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작성일과 사용일이 달라도 되나요
위임장 마스터·6분·
작성한 날과 낸 날이 달라도 됩니다. 두 날짜가 같아야 한다고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간격이 벌어지는 동안 위임이 철회되거나 원인이 된 관계가 끝났다면 그 종이는 이미 힘을 잃은 상태이고,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처럼 서식 자체에 기한이 적힌 경우도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서식 작성방법) ·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와 본인의 철회로 소멸(민법 제128조) · 본인이 사망하면 그날로 소멸(제127조 제1호)
날짜 칸이 표시하는 것
작성일은 맡기겠다는 뜻을 밝힌 날이고, 사용일은 그 종이가 창구에 놓인 날입니다.
위임장에 적는 날짜는 한 종류입니다. 맨 아래 서명 위에 적는 그 날짜가 작성일입니다. 반면 사용일은 종이에 적히지 않고 접수 기록에만 남습니다. 애초에 같은 칸에 들어가는 값이 아니니 둘이 다르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두 날이 같은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부모에게 서명을 받아 다음 날 주민센터에 가고, 지방에 있는 가족이 우편으로 보내 온 종이를 사흘 뒤에 쓰기도 합니다. 이런 간격을 금지했다면 대리 제도 자체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며칠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접수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창구가 보는 것은 간격의 길이가 아니라 그 종이가 지금도 살아 있는 뜻을 담고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이 날짜에 관한 모든 판단의 기준선입니다.
다만 간격이 길어질수록 그 질문에 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반년 전에 쓴 종이를 들고 오면 담당자는 그동안 마음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한이 생겨나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간격이 벌어지는 동안 달라지는 것
종이는 그대로지만 권한은 그사이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권은 종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된 관계가 끝나면 대리권도 함께 끝나고, 맡긴 사람이 마음을 바꿔 수권을 거둬들여도 끝납니다. 이 철회는 상대의 동의 없이 한쪽의 뜻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맡긴 사람이 세상을 떠난 때입니다. 이때는 대리권이 그날로 소멸하므로, 손에 든 위임장이 아무리 멀쩡해도 그 종이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각각의 요건은 별도의 글에서 조문과 함께 다뤘습니다.
여기서 무서운 대목은 종이가 아무 표시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권한이 사라졌다고 해서 글자가 흐려지거나 도장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겉모습이 그대로이니 받는 쪽은 살아 있는 위임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본인에게 되돌아옵니다. 대리권이 사라진 사실은 그것을 몰랐던 상대방에게 함부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위임장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하는 일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일이 오래된 위임장을 다루는 방법은 두 갈래입니다. 맡긴 쪽이라면 쓸 일이 끝난 종이를 돌려받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편이 안전하고, 받은 쪽이라면 오래된 종이를 다시 쓰기 전에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이라고 해서 거창할 것은 없습니다. 짧은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하고, 그 기록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새로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새 날짜로 다시 쓰는 편이 가장 깔끔합니다.
날짜에 기한이 붙는 자리
서식 자체에 기한이 적혀 있거나 제출처가 기간을 정해 둔 경우입니다.
첫째는 서식이 스스로 기한을 밝힌 경우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을 때 내는 법정 서식에는 위임하거나 동의한 날부터 헤아려 여섯 달까지라는 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이 값은 그 서식에 붙은 것이지 위임장 일반에 붙은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 제출처가 자체로 정한 기간입니다. 작성일이 한 달 이내여야 한다거나 석 달 이내여야 한다는 안내를 창구에서 듣게 되는데, 이는 그 기관의 확인 방식이며 법령에서 나온 값이 아닙니다.
셋째로 함께 내는 서류의 기한이 사실상 위임장의 기한 노릇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 신청처럼 첨부하는 인감증명에 기한이 걸린 절차라면, 위임장 날짜가 아무리 최근이어도 증명서 쪽이 지나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상황 | 작성일 기준으로 걸리는 것 | 확인할 곳 |
|---|---|---|
|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 서식에 6개월 기준이 적혀 있음 | 서식 작성방법 |
| 행정기관 민원 대리 | 기관이 안내하는 기간 | 해당 창구 |
| 등기 신청 대리 | 위임장에는 별도 기한 없음 | 첨부 인감증명의 발행일 |
| 개인 사이의 거래 |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 | 위임장에 적은 위임 기간 |
- 위임일부터 6개월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 발행일부터 3개월등기 첨부 인감증명
- 없음일반 위임장의 법정 기한
표에서 눈여겨볼 줄은 세 번째입니다. 위임장 자체에는 기한이 없는데 함께 내는 서류 때문에 사실상 기한이 생기는 구조라, 날짜를 셀 때 위임장만 보고 있으면 놓칩니다.
네 번째 줄은 반대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으니 스스로 정해야 하고, 정하지 않으면 그 종이가 언제까지 쓰일 수 있는지 아무도 답하지 못합니다. 기간을 적는 방법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날짜 때문에 걸리는 실무 지점
비워 두는 것과 앞당겨 적는 것이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날짜 칸을 비워 두고 건네는 일이 있습니다. 언제 쓸지 모르니 그때 채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는 받는 쪽이 원하는 날짜를 적어 넣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 뒤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 맡긴 쪽이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범위 칸을 비워 두는 것과 같은 종류의 위험입니다.
반대로 아직 오지 않은 날짜를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명은 오늘 했는데 다음 주 날짜를 미리 적어 두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날 이전에 그 종이를 쓸 수 없게 되고, 사정이 앞당겨졌을 때 다시 받아야 합니다. 편하려고 한 일이 일정을 묶어 버립니다.
고쳐 쓰는 방식도 문제가 됩니다. 날짜만 지우고 새로 적는 일이 흔한데, 그 자리가 정정된 흔적으로 남으면 담당자는 누가 언제 고쳤는지 묻게 됩니다. 위임한 사람이 정정 표시를 남기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접수가 멈춥니다. 날짜를 고쳐야 한다면 새로 쓰는 편이 언제나 빠릅니다.
그 사이에 위임을 거두지 않았고 제출처가 정한 기간 안이라면 씁니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이라면 서식에 적힌 기준도 함께 보십시오.
다릅니다. 작성일은 뜻을 밝힌 날이고, 위임 기간은 그 권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따로 적는 칸입니다. 기간을 적어 두면 오래된 종이인지 아닌지가 분명해집니다.
무효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언제의 뜻인지 확인할 수 없어 창구에서 되돌아오는 일이 많고, 뒤에 다툼이 생기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세 문답을 관통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날짜는 이 종이가 언제의 뜻인지를 알려 주는 유일한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 표시가 흐릿하면 담당자도 상대방도 판단할 근거를 잃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식은 단순합니다. 서명하는 날을 그대로 적고, 언제까지 쓸 것인지를 위임 기간 칸에 따로 적어 두는 것입니다. 이 두 줄이면 작성일과 사용일이 며칠 벌어져도 설명할 것이 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임장 작성일과 제출일이 달라도 되나요?
됩니다. 두 날짜가 같아야 한다고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위임이 철회되거나 원인이 된 관계가 끝났다면 그 종이로는 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작성일을 비워 두고 나중에 채워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받은 쪽이 원하는 날짜를 적어 넣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 뒤에 벌어진 일을 두고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도 기한이 있나요?
그 법정 서식에는 위임하거나 동의한 날부터 헤아려 여섯 달이라는 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다른 위임장에까지 적용되는 값은 아닙니다.
몇 달 전 위임장이 아직 유효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맡긴 사람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문자나 통화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날짜를 잘못 적었으면 고쳐도 되나요?
고친 자리가 남으면 누가 언제 고쳤는지를 묻게 됩니다. 위임한 사람이 정정 표시를 남기지 않았다면 새로 쓰는 편이 빠릅니다.
미리 앞선 날짜를 적어 두면 편하지 않나요?
그날이 오기 전에는 쓸 수 없게 되어 오히려 일정이 묶입니다. 서명하는 날을 그대로 적고 기간을 따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