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이 반려되는 이유 7가지

위임장 마스터·8분·

위임장 반려 사유를 목록으로 정해 둔 법 조항은 없습니다. 되돌아오는 자리는 그 절차에 지정된 별지 서식과 작성 요령, 그리고 함께 내야 할 서류에서 나옵니다. 아래 일곱 지점 가운데 여섯은 특정 절차에서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행정기관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인감증명서 발급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 주민등록표 열람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진료기록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반려 사유는 법에 목록으로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위임장에는 법이 정한 필수 항목이 없습니다.

창구에서 위임장을 돌려받으면 무엇이 빠졌는지부터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위임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어딘가에 정해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목록은 없습니다. 민법에는 위임장의 용지나 기재 항목을 정한 조항이 없고, 다른 일반법에도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수 항목이 몇 개라는 식의 설명은 근거를 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차에 따라서는 법령이 별지 서식을 따로 지정해 두었고, 그런 창구에서는 지정된 칸과 작성 요령이 곧 기준이 됩니다. 반려는 이 두 갈래 사이에서 생깁니다.

그러니 물어야 할 질문은 위임장에 무엇을 넣어야 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는 창구가 어느 갈래에 속하느냐입니다. 아래 일곱 지점은 그 질문을 실무 동작으로 옮긴 것입니다.

되돌아오는 문장

위 사람에게 본인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대로 접수되는 문장

위 사람에게 아래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신청과 수령을 위임합니다.

되돌아오는 문장

기타 부수적인 일체의 행위를 함께 위임합니다.

그대로 접수되는 문장

위 업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과 수령에 한하여 위임합니다.

되돌아오는 문장

본 위임장은 필요할 때마다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접수되는 문장

본 위임장은 위 신청 건 한 건에 한하여 사용합니다.

왼쪽은 창구가 범위를 판단할 수 없는 문장입니다. 반려는 대개 내용이 틀려서가 아니라 확인할 수 없어서 생깁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일곱 지점

되돌아오는 자리는 대부분 문장이 아니라 서식과 첨부에서 생깁니다.

아래 표는 접수 단계에서 자주 막히는 일곱 지점을 근거와 함께 늘어놓은 것입니다. 가운데 칸이 그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이고, 오른쪽 칸은 그것이 위임장 전반에 적용되는 기준인지 아니면 그 절차에서만 적용되는 기준인지입니다.

오른쪽 칸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 창구에서 겪은 반려를 위임장의 일반 규칙으로 옮겨 놓으면 다음 창구에서 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일곱 가운데 여섯이 그 절차에서만 통하는 기준입니다.

일곱 항목의 순서는 심각도가 아니라 접수 순서에 가깝습니다. 위에서부터 걸리면 아래는 볼 기회조차 없습니다.

걸리는 지점기준이 나오는 곳위임장 일반에도 적용되나
별지 서식이 지정된 절차에 자유 양식으로 써 감민원처리법·인감증명법·주민등록법·의료법의 별지 서식그 절차에서만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대리인이 대신 작성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의 자필 요건인감증명서 발급에서만
서명·날인 방식이 그 서식이 정한 것과 다름각 서식의 작성 요령그 서식에서만
맡기려는 행위가 위임 범위에 적혀 있지 않음민법 제118조어느 위임에서나
위임인 신분을 확인할 서류가 함께 오지 않음민원처리법 시행규칙 제4조행정기관 민원에서
첨부 서류가 그 절차가 정한 기한을 넘김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등 절차별 기한그 절차가 정한 것만
대리인 쪽 자격 요건을 맞추지 못함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87조절차마다 다름

네 번째 줄만 색이 다른 이유를 확인해 두십시오. 맡기려는 일이 위임 범위에 적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절차에서나 통하는 기준입니다.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재산을 지키는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개량행위만 남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여섯은 그 절차의 규칙입니다. 다른 창구에서 통했다는 사실은 이 창구에서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서식이 지정된 네 절차

위임장에 법정 서식이 있는지는 절차별로 갈립니다.

법령의 별지 서식으로 존재가 확인되는 위임장은 네 갈래입니다. 행정기관 민원 일반,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입니다.

행정기관 민원 쪽이 가장 넓게 걸립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행정기관의 장이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그 위임장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관공서 위임장이 자유 양식이라는 말은 그래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요건이 가장 촘촘합니다. 위임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이고 위임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하며, 신청하는 대리인은 열일곱 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임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도 함께 냅니다.

나머지 둘은 작성 방식이 특이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은 위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하며 지문은 쓸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 쪽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이 위임장이고 별지 제9호의2서식이 동의서인데, 의료기관 실무 안내는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을 요구하고 도장이나 지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종이가 창구마다 다르게 처리되는 이유

어제 통과한 위임장이 오늘 되돌아오는 것은 기준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같은 양식을 두 곳에 냈는데 한 곳만 받아 주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창구가 까다롭다고 여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두 절차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한이 대표적입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는 등기신청서에 붙이는 인감증명과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이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은 등기 신청 첨부서면에 걸린 것이며 인감증명서 자체에 붙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창구가 요구하는 기간은 그 창구의 정책입니다.

대리 가능 여부도 갈립니다.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으로 대리 발급이 되지만, 인감증명을 갈음해 쓸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 발급 자체가 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가야 합니다. 위임장을 아무리 잘 써 가도 이 창구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격 요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아 두었으므로, 소송을 맡기는 자리에서는 위임장의 완성도와 무관하게 대리인 쪽 자격이 먼저 걸립니다. 등기 신청은 개별 사건을 위임받아 대리하는 것과 그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 갈리며, 법무사법 제3조는 뒤쪽을 금지합니다.

다시 내기 전에 대조할 것

되돌아온 종이는 고쳐 쓰기 전에 어느 갈래에서 걸렸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반려된 뒤 가장 흔한 대응은 문장을 더 정중하게 다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일곱 지점 가운데 문장으로 해결되는 것은 범위에 관한 하나뿐입니다.

차례를 뒤집어 잡는 편이 손해가 적습니다. 먼저 그 절차에 지정된 서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그 서식으로 갈아탑니다. 없으면 그다음으로 무엇을 맡기는지가 종이 위에서 판단되는지 봅니다.

아래 목록은 다시 가기 전에 짚어 볼 항목입니다. 위에서 세 개가 접수 단계에서 걸리는 자리이고 아래 세 개는 심사 단계에서 걸리는 자리입니다.

다시 내기 전 대조

첫 두 항목이 비어 있으면 문장을 아무리 고쳐도 같은 자리에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일곱 가지를 하나의 규칙으로 압축하면 이렇게 됩니다. 위임장은 두 사람 사이의 합의를 적은 종이가 아니라 제삼자가 읽고 판단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읽는 쪽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적혀 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반려는 대개 성의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맡겼는지, 누가 맡겼는지, 언제까지 쓰는 종이인지가 확인되면 대부분의 창구는 그대로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임장 필수 기재사항은 몇 개인가요?

일반적인 위임장에는 법이 정한 필수 항목이 없어 개수를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기관 민원,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진료기록 열람에는 법령이 정한 별지 서식이 있고 그 칸이 곧 기준이 됩니다.

관공서 위임장은 자유 양식 아닌가요?

아닙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가 위임장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창구에 자체 서식이 함께 놓여 있어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한 곳에서 받아 준 위임장이 다른 곳에서 반려됐습니다

절차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정된 서식, 첨부 서류의 기한, 대리인 자격 요건이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를 자세히 적으면 오히려 불리하지 않나요?

반대입니다.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재산을 지키는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개량행위만 남습니다. 맡기려는 일이 적혀 있어야 그 일이 권한 안에 들어옵니다.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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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마스터비즈폼 위임장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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