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스캔본이 인정되는 범위
위임장 마스터·8분·
사본이면 언제나 된다는 말과 사본은 절대 안 된다는 말은 둘 다 틀립니다.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배척되지는 않지만, 종이와 날인을 전제한 규정이 있거나 원본 대조가 목적인 절차에서는 스캔본이 그 자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전자문서법은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작성 당시의 형태로 보존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보도록 정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가 정한 위임장 인감 날인이 그 특별한 규정의 예입니다
- 원본방문신청으로 등기를 맡기는 위임장
- 자필 원본인감증명서 발급을 맡기는 위임장
- 원본 대조인감증명서를 함께 내는 절차
- 사본으로 갈음지정 서식도 날인 요건도 없는 위임
스캔본이 오가게 되는 사정
위임인과 대리인이 같은 자리에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위임은 본래 떨어져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생깁니다. 창구에 갈 수 없는 사람이 갈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니, 두 사람이 같은 방에서 서류를 주고받는 일이 오히려 예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담아 보내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속도도 이유가 됩니다. 우편으로 보내면 며칠이 걸리고 그 사이에 처리해야 할 일의 기한이 지나갑니다. 담아서 보내면 몇 분이면 상대 손에 닿고, 내용이 잘못되었을 때 고쳐 다시 보내기도 쉽습니다.
여기에 기관의 접수 방식이 넓어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전자우편으로 서류를 받는 창구가 늘었고, 담당자가 미리 검토한 뒤 원본은 나중에 받겠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사본으로 다 되는 것 같은 인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다른 절차에서 원본을 요구받고 되돌아오는 일도 함께 벌어집니다. 두 경험이 겹치면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고, 이 글은 그 기준을 층으로 갈라 보려는 것입니다.
세 층으로 갈립니다
법의 원칙, 법령의 특별 규정, 그리고 받는 쪽의 방침이 각각 다른 층에 있습니다.
첫째 층은 일반 원칙입니다.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고,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면서 작성 당시의 형태로 보존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층만 보면 스캔본이 종이와 같은 자리에 서는 것처럼 읽힙니다.
둘째 층은 그 원칙이 물러서는 자리입니다. 원칙 자체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유보하고 있고, 위임장이 쓰이는 절차에는 그런 규정이 실제로 있습니다. 방문신청으로 등기를 맡길 때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도록 정해 둔 것이 대표적입니다. 종이 위에 인주가 닿아야 성립하는 요건이므로 파일이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셋째 층은 법이 아니라 창구의 방침입니다. 법이 사본을 배척하지 않아도 그 기관이 원본을 요구하면 그 절차에서는 원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사본으로 접수한다고 정해 두었으면 그대로 접수됩니다. 이 층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미리 묻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성격이 조금 다른 넷째 자리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위임장과 함께 내는 절차인데, 이때 창구가 하려는 일은 두 종이의 인영이 같은 도장에서 나왔는지를 맞춰 보는 것입니다. 옮겨진 인영은 획이 달라져 있어 판단의 재료가 되지 못하므로, 규정을 따지기 전에 목적 자체가 사본을 배제합니다.
층별로 스캔본이 서는 자리
어느 층에 걸려 있는지를 알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아래 표는 앞 절의 네 자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옮긴 것입니다. 위쪽과 아래쪽 끝에 있는 두 줄은 답이 분명하고, 가운데 세 줄이 실제로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 어느 층인가 | 무엇이 정하는가 | 스캔본의 자리 |
|---|---|---|
| 일반 원칙 | 전자문서법이 전자적 형태를 배척하지 않는다 | 형태를 이유로 배척되지 않는다 |
| 법령의 특별 규정 | 등기 방문신청의 인감 날인 요건 | 그 자리를 대신하지 못한다 |
| 지정 서식 | 위임자가 직접 적어야 하는 서식이 있다 | 만들어 보내는 방식과 맞지 않는다 |
| 원본 대조 | 인영을 인감증명서와 맞춰 보는 것이 목적 | 대조의 재료가 되지 못한다 |
| 제출처 방침 | 받는 쪽이 사본으로 접수한다고 정했다 | 그대로 접수된다 |
둘째와 셋째 줄은 미리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느 절차인지만 확인하면 답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를 만들기 전에 이 확인부터 끝내면 헛수고가 사라집니다.
넷째 줄은 조금 다릅니다. 규정에 사본을 금지한다는 문장이 없어도 결과가 같습니다. 대조할 것이 남아 있지 않으니 창구가 판단을 내릴 수 없고, 결국 원본을 다시 요구하게 됩니다.
다섯째 줄에서 조심할 것은 누구에게 들었는지입니다. 전화로 안내받은 것과 실제 접수 창구의 처리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으니, 언제 누구에게 확인했는지를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스캔본만 보냈다가 벌어지는 일
되돌아오는 시점이 늦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원본이 필요한 절차에 사본을 보내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막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며칠 뒤에 원본을 요청하는데, 그때는 이미 위임인이 다른 일정에 들어가 있거나 원본 종이가 어디 있는지 흐릿해져 있습니다.
원본의 행방을 잃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담아 보내고 나면 그 일이 끝난 느낌이 들어 종이를 아무 데나 두게 되는데, 위임장은 나중에 무엇을 맡겼는지 확인할 때 다시 꺼내 보는 문서입니다.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 무슨 일을 했는지 따지게 되는 시점은 대개 한참 뒤입니다.
두 사람이 각각 다른 판본을 들고 있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위임인이 고쳐서 다시 보냈는데 대리인은 앞의 파일을 인쇄해 창구에 갔다면, 위임 사항이 서로 다른 두 장이 세상에 남습니다. 파일 이름에 날짜를 붙여 두는 습관이 이 사고를 막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무난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사본을 먼저 보내 내용을 확인시키고, 고칠 곳이 있으면 그때 고치고, 확정된 뒤에 원본 종이를 한 번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원본이 필요 없는 절차라면 첫 단계에서 끝납니다.
스캔본을 만들 때 지킬 것
읽히지 않는 사본은 사본으로도 쓰이지 못합니다.
사본으로 접수되는 절차라 해도 담는 방식이 나쁘면 그 자리에서 다시 요구받습니다. 아래 다섯 줄은 보내기 직전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담아 보내기 전 확인
둘째 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이름과 주소는 다른 서류로 확인할 수 있지만 위임 사항은 그 종이에만 있습니다. 여기서 한 줄이 읽히지 않으면 무엇을 어디까지 맡겼는지 알 수 없어 문서 전체가 쓸모를 잃습니다.
넷째 줄은 여러 장짜리에서 중요합니다. 한 장이 빠진 채 담기면 위임 범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고, 순서가 뒤바뀌면 별지 목록이 어느 본문에 딸린 것인지 가릴 수 없게 됩니다.
양 끝의 오해를 모두 걷어 내기
되느냐 안 되느냐로 물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쪽 끝에는 사본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법이 전자적 형태를 배척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읽고 모든 창구가 파일을 받아 준다고 여기는 것인데, 그 원칙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앞에서 물러섭니다. 물러서는 자리가 하필 위임장이 자주 쓰이는 절차에 몰려 있습니다.
다른 쪽 끝에는 사본은 아무 힘이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회사 안에서 업무를 맡기거나 개인 사이의 일을 부탁하는 자리에서는 파일 한 장으로 정리되고, 사본으로 접수한다고 안내한 창구에서는 그대로 처리됩니다.
그러니 던져야 할 질문은 되느냐가 아니라 그 절차가 무엇을 확인하려 하느냐입니다. 내용을 확인하려는 자리라면 읽히는 사본으로 충분하고, 종이 자체나 인영을 확인하려는 자리라면 원본만이 답입니다.
이 기준 하나면 앞의 표를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창구에 물을 때도 사본이 되느냐고 묻는 것보다, 원본을 따로 내야 하는지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는지를 묻는 편이 훨씬 정확한 답을 받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인쇄한 종이는 파일을 옮겨 담은 것이고, 위임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종이가 원본입니다.
필요한 절차라면 위임인에게 새로 받아야 합니다. 사본이 있어도 인영 대조나 날인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임장 스캔본도 효력이 있나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이와 날인을 전제한 규정이 있는 절차에서는 그 자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어느 절차에서 원본이 필요한가요?
방문신청으로 등기를 맡길 때, 인감증명서 발급을 맡길 때,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어 인영을 대조하는 절차에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사본으로 접수한다고 안내받았는데 나중에 원본을 요구받았습니다
안내한 사람과 접수 창구가 다른 경우에 생깁니다. 언제 누구에게 확인했는지를 남겨 두고, 원본은 버리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사진으로 담은 것과 기계로 담은 것이 다른가요?
읽히는 정도가 다를 뿐 성격은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옮겨 담은 것이므로 원본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원본은 얼마나 오래 두어야 하나요?
법이 정한 보관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맡겼는지 다투게 되는 시점이 한참 뒤인 경우가 많아, 위임이 끝날 때까지는 두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