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위임장을 작성해 보내는 법
위임장 마스터·7분·
양식을 받아 채우고 보내는 데까지는 손안의 기계로 됩니다. 다만 서명과 날인은 종이 위에서 일어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까지 화면으로 끝낼 수 있는지는 받는 쪽이 정합니다.
전자문서법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전자서명법도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 다만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처럼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도록 정한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손안의 기계밖에 없는 상황
급하게 필요해질수록 컴퓨터 앞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위임장이 필요해지는 순간은 대개 예정에 없던 때입니다. 창구에 도착해서야 대리인은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위임인은 직장에 있거나 멀리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전화기 한 대뿐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완벽한 서류가 아니라 오늘 안에 끝나는 경로입니다. 집에 돌아가 컴퓨터를 켜고 인쇄기까지 찾으면 하루가 지나가고, 창구는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손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아 두면 하루를 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전부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창구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종이가 꼭 필요한 줄 알았는데 파일로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갈림을 모르면 되든 안 되든 헛일을 하게 됩니다.
미리 밝혀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전자적인 위임 제도가 이미 갖춰져 있는 것처럼 적힌 글이 돌아다니지만, 이 문서를 쓰는 시점에 공식 안내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절차를 전제로 계획을 세우면 창구에서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됩니다.
화면에서 위임장이 완결되지 않는 지점
막히는 곳은 언제나 서명과 날인입니다.
위임장에 적히는 내용은 어디서 만들어도 같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맡기는지, 언제 적었는지는 손안의 기계에서 얼마든지 채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아래에 붙는 위임인의 흔적입니다.
법이 전자적 형태를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전자적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나 서명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있고, 이 원칙을 자세히 다룬 글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다른 법률이 특별한 규정을 두면 물러섭니다.
위임장이 쓰이는 절차에는 그런 규정이 실제로 있습니다. 방문신청으로 등기를 맡길 때는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도록 정해져 있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맡기는 위임장은 위임자가 직접 손으로 적어야 하는 서식입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화면 위의 서명이 종이 위의 흔적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판단 순서는 뒤집어야 합니다. 손안에서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묻지 말고, 받는 쪽이 종이와 도장을 요구하는지를 먼저 물으십시오.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대부분 화면에서 끝납니다.
손안에서 만들어 보내는 순서
채우는 사람과 서명하는 사람이 같아야 한다는 것만 지키면 됩니다.
아래 순서는 위임인과 대리인이 떨어져 있다는 전제로 짰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있다면 셋째 단계까지가 한 번에 끝납니다.
- 어디에 낼 것인지 먼저 묻기대리인이 창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지정 서식이 있는지, 원본과 도장이 필요한지를 물어봅니다. 이 답이 나머지 단계를 전부 정합니다.
- 양식을 받아 위임인에게 보내기필요한 서식이나 양식 파일을 위임인에게 보냅니다. 대리인이 대신 채워 보내면 안 되는 절차가 있으니 이 단계에서 갈라 두어야 합니다.
- 위임인이 채우고 서명하기위임인이 내용을 채우고, 종이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하는 절차라면 인쇄해 손으로 합니다. 인쇄기가 없으면 손으로 옮겨 적어도 됩니다.
- 반듯하게 담기완성된 종이를 그늘이 지지 않는 곳에 펴 놓고 네 귀퉁이가 다 들어오게 담습니다. 기울면 글자가 늘어져 위임 사항이 읽히지 않습니다.
- 보내면서 원본의 행방 알리기파일을 보낼 때 종이 원본이 누구 손에 있는지도 함께 알립니다. 창구가 원본을 요구하면 그 종이가 어디 있는지가 바로 다음 문제가 됩니다.
둘째 단계에서 가장 많이 어긋납니다. 위임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대리인이 내용을 다 채워 보내고 서명 자리만 비워 두는 방식을 쓰는데, 이것이 통하지 않는 절차가 있습니다. 위임자가 직접 적어야 하는 서식이 대표적입니다.
셋째 단계에서 인쇄기가 없을 때의 해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종이의 모양을 정한 법이 없으니 위임인이 볼펜으로 옮겨 적어도 그만입니다. 자필로 적었을 때 무엇이 갈리는지는 바로 다음 글에 이어 두었습니다.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 절차
종이 원본을 요구하는 자리에서는 파일이 마지막 단계가 되지 못합니다.
앞에서 본 등기 방문신청과 인감증명서 발급이 대표적입니다. 전자는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함께 내도록 정해져 있고, 후자는 위임자가 직접 손으로 적은 서식이 창구까지 가야 합니다. 어느 쪽도 화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도 조심할 자리입니다. 별지 서식이 지정되어 있고,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담아 보낸 것을 어디까지 받아 주는지는 기관마다 갈리므로 미리 물어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 안에서 업무를 맡기거나 개인 사이에 심부름을 부탁하는 자리는 훨씬 유연합니다. 지정 서식도 날인 요건도 없으니 파일 한 장으로 정리하고, 원본은 나중에 필요할 때 건네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 방법은 절차를 통과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시간을 버는 수단입니다. 종이가 필요한 절차에서도 먼저 파일을 보내 두면 대리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창구와 미리 조율할 수 있습니다. 원본은 그 뒤에 따라가면 됩니다.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그림이 위임인의 의사로 붙은 것인지 창구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종이 서명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위임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될 수 있지만 창구가 요구하는 위임장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제출용 서류는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보내기 전에 화면에서 훑는 것
보낸 뒤에 발견하면 위임인에게 다시 부탁해야 합니다.
담아 놓고 바로 보내면 놓치는 것이 많습니다. 작은 화면에서는 흐린 글자와 잘린 귀퉁이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래 다섯 줄만 확대해 확인하면 다시 부탁할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보내기 전 확대해 확인할 것
셋째 줄이 가장 자주 걸립니다. 도장 자국은 종이에 눌린 자국이라 조명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절반이 그늘에 잠깁니다. 창구에서 인영을 대조해야 하는 절차라면 이 상태의 파일은 쓸모가 없습니다.
마지막 줄을 다섯 번째에 둔 것은 순서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 확인이 가장 먼저 끝나 있어야 하는데, 급한 자리에서는 대개 마지막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점검 목록에 남겨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으로 만든 위임장도 효력이 있나요?
만든 도구가 효력을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이 원본과 날인을 요구하는 절차에서는 파일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쇄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위임인이 볼펜으로 옮겨 적어도 됩니다. 종이의 모양을 법이 정해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정 서식이 있는 절차라면 그 서식이 필요합니다.
사진으로 담아 보내면 창구가 받아 주나요?
절차와 기관에 따라 갈립니다. 원본 대조가 목적인 절차에서는 받지 않으므로 미리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대리인이 대신 채워도 되나요?
지정 서식이 없는 절차라면 대체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처럼 위임자가 직접 적어야 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