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권한 층입니다.
여섯 가지 가운데 다섯은 종이를 쓰는 순간에 만들어집니다. 반면 셋째 줄만은 종이를 쓴 뒤의 사정이 만들어 내는 것이라, 아무리 꼼꼼히 적어도 시간이 지나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 잘못 쓴 방식 | 걸리는 층 | 그래서 벌어지는 일 |
|---|---|---|
| 날짜 칸을 비운 채로 건넴 | 두 층에 모두 걸립니다 | 받은 쪽이 원하는 날을 적어 넣을 수 있습니다 |
| 아직 오지 않은 날짜를 미리 적음 | 접수 층 | 그날이 되기 전에는 그 종이를 쓸 수 없습니다 |
| 권한이 끝난 뒤의 날짜로 적음 | 권한 층 | 그 무렵에 위임이 살아 있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
| 지우고 새 날짜로 고쳐 씀 | 접수 층 | 누가 언제 고쳤는지를 그 자리에서 묻게 됩니다 |
| 작성일과 사용 기간을 한 칸에 몰아 적음 | 접수 층 | 언제까지 쓰는 종이인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
| 함께 내는 서류의 날짜와 어긋남 | 접수 층 | 위임장이 최근이어도 첨부 쪽에서 걸립니다 |
첫 줄이 두 층에 걸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어 있는 칸은 그 자체로 접수를 막기도 하지만, 채워지고 나면 언제의 뜻이었는지를 아무도 확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남깁니다. 두 위험을 한꺼번에 안는 방식이라 가장 피해야 합니다.
셋째 줄은 표에서 유일하게 서류로 해결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날짜를 고쳐 적는다고 그 무렵에 없던 권한이 생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절에서 이 층만 따로 봅니다.
권한이 이미 사라진 뒤의 날짜
종이는 멀쩡한데 그 종이가 가리키던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리권은 종이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맡긴 사람과 맡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 붙어 있어서, 그 관계가 끝나면 종이가 남아 있어도 권한은 함께 사라집니다. 맡긴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경우가 가장 분명한 예이고, 원인이 된 일이 마무리된 경우나 수권을 거둬들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종이에는 그 변화가 전혀 표시되지 않습니다. 글자가 흐려지지도 않고 도장이 지워지지도 않으니, 받아 든 사람에게는 며칠 전에 만들어진 종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날짜가 최근일수록 오히려 더 살아 있는 서류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본인이 놓이는 자리가 까다롭습니다. 권한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그것을 몰랐던 상대방에게는 내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부주의해서 몰랐던 경우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어서, 결론은 상대방이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요건은 별도의 글에 조문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층의 문제는 날짜를 다듬는 일로 줄지 않습니다.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위임이 끝난 시점에 그 사실을 알릴 만한 곳에 알려 두는 것과, 애초에 종이 안에 사용 기간을 적어 두어 언제까지의 뜻인지 스스로 밝혀 두는 것입니다.
이미 잘못 적었다면 밟는 순서
고칠 것인지 새로 쓸 것인지를 먼저 정하십시오.
날짜를 잘못 적은 종이를 손에 들고 있다면 순서가 있습니다. 어느 층의 문제인지 가르지 않고 손을 대면, 접수 층 문제를 고치느라 권한 층 문제를 그대로 두게 됩니다.
특히 고쳐 쓰는 방식은 생각보다 손해가 큽니다. 정정한 자리는 남고, 위임한 사람이 그 정정을 확인해 준 표시가 없으면 담당자는 그 종이 전체를 다시 보게 됩니다. 한 칸을 아끼려다 전체가 늦어지는 셈입니다.
다섯 단계로 나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서 답이 제출처 기준으로 나오면 그 기관에 확인할 여지가 생기고, 세 번째 칸에서 답이 아니오로 나오면 서류를 아무리 다듬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실익은 걸음 수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새 위임장을 받으러 갔다가 그 사이에 위임이 끝나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받아 온 종이까지 다시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어느 층의 문제인지 가릅니다다시 써서 해결되는 문제인지, 그 무렵에 권한이 있었는지의 문제인지를 먼저 나눕니다.
- 기한의 출처를 확인합니다법령이 그 절차에 건 기한인지 제출처가 스스로 정한 기준인지에 따라 확인할 곳이 달라집니다.
- 지금도 위임이 살아 있는지 확인합니다맡긴 사람에게 직접 묻고 그 기록을 남겨 둡니다. 오래된 종이일수록 이 단계가 앞으로 와야 합니다.
- 고칠지 새로 쓸지 정합니다날짜 한 칸을 정정하는 것보다 새 종이에 다시 받는 편이 창구에서 빠릅니다.
- 새 종이에는 기간 칸을 따로 둡니다작성한 날과 언제까지 쓸 것인지를 다른 줄에 적어 두면, 뒤에 이 종이가 언제의 뜻인지 다시 묻지 않아도 됩니다.
다섯 단계를 관통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날짜는 이 종이가 언제의 뜻을 담고 있는지 밝히는 표시일 뿐, 그 뜻이 지금도 살아 있다는 보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여기는 데서 대부분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대비도 단순합니다. 서명하는 날을 그대로 적고, 언제까지 쓸 종이인지를 옆줄에 함께 밝혀 두는 것입니다. 두 줄이 나란히 있으면 접수 층과 권한 층 모두에서 물어볼 것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임장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위임장 일반에 기간을 정해 둔 조항은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 적힌 6개월처럼 특정 서식에 붙은 값과, 제출처가 스스로 정한 기준이 있을 뿐입니다.
날짜를 잘못 적었는데 그 위에 고쳐도 되나요?
정정한 자리가 남고 누가 언제 고쳤는지를 묻게 됩니다. 위임한 사람의 확인 표시가 없다면 새 종이에 다시 받는 편이 빠릅니다.
몇 달 전 날짜의 위임장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그 절차가 기한을 걸어 두지 않았고 그동안 위임이 끝나지 않았다면 씁니다. 다만 오래될수록 그 무렵의 뜻이 지금도 유효한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감증명서 날짜와 위임장 날짜가 달라도 되나요?
두 날짜가 같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등기 신청처럼 첨부서면에 발행일 기준이 걸린 절차라면 인감증명서 쪽이 먼저 걸릴 수 있습니다.
날짜를 앞당겨 적어 두면 편하지 않나요?
그날이 되기 전에는 그 종이를 쓸 수 없어 오히려 일정이 묶입니다. 서명한 날을 적고 사용 기간을 따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