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필수 기재사항, 빠지면 반려됩니다
위임장 마스터·8분·
위임장의 기재 항목을 통틀어 정해 둔 법 조항은 없고,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어디에 내느냐가 정합니다. 사적인 거래에 쓰는 위임장에는 법정 서식이 없지만, 행정기관 민원과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진료기록 발급에는 법령이 별지 서식을 지정해 두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위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 법령 별지 위임장 서식이 확인된 절차 네 곳
- 규정 없음사적 거래 위임장의 법정 항목 수
- 별지 제3호서식행정기관 민원
- 별지 제13호서식인감증명서 발급
- 별지 제9호서식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 별지 제9호의3서식진료기록 열람·사본
'필수 기재사항'이라는 말은 어디서 굳었나
법전에 목록이 실려 있어서가 아니라, 창구에서 되돌아온 경험이 쌓여 굳은 표현입니다.
위임장을 처음 쓰는 사람은 대개 검색부터 합니다. 그러면 필수 기재사항이라는 제목이 줄줄이 나오는데, 어느 글은 항목이 여섯이라 하고 어느 글은 아홉이라 합니다. 숫자가 글마다 어긋난다는 점이 이미 답의 절반을 알려 줍니다.
법령을 뒤져 보면 이유가 드러납니다. 민법의 대리 관련 조문들은 누가 어떤 권한을 갖고 그 행위의 결과가 누구에게 가는지를 다룰 뿐, 종이의 모양이나 채워야 할 칸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대리권을 어떤 방식으로 주어야 하는지 제한한 조항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반려는 실제로 납니다. 위임장이 혼자 보관하는 문서가 아니라 반드시 어딘가에 내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받는 쪽은 종이 한 장으로 맡긴 사람이 누구인지, 온 사람이 그 대리인이 맞는지, 무슨 일을 맡겼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에 쓸 정보가 없으면 접수 자체가 멈춥니다.
그러니까 필수라는 말은 법이 붙인 것이 아니라 받는 쪽이 붙인 것입니다. 어느 창구에 낼 종이인지 모르면 목록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글이 항목표 하나를 던지지 않고 갈래부터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적 거래에 쓰는 위임장에는 법정 목록이 없습니다
서식을 정한 조항이 아예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민법이 정하는 것은 종이가 아니라 권한입니다. 범위를 적지 않고 건넨 위임장으로는 재산을 지키는 보존행위와 대상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개량행위까지만 할 수 있고, 파는 일이나 담보로 내주는 일은 닿지 않습니다. 이 구조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법이 관심을 두는 지점이 어느 칸을 채웠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맡겼느냐라는 점입니다. 항목의 개수를 셀 근거가 조문 어디에도 없으니, 필수 항목이 일곱이라거나 아홉이라는 문장을 만나면 그 출처가 법령인지 특정 기관의 안내문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반대 방향의 오해도 흔합니다. 정해진 양식이 없다는 말을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뜻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역시 사실과 어긋납니다. 뒤에서 볼 네 절차에는 법령이 지정한 서식이 있고, 그 서식을 벗어난 종이는 창구에서 받아 주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두 문장이 모두 틀렸습니다. 위임장에 법정 필수 항목이 몇 개 있다는 말도 틀렸고, 위임장은 자유 양식이라는 말도 틀렸습니다. 맞는 문장은 하나뿐입니다. 절차마다 다릅니다.
법령이 서식을 지정해 둔 네 자리
이 네 곳에서는 자유 양식이 통하지 않고, 지정된 칸을 채우는 것이 곧 요건입니다.
행정기관에 내는 민원부터 봅니다. 관공서 위임장은 자유 양식이라는 말이 널리 퍼져 있지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확인 방법과 함께 서식이 못 박혀 있습니다.
조문은 위임 여부를 무엇으로 확인하는지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신분증명서와 위임장으로 확인하라고 정한 뒤, 그 위임장은 별지 서식과 같다고 이어집니다. 실무에서 기관이 자체 서식을 함께 비치하는 경우가 많아 자유 양식처럼 보일 뿐입니다.
| 절차 | 지정된 서식 | 자유 양식 대체 |
|---|---|---|
| 행정기관 민원 일반 |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지정 서식이 있습니다 |
| 인감증명서 발급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 지정 서식이 있습니다 |
|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지정 서식이 있습니다 |
|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 지정 서식이 있습니다 |
| 개인 사이의 거래·심부름 | 지정된 서식 없음 | 당사자가 정합니다 |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은 정부24 대리 민원을 다룬 글에 있으니 문언이 궁금하면 그쪽을 보십시오. 여기서는 결론만 가져갑니다.
나머지 세 자리도 같은 구조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을 때 내는 위임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별지 서식이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대신 떼 올 때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씁니다.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대신 받을 때도 의료법 시행규칙이 동의서와 위임장을 각각 별지 서식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그 네 자리와 그 밖의 거래를 한눈에 갈라 둔 것입니다. 오른쪽 칸이 자유 양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반려는 칸이 비어서가 아니라 대조가 안 돼서 납니다
창구 담당자가 하는 일은 채점이 아니라 맞춰 보기입니다.
접수대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려 보면 무엇이 필요한지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담당자는 위임장을 손에 들고 옆에 놓인 신분증명서를 봅니다. 종이에 적힌 이름과 신분증의 이름이 같은 글자인지, 대리인으로 적힌 사람이 지금 앞에 서 있는 사람인지를 맞춰 봅니다.
그다음은 무슨 일을 맡겼는지를 봅니다. 이 칸이 모호하면 담당자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류 발급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어떤 서류를 몇 통 떼라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을 대신 처리해 줄 권한은 창구에 없습니다.
마지막은 위임한 사람의 뜻이 실제로 담겼는지입니다. 서명이나 날인이 빠져 있으면 이 종이는 초안인지 완성본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절차에 따라 인감을 요구하거나 자필을 요구하는 곳도 있는데, 이는 뜻을 확인하는 방식을 그 절차가 따로 정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반려 사유를 모아 보면 대부분 칸의 개수가 아니라 대조의 실패로 수렴합니다. 칸을 다 채웠어도 이름 한 글자가 신분증과 다르면 되돌아오고, 칸이 몇 개 비어 있어도 대조에 지장이 없으면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표기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조가 한 번에 되지 않으면 담당자는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을 따로 특정해 적어야 하고, 뭉뚱그린 한 줄로 여러 건을 덮으면 그 자리에서 걸립니다.
지정 서식이 없는 위임장이면 가능합니다. 지정 서식을 쓰는 절차라면 서식의 구조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별지를 붙이고 위임한 사람이 그 사실을 표시해 두십시오.
무엇을 적을지 정하는 순서
항목을 외우는 대신 제출처부터 확인하면 목록이 저절로 정해집니다.
순서를 뒤집는 데서 헛수고가 생깁니다. 일반적인 위임장 양식을 먼저 채운 뒤 창구에 가서 지정 서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쓰는 일이 흔합니다. 아래 다섯 단계는 그 순서를 바로 세워 둔 것입니다.
- 제출처를 먼저 못 박는다같은 위임장이라도 주민센터에 낼 것인지 병원에 낼 것인지에 따라 요구가 달라집니다. 낼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아직 쓸 단계가 아닙니다.
- 지정 서식이 있는 절차인지 확인한다행정기관 민원,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은 법령에 별지 서식이 있습니다. 그 밖의 절차는 기관 안내를 확인합니다.
- 대조에 쓰일 항목부터 채운다위임한 사람과 대리인의 이름·생년월일·주소·연락처처럼 신분증과 맞춰 볼 항목을 먼저 적습니다. 지정 서식이라면 이 부분이 이미 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맡기는 일을 한 문장으로 특정한다어떤 서류를 몇 통, 어떤 계약을 누구와, 어느 기간에 처리하라는 식으로 대상과 범위를 좁힙니다. 범위를 비워 두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아집니다.
- 마무리 표시와 첨부를 맞춘다작성일을 적고 위임한 사람이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요구하는 절차라면 그 서류의 이름과 통수까지 위임장에 적어 두면 창구에서 오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첫 단계를 맨 앞에 둔 것은 형식적인 배려가 아닙니다. 제출처가 정해지면 지정 서식 여부가 정해지고, 지정 서식 여부가 정해지면 나머지 네 단계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반대로 제출처를 모른 채 쓴 종이는 어느 창구에서도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무엇을 맡기는지를 문장으로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만 따로 다룬 글이 있으니 문장을 다듬을 때 참고하십시오.
쓰기 전에 한 번 훑는 목록
아래 여섯 줄은 절차와 무관하게 공통으로 걸리는 자리입니다.
지정 서식을 쓰든 직접 만든 종이를 쓰든, 아래 여섯 가지는 어느 창구에서나 확인합니다. 항목표가 아니라 대조 목록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십시오.
제출 전 마지막 확인
다섯 번째 줄을 목록에 넣은 이유를 짚어 두겠습니다. 작성일은 사소해 보이지만 이 종이가 언제의 뜻인지를 보여 주는 유일한 표시입니다. 날짜가 없으면 담당자는 이 위임이 지금도 살아 있는지 판단할 근거를 잃습니다.
마지막 줄은 절차마다 요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서명이면 되는 곳도 있고 인감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며, 위임한 사람이 직접 손으로 쓰라고 정해 둔 서식도 있습니다. 도장을 어디까지 맞춰야 하는지는 별도의 글에서 갈라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임장 필수 기재사항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위임장 전반의 기재 항목을 정한 법 조항은 없습니다. 대신 관공서 민원과 인감증명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진료기록 발급 네 절차에는 법령 별지 서식이 따로 마련돼 있어 그 칸이 곧 요구 항목이 됩니다.
관공서에 내는 위임장도 자유 양식인가요?
아닙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가 위임장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기관이 자체 안내 서식을 함께 비치하는 경우가 많아 자유 양식처럼 보일 뿐입니다.
항목이 하나 빠지면 무조건 반려되나요?
반려는 칸의 개수보다 대조 가능성에서 갈립니다. 이름과 주소가 신분증명서와 맞지 않거나 맡긴 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칸을 다 채워도 되돌아옵니다.
위임하는 일을 어디까지 자세히 적어야 하나요?
대상과 범위가 좁혀질 만큼 적어야 합니다. 범위를 적지 않으면 재산을 지키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개량행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지정 서식을 쓰면 다른 항목은 안 적어도 되나요?
서식에 있는 칸을 채우는 것이 기본이고, 그 절차가 따로 요구하는 첨부 서류가 있으면 함께 준비합니다. 서식 밖의 내용을 임의로 덧붙이면 오히려 확인이 늦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