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위임을 철회하는 정확한 방법

위임장 마스터·8분·

철회는 본인이 혼자 하는 의사표시로 됩니다.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서류를 돌려받는 것만으로 안전해지지는 않아서, 민법 제129조에 따라 소멸 사실을 몰랐던 상대방에게는 그 소멸을 내세우지 못하는 국면이 남습니다.

민법 제128조 후단이 수권행위의 철회를 정하고, 그 뒤의 위험은 제129조가 다룹니다 · 위임계약 자체의 해지는 제689조

회수했다는 말만 남는 문장

그동안 맡긴 일은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없어지는지가 남는 문장

지난번에 드린 위임장의 수권행위를 이 통지로 철회합니다.

회수했다는 말만 남는 문장

앞으로는 그 위임장을 쓰지 말아 주십시오.

언제부터 없어지는지가 남는 문장

위 위임장에 적힌 모든 권한은 이 통지가 도달한 때부터 소멸합니다.

회수했다는 말만 남는 문장

서류를 돌려받았으니 정리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없어지는지가 남는 문장

서류를 회수하고, 그것을 제출했던 창구에도 같은 날짜로 철회 사실을 알렸습니다.

철회는 의사표시입니다. 무엇을 언제부터 거두는지가 문장 안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철회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준 쪽이 거두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철회가 됩니다.

맡긴 일을 거두려 할 때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상대의 반응입니다. 상대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어쩌나, 이미 진행한 일이 있으니 못 거두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권한을 거두는 일에는 그런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민법은 법률행위로 준 대리권이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끝나면 소멸하고, 그 관계가 끝나기 전이라도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마찬가지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상대의 승낙을 요건으로 삼은 문장이 없습니다.

형식도 법이 정해 둔 것이 없습니다. 말로 해도 되고 문자로 해도 됩니다. 다만 뒤에 다투게 되면 언제 무엇을 거두었는지를 보여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문서로 남깁니다.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민법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문장이 두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앞은 원인이 된 관계가 끝나면 권한도 따라 끝난다는 것이고, 뒤는 그 관계가 살아 있는 동안에도 권한만 따로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쪽 갈래가 실무에서 요긴합니다. 맡긴 일 전체를 없던 것으로 하지 않으면서 밖으로 나간 권한만 거두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수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이유

권한은 사라졌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는 사라졌다고 말하지 못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서류를 돌려받으면 문제가 마무리됐다고 느낍니다. 물건이 손에 돌아왔으니 더 쓸 수 없을 것이라는 감각입니다. 종이 한 장이 권한 그 자체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그러나 권한은 종이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종이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밖에 보여 주는 표지일 뿐이고, 그동안 그 표지를 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아직 권한이 남아 있습니다. 회수는 앞으로 새로 보여 줄 표지를 없애는 일이지, 이미 만들어진 인식을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민법은 이 어긋남을 상대방 쪽에 유리하게 처리했습니다. 대리권이 사라졌다는 사정을 아무 사정도 모르는 상대방에게 그대로 내세우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사본을 미리 받아 둔 거래처, 예전에 원본을 확인해 둔 창구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29조(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단서를 함께 읽어야 균형이 맞습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확인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까지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보호받는 쪽은 정말로 몰랐고 모른 데 잘못이 없는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철회한 쪽이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상대방이 몰랐다고 말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해 알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두는 것이 남은 위험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거두는 통지, 서류 회수, 창구 고지 — 셋을 같은 날짜로 묶어 두면 정리가 단단해집니다.

순서를 정해 두는 이유는 빠뜨리기 쉬운 단계가 마지막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통지와 회수는 상대를 마주 보고 하는 일이라 잊지 않는데, 밖을 향한 고지는 상대가 눈앞에 없어서 미루게 됩니다.

아래 다섯 단계는 그 순서대로 밟으면 뒤에 남는 위험이 단계마다 줄어들도록 배치한 것입니다. 특히 넷째 단계가 앞의 두 단계보다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1. 거두는 뜻을 문서로 적는다언제 준 어떤 위임장인지 특정하고, 그 안의 권한을 철회한다는 문장을 넣습니다. 남은 사무를 어떻게 할지도 함께 적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2. 상대방에게 도달시킨다손으로 건네든 우편으로 보내든 도달한 사실이 남는 방법을 씁니다. 보냈다는 기록만 있고 받았다는 기록이 없으면 뒤에 다투기 쉽습니다.
  3. 원본과 사본을 함께 회수한다원본만 챙기고 사본을 놓치면 밖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몇 부를 만들어 어디에 냈는지 되짚어 보십시오.
  4. 서류가 오갔던 창구에 알린다이미 위임장을 제출한 기관이나 거래처가 있다면 그쪽에 철회 사실을 알립니다. 이 단계가 소멸을 몰랐다는 주장을 막습니다.
  5. 남은 권한이 없는지 확인한다같은 상대에게 다른 건으로 준 위임장이 남아 있는지, 인감증명서를 함께 건넸는지 점검합니다. 한 장만 거두고 다른 한 장이 살아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다섯 단계 가운데 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첫째와 둘째뿐입니다. 나머지는 제129조가 남겨 둔 구간을 좁히기 위한 실무적 조치입니다.

그렇다고 뒤의 셋을 선택 사항으로 볼 일은 아닙니다. 분쟁이 실제로 벌어지는 자리가 대부분 그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철회와 해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밖으로 나간 권한을 거두는 일과 둘 사이의 약속을 끝내는 일은 조문이 다릅니다.

앞에서 본 철회는 바깥을 향한 권한을 거두는 행위입니다. 이것만 하면 대리인은 더 이상 본인을 대신해 거래하지 못하지만, 둘 사이에 맺어 둔 약속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둘 사이의 약속을 끝내는 쪽은 위임계약의 해지입니다. 민법은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 두어서, 여기서도 상대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지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언제든 끝낼 수 있다는 것과 아무 때나 끝내도 부담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는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권한만 거둘 것인지 약속까지 끝낼 것인지, 끝낸다면 지금이 상대에게 불리한 시기는 아닌지를 나누어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

철회했다는 사실보다 알렸다는 사실이 결과를 가릅니다.

첫째로 자주 보는 것은 통지 없이 서류만 되찾는 경우입니다. 상대가 순순히 돌려주었으니 뜻은 전달된 셈이라고 여기지만, 뒤에 다투게 되면 언제 무엇을 거두었는지 보여 줄 것이 없습니다. 되찾는 행위와 거두겠다는 표시는 따로 남겨야 합니다.

둘째는 공증을 받았으니 철회도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인증은 문서가 진정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의 증명력을 높이는 절차이고, 권한을 거두는 일 자체에 그런 요건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셋째는 소멸 사유를 뒤섞는 것입니다. 철회는 본인이 스스로 거두는 것이고, 본인의 사망처럼 사실 자체로 권한이 끝나는 사유는 따로 있습니다. 후자는 통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어나며 그 구조는 별도의 글에서 다뤘습니다.

넷째는 서류가 이미 쓰인 뒤에 거두는 경우입니다. 철회는 앞으로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지 이미 끝난 거래를 되돌리는 장치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행위가 권한 안에 있었다면 그 효과는 그대로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임 철회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28조는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대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위임장을 돌려받으면 철회가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대리권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그 서류가 오갔던 곳에 알리는 단계가 남습니다.

철회 통지를 꼭 문서로 해야 하나요?

형식을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언제 무엇을 거두었는지 증명할 필요가 생기므로 문서와 도달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철회하면 위임계약도 함께 끝나나요?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끝내려면 해지가 따로 필요하고,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철회 전에 대리인이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그 시점에 권한 안의 행위였다면 효과는 그대로 본인에게 남습니다. 철회는 앞으로의 권한을 없애는 것입니다.

사본까지 회수해야 하나요?

회수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본이 밖에 남아 있으면 소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나오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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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마스터비즈폼 위임장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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