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이 두 장을 넘어갈 때 간인 처리

위임장 마스터·6분·

간인을 요구하는 법령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행으로 자리 잡은 표시입니다. 그래도 종이가 두 장을 넘으면 찍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낱장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창구에 따라 요구하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장 이상 문서의 간인을 요구하는 일반 법령은 확인되지 않음 · 간인이 빠졌다고 위임이 무효가 된다는 근거도 없음 · 위치·크기·겹치는 폭을 정해 둔 규정이 없어 기관마다 안내가 다름

간인이라는 표시가 생긴 이유

종이 뭉치에서 한 장만 바꿔치기하는 일을 막으려는 표시입니다.

문서가 여러 장이 되면 새로운 위험이 하나 생깁니다. 맨 앞장과 맨 뒷장은 그대로 두고 가운데 한 장만 갈아 끼우는 일입니다. 서명과 도장은 대개 마지막 장에 있으니, 가운데를 바꿔도 겉으로는 아무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간인은 이 틈을 메우려고 생긴 방법입니다. 장과 장이 맞닿게 종이를 겹쳐 두고 그 경계에 도장을 찍으면 인영이 두 장에 나뉘어 찍힙니다. 한 장을 빼내거나 갈아 끼우면 나뉜 자국이 이어지지 않아 눈으로 바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간인이 지키는 것은 내용의 진실성이 아니라 묶음의 동일성입니다. 이 장들이 처음부터 한 뭉치였다는 사실만 보여 줄 뿐, 거기 적힌 내용이 옳다거나 위임이 유효하다는 것까지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구분을 해 두면 간인을 어디까지 신뢰할지가 정해집니다. 간인이 있어도 애초에 그 내용으로 서명을 받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간인이 없어도 다른 방법으로 묶음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목적은 달성됩니다.

간인에 관한 오해

  • 두 장이 넘으면 법이 간인을 요구한다
  • 간인이 없으면 위임장이 무효가 된다
  • 간인에는 정해진 위치와 크기가 있다
  • 간인 말고 다른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 간인만 있으면 내용이 바뀌어도 안전하다

확인해 본 결과

  • 두 장 이상 문서의 간인을 요구하는 일반 법령을 찾지 못했다
  • 간인이 빠져서 위임이 무효가 된다는 근거도 마찬가지로 없다
  • 위치와 크기를 정한 규정이 없어 기관 안내에 따라 다르다
  • 장수를 적어 두거나 각 장에 서명하는 방식도 함께 쓰인다
  • 간인은 낱장이 바뀌지 않았다는 표시일 뿐 내용을 보증하지 않는다
다섯 줄 모두 왼쪽이 근거 없이 굳은 말입니다. 관행을 지키는 것과 법이 요구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법령에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없는지를 정확히 말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두 장 이상의 문서에 간인을 하라고 정한 일반 법령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임장에 한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간인이 없어서 법을 어겼다거나 그 위임장이 무효라는 말에는 기댈 조문이 없습니다.

인감 날인을 요구하는 조문은 별개로 존재합니다. 등기 신청을 대리인에게 맡길 때 위임장에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을 함께 내도록 한 규정이 그것인데, 이는 마지막 장에 하는 날인에 관한 것이지 장과 장 사이의 표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섞어 인용하면 틀립니다.

그런데도 창구에서 간인을 요구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때 그 요구는 그 기관이 문서를 확인하는 방식이며, 법령이 아니라 내부 기준입니다. 요구를 따르는 것과 그 요구를 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위치와 크기를 정한 규정도 없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겹쳐 찍어야 한다는 안내를 보게 되면 그것이 어느 기관의 안내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마다 다르게 안내하고 있고, 그 자체가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방증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합니다

방법은 하나가 아니고, 그 절차가 무엇을 확인하려는지에 맞추면 됩니다.

간인을 찍기로 했다면 순서는 단순합니다. 다만 지정 서식을 쓰는 절차라면 그 서식의 안내를 먼저 보고, 안내가 없으면 아래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

  1. 장 순서를 먼저 확정한다간인은 순서가 정해진 뒤에 하는 일입니다. 나중에 장을 바꿔 끼우면 인영이 어긋나므로, 내용과 첨부 순서를 모두 확정한 다음에 시작합니다.
  2. 서명·날인에 쓴 도장을 그대로 쓴다마지막 장에 찍은 도장과 다른 도장으로 간인을 하면 확인하는 쪽이 두 도장의 관계를 다시 묻게 됩니다. 같은 도장을 쓰는 편이 언제나 간단합니다.
  3. 장이 맞닿도록 겹쳐 찍는다두 장의 경계에 인영이 나뉘어 걸치게 합니다. 겹치는 폭이나 위치를 정해 둔 기준은 없으므로, 양쪽 장에 자국이 남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4. 여러 사람이 위임했다면 각자 찍는다위임한 사람이 둘 이상이면 각자의 표시가 모든 경계에 남아야 합니다. 한 사람만 찍으면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묶음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5. 장수를 함께 적어 둔다몇 장 가운데 몇 번째인지를 각 장에 적어 두면 간인과 별개로 묶음이 드러납니다. 간인을 요구하지 않는 창구에서도 이 표시는 도움이 됩니다.

간인을 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 도장이 없거나 서명만으로 마무리한 위임장이 그런 경우인데, 이때는 각 장에 서명을 하거나 장수를 적는 방식으로 같은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표시의 형태보다 묶음이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예 한 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위임 사항이 길어 두 장이 되었다면 표현을 줄여 한 장에 담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이 하나면 바꿔 끼울 자리도 없습니다.

장이 나뉘는 상황별로 갈립니다

첨부가 붙어 여러 장이 된 경우와 본문이 넘어간 경우는 다릅니다.

본문이 두 장으로 넘어간 경우가 간인의 원래 자리입니다. 위임 사항이 길거나 위임한 사람이 여럿이어서 칸이 모자랄 때 생깁니다. 이때는 앞 장의 내용이 바뀌면 위임의 내용 자체가 달라지므로 묶음을 확인할 실익이 큽니다.

반면 첨부 서류가 붙어 여러 장이 된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는 그 자체로 발급기관이 확인해 주는 서류라, 위임장 본문과 한 뭉치임을 보이려고 간인을 하는 경우가 있을 뿐 필수처럼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지정 서식을 쓰는 절차라면 서식의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서식이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넘쳐 별지를 붙였다면, 그 별지가 서식의 일부라는 표시를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경우 창구가 방식을 안내하는 일이 많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파일로 주고받는 경우에는 간인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파일은 낱장을 갈아 끼우는 방식이 아니라 통째로 바뀌므로 다른 확인 수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절차가 종이 원본을 요구한다면 그 절차에서는 여전히 원본을 내야 합니다.

간인이 빠진 위임장을 이미 냈는데 괜찮을까요?

접수가 되었다면 그 창구는 간인을 확인 요건으로 두지 않은 것입니다. 뒤에 다툼이 생길 소지가 있는 문서라면 새로 한 부를 만들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간인 대신 스테이플러로 묶어도 되나요?

묶는 것만으로는 낱장이 바뀌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각 장에 표시를 남기는 방식과 함께 쓰십시오.

복사본에도 간인이 필요한가요?

복사본은 원본의 간인까지 함께 복사됩니다. 사본을 받아 주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니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네 상황을 관통하는 기준은 이번 절차가 무엇을 확인하려 하는가입니다. 묶음의 동일성을 확인하려는 절차라면 간인이든 서명이든 장수 표시든 목적을 이루면 되고, 그런 확인이 필요 없는 절차라면 간인이 없다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 간인을 두고 맞다 틀리다를 다투기보다, 두 장을 넘기게 된 이유부터 돌아보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위임 사항을 좁혀 적으면 대부분 한 장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 고민 자체가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임장이 두 장이면 간인을 꼭 해야 하나요?

간인을 요구하는 법령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창구에 따라 요구하는 곳이 있고, 낱장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이는 손쉬운 방법이라 찍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간인이 없으면 위임장이 무효인가요?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접수 여부는 그 절차가 묶음을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간인은 어디에 얼마나 겹쳐 찍나요?

위치와 겹치는 폭을 정해 둔 규정이 없습니다. 두 장 모두에 자국이 남는지만 확인하면 되고, 지정 서식이라면 그 안내를 따르십시오.

도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각 장에 서명을 남기거나 몇 장 가운데 몇 번째인지를 적어 두는 방식으로 같은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위임한 사람이 두 명이면 둘 다 간인하나요?

각자의 표시가 모든 경계에 남아야 합니다. 한 사람만 찍으면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묶음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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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마스터비즈폼 위임장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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