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을 팩스로 보내도 되나요
위임장 마스터·7분·
팩스로 받아 주는 절차가 있고 원본 종이가 있어야 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사본이면 언제나 된다는 말도, 절대 안 된다는 말도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 받는 쪽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가 답을 정합니다.
전자문서법은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작성 당시의 형태로 보존되어 있으면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는 방문신청에서 대리인이 신청할 때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팩스에서 사고가 나는 처리
- 받아 주는지 묻지 않고 일단 밀어 넣은 뒤 연락을 기다린다
- 도장이 잘 나오라고 인영 위에 볼펜으로 덧그린다
- 여러 장을 한꺼번에 넣고 전송 결과를 확인하지 않는다
- 보내고 나서 원본 종이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는다
- 흐리게 나갔다는 말에 복사본을 다시 복사해 넣는다
사고를 막는 처리
- 사본으로 접수되는지, 원본이 따로 필요한지 먼저 묻는다
- 인영에는 손대지 않고 위임인이 찍은 그대로 보낸다
- 한 장씩 넣고 보고서에 장수가 맞는지 확인한다
- 원본에 보낸 날을 적어 한곳에 모아 둔다
- 복사를 겹치지 말고 원본 종이를 직접 넣어 다시 보낸다
아직도 팩스로 위임장이 오가는 이유
빠르고, 보낸 기록이 종이로 남기 때문입니다.
전자우편과 메신저가 흔해진 뒤에도 창구 업무에서 팩스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겹칩니다. 우선 받는 쪽이 계정을 만들거나 첨부 파일을 여는 절차 없이 종이로 바로 받습니다.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도 종이가 쌓여 있어 나중에 처리됩니다.
다음은 기록입니다. 보낸 쪽에는 전송 보고서가, 받은 쪽에는 수신 시각이 찍힌 종이가 남습니다. 언제 무엇을 보냈는지를 다투게 될 때 이 종이가 단서가 됩니다. 위임처럼 시점이 중요한 서류에서는 이 성질이 꽤 쓸모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관성입니다. 오래 굳은 업무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고, 특히 여러 기관과 주고받는 자리일수록 가장 낮은 공통분모에 맞춰집니다. 상대가 무엇을 쓰는지 몰라도 팩스 번호 하나면 통하는 상황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장에서는 이 편의가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보내는 일이 너무 간단해서 이 종이가 그 자리에서 받아들여지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사고는 대부분 그 순서에서 납니다.
건너가는 것과 남는 것
팩스는 종이를 옮기지 않고 종이의 모양만 옮깁니다.
팩스가 하는 일을 정확히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원본 종이를 읽어 밝고 어두운 점의 배열로 바꾸고, 그 배열을 상대 기계로 보내 다시 종이에 찍습니다. 그러니 상대 손에 놓이는 것은 내가 넣은 종이가 아니라 그 종이를 흉내 낸 새 종이입니다.
이 과정에서 잃는 것이 생깁니다. 색은 대부분 사라지고 밝기 차이만 남습니다. 붉은 인주로 찍힌 도장은 어두운 회색 덩어리가 되어 인영의 가는 획이 뭉갭니다. 잉크가 옅은 서명이나 연필로 적은 글자는 아예 건너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이 전자적 형태를 배척하지 않는다는 점은 여기서도 그대로입니다.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작성 당시의 형태로 보존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고, 이 원칙을 자세히 다룬 글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그 종이를 어느 창구가 받아 주느냐와는 다른 층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팩스로 보낼 때 물어야 할 것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받는 쪽이 사본으로 접수하는가, 그리고 원본 종이가 나중에 따로 필요한가입니다. 이 둘의 답이 나오면 나머지는 기계 다루는 요령일 뿐입니다.
되는 자리와 안 되는 자리
원본 대조가 목적인 절차에서는 건너간 모양이 쓸모가 없습니다.
아래 표는 위임장을 팩스로 보내는 상황을 갈라 둔 것입니다. 셋째 칸을 함께 읽어야 왜 그렇게 갈리는지가 보입니다.
| 상황 | 팩스로 되나 | 그렇게 갈리는 이유 |
|---|---|---|
| 회사 안에서 업무를 맡길 때 | 대체로 된다 | 조직이 정한 방식만 맞추면 된다 |
| 사본으로 접수한다고 안내받은 민원 | 된다 | 받는 쪽이 미리 그렇게 정해 두었다 |
|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는 절차 | 안 된다 | 인영을 원본과 맞춰 보는 것이 목적이다 |
| 방문신청으로 등기를 맡길 때 | 안 된다 |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도록 정해져 있다 |
| 해외 기관에 낼 때 | 그쪽이 정한다 | 우리 기준이 아니라 받는 기관의 요건이다 |
둘째 줄에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전화로 안내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한 사람과 실제로 접수하는 창구가 다르면 그 자리에서 다시 요구받게 되므로, 누구에게 언제 안내받았는지를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마지막 줄은 단정을 피하려고 넣었습니다. 나라마다, 같은 나라에서도 기관마다 사본을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 법이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쪽 심사에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는 절차에서 막히는 이유
그 절차의 목적이 두 인영을 맞춰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라는 요구를 받으면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기 쉽습니다. 실제 목적은 다릅니다. 위임장에 찍힌 도장 자국과 인감증명서에 인쇄된 인영이 같은 도장에서 나온 것인지를 맞춰 보려는 것입니다.
이 대조가 성립하려면 위임장 쪽 인영이 원래 굵기와 획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팩스를 거친 인영은 앞에서 본 대로 뭉개집니다. 가는 획이 사라지고 굵은 선이 붙어 버려, 같은 도장인지 다른 도장인지를 판단할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팩스가 막히는 것은 규정 때문이 아니라 물리적인 이유입니다. 규정을 완화한다 해도 대조할 것이 없으니 결과는 같습니다. 방문신청으로 등기를 맡길 때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함께 내도록 정해 둔 것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절차에서는 순서를 바꾸는 것이 요령입니다. 팩스로는 내용을 미리 확인시키고, 원본은 사람이 들고 가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미리 보내 두면 창구가 내용을 검토해 고칠 곳을 알려 줄 수 있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보내기 전에 확인할 것
보내는 데 드는 시간보다 확인에 드는 시간이 짧습니다.
아래 다섯 줄은 기계 앞에 서기 전에 훑는 것입니다. 첫 줄만 지켜도 대부분의 헛수고가 사라집니다.
팩스로 보내기 전 점검
셋째 줄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도장이 흐리게 건너갈 것을 걱정해 인영 위에 볼펜으로 덧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원본 자체가 손상됩니다. 나중에 원본을 들고 가야 할 때 그 종이는 대조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줄은 사소해 보이지만 원본이 필요해지는 순간 힘을 발휘합니다. 팩스로 보내고 나면 그 일이 끝난 것 같아 종이를 아무 데나 두게 되는데, 며칠 뒤 창구에서 원본을 요구하면 그 종이를 찾는 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임장을 팩스로 보내면 원본을 안 보내도 되나요?
받는 쪽이 사본으로 접수한다고 한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원본 대조가 목적인 절차에서는 종이가 따로 가야 합니다.
팩스로 보낸 위임장은 효력이 없나요?
위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투게 되는 것은 그 종이를 창구가 접수하느냐이고, 이는 절차마다 갈립니다.
도장이 흐리게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복사본을 다시 복사하면 더 나빠집니다. 원본 종이를 직접 넣고 진하게 설정해 다시 보내십시오.
전송 보고서를 보관해야 하나요?
언제 보냈는지를 다투게 될 때 단서가 됩니다. 원본과 함께 묶어 두면 나중에 찾기 쉽습니다.
여러 장짜리 위임장을 팩스로 보내도 되나요?
장수가 맞게 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장이 빠지면 위임 범위가 달라져 보이므로 보고서의 장수를 반드시 대조하십시오.
팩스와 전자우편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받는 쪽이 무엇으로 접수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원본이 필요한 절차라면 어느 쪽이든 마지막 단계가 되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