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내용을 고칠 때 정정하는 법
위임장 마스터·8분·
위임장 정정 방법을 정한 법 조항은 없습니다. 두 줄을 긋고 도장을 찍는 방식은 고친 사람이 위임한 본인이라는 것을 보이게 하려고 굳어진 관행입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도 형식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고친 자리를 보고 누가 언제 고쳤는지 읽히면 통과이고, 그것이 흐릿하면 새로 쓰는 편이 빠릅니다.
정정 방식을 정한 법령 근거를 확인하지 못함(관행)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위임자 본인이 손으로 쓰는 지정 서식이라 고침도 위임자 몫
나중에 다시 물어보게 되는 고침
- 원래 글자가 보이지 않게 새까맣게 덧칠했다
-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로 덮고 그 위에 다시 썼다
- 고친 자리에 아무 표시도 남기지 않았다
- 대리인이 창구 앞에서 자기 펜으로 고쳤다
- 고친 날짜가 없어 언제 손을 댄 것인지 알 수 없다
그 자리에서 확인이 끝나는 고침
- 틀린 부분에 줄을 그어 원래 글자가 그대로 읽힌다
- 고친 글자를 옆이나 위에 알아보게 새로 적었다
- 고친 자리에 위임자가 쓴 도장이나 서명이 있다
- 위임한 본인이 직접 손을 댔다
- 고친 날짜가 남아 있어 순서를 잴 수 있다
고친 자리가 만들어 내는 물음
받는 쪽이 보는 것은 무엇이 고쳐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고쳤는가입니다.
위임장을 다 쓴 뒤 이름 한 글자가 틀린 것을 발견하는 일은 흔합니다. 새로 쓰기가 번거로워 그 자리에서 고치게 되는데, 여기서 종이의 성격이 한 번 달라집니다. 고침이 들어간 순간 이 문서에는 두 개의 시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창구는 그 두 시점 사이에 누가 있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처음 쓴 사람과 고친 사람이 같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다르다면 문서에 적힌 내용이 맡긴 사람의 뜻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맡긴 사람이 자리에 없는 상태로 판단되는 문서라 이 물음이 특히 무겁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정정의 목표는 깔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고친 흔적을 남기되 그 흔적이 위임한 본인에게서 나왔다는 표시를 함께 남기는 것입니다. 흔적을 지울수록 답할 수 없는 물음만 커집니다.
이 관점은 형사 쪽에서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형법이 벌하는 것은 남의 문서에 손을 대는 경우이고, 자기가 쓴 문서를 자기가 고치는 일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자리는 건네받은 사람이 종이에 손을 대는 순간이며, 정정 표시는 그 경계를 눈에 보이게 그어 두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하는 방식과 그 근거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오래 반복되어 통용되는 방식입니다.
두 줄을 긋고 도장을 찍는다는 말은 워낙 널리 퍼져 있어 어딘가에 규정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임장에 관해서는 그런 조항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법에는 위임장의 형식을 정한 조문 자체가 없고, 고쳐 쓰는 방법을 다룬 일반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이 방식이 통하는 이유는 앞 절의 물음에 가장 싸게 답하기 때문입니다. 줄을 그으면 원래 값이 남고, 옆에 다시 쓰면 새 값이 드러나며, 도장을 찍으면 그 사이의 판단을 누가 했는지가 표시됩니다. 세 동작이 각각 다른 일을 합니다.
아래 표는 자주 쓰이는 방식을 그 세 가지 기준으로 갈라 본 것입니다. 어느 방식이 옳다기보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잃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 고치는 방식 | 남는 것 | 받는 쪽의 반응 |
|---|---|---|
| 줄을 긋고 옆에 다시 쓴 뒤 도장 | 원래 값·새 값·고친 사람 | 대개 그대로 접수됩니다 |
| 줄만 긋고 다시 쓴 뒤 표시 없음 | 원래 값·새 값 | 누가 고쳤는지 되묻습니다 |
| 수정 테이프로 덮고 다시 씀 | 새 값만 | 원래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
| 새까맣게 칠해 지움 | 새 값만 | 지운 쪽이 더 의심스럽게 읽힙니다 |
| 종이를 새로 써서 교체 | 완결된 한 장 | 되물을 자리 자체가 없습니다 |
표의 첫 줄과 마지막 줄은 결과가 같습니다. 창구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다른 점은 품인데, 고칠 자리가 한두 글자면 첫 줄이 싸고 여러 군데면 마지막 줄이 쌉니다.
가운데 세 줄은 모두 같은 이유로 걸립니다. 원래 값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값이 없으면 고친 것이 오타 수정인지 내용 변경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고, 받는 쪽은 안전한 쪽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고치는 대신 다시 쓰는 편이 나은 자리
지정 서식을 쓰는 절차와 값이 바뀌는 고침에서는 새로 쓰는 쪽이 결국 빠릅니다.
고칠지 새로 쓸지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입니다. 법령이 서식을 정해 둔 절차에서는 그 서식의 칸이 그대로 판단 기준이 되고, 칸 안에 손댄 자국이 있으면 확인 절차가 한 겹 늘어납니다. 특히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위임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하는 서식이라, 대리인이 현장에서 고쳐 넣는 일이 애초에 막혀 있습니다.
값의 성격에 따라서도 갈립니다. 글자 하나가 틀린 오타는 고쳐도 뜻이 그대로지만, 위임 내용이나 대리인이 바뀌는 고침은 사실상 다른 위임입니다. 뒤의 경우에는 종이를 새로 쓰는 것이 정확하고, 앞의 종이를 회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 순서는 고칠 자리를 발견했을 때 밟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부터 정한 뒤에 손을 대는 것이 요점입니다.
- 바뀌는 것이 표기인지 내용인지 가른다이름 철자나 숫자 자리처럼 뜻이 그대로면 표기이고, 맡기는 일이나 맡는 사람이 달라지면 내용입니다. 내용 쪽이면 여기서 멈추고 새로 씁니다.
- 가는 창구가 지정 서식을 쓰는지 확인한다행정기관 민원이나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진료기록 열람처럼 서식이 정해진 절차라면 손대는 대신 새 서식에 다시 적습니다.
- 고치기로 했다면 위임한 본인이 손을 댄다대리인이 대신 고치면 표시를 아무리 잘 남겨도 고친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멀리 있어 손을 댈 수 없다면 그것 자체가 새로 쓸 이유가 됩니다.
- 원래 값이 읽히게 두고 새 값을 적는다가로줄을 그어 아래 글자가 보이게 하고 바로 옆이나 위에 고친 값을 적습니다. 지우거나 덮는 도구는 쓰지 않습니다.
- 고친 자리에 위임자의 표시를 남긴다위임인란에 쓴 것과 같은 도장이나 서명을 고친 자리 옆에 남깁니다. 날짜를 함께 적어 두면 순서를 재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앞의 종이를 새로 썼다면 회수한다예전 위임장이 남아 있으면 그것이 살아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이미 건넸다면 되돌려 받고, 회수가 어려우면 상대 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두십시오.
여섯 단계 가운데 첫째와 여섯째가 가장 자주 빠집니다. 첫째를 건너뛰면 내용이 바뀌는 고침을 오타 고치듯 처리하게 되고, 여섯째를 건너뛰면 서로 다른 내용의 위임장 두 장이 세상에 남습니다.
두 장이 남는 상황은 생각보다 성가십니다. 뒤에 쓴 것이 앞의 것을 대신한다고 종이에 적어 두어도, 앞의 것을 받아 든 상대방이 그 사정을 모르면 그 종이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회수는 형식적인 마무리가 아니라 실제로 위험을 줄이는 단계입니다.
고쳐 쓸 때 잘못 알려진 것들
정정 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과, 고치면 무효라는 말이 나란히 돌아다닙니다.
첫째는 두 줄을 그어야 한다는 규칙이 법에 있다는 믿음입니다. 확인되는 근거는 없고, 널리 쓰여 서로 알아보게 된 방식입니다. 그러니 줄이 한 줄이냐 두 줄이냐를 두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글자가 읽히면 목적은 달성됩니다.
둘째는 고친 자국이 있으면 그 위임장이 효력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조항 역시 없습니다. 고침이 있는 문서라도 위임한 사람의 뜻이 확인되면 그대로 쓰입니다. 다만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이 창구에서는 반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도장 대신 지문이나 사인을 남겨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에 쓰는 지정 서식은 서명이나 날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지문은 쓰지 않습니다. 어느 방식이 인정되는지는 그 절차의 서식이 정합니다.
넷째는 대리인이 창구에서 고쳐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편의상 그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원칙은 아닙니다. 건네받은 사람이 종이에 손을 대면 그 순간부터 문서의 내용이 맡긴 사람의 뜻인지가 흐려지고, 다툼이 생겼을 때 설명해야 할 사람은 고친 대리인이 아니라 이름이 적힌 본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임장을 고칠 때 두 줄을 긋고 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그렇게 정한 법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널리 쓰이는 방식일 뿐이고, 원래 글자가 읽히고 고친 사람이 표시되면 목적은 같습니다.
수정 테이프로 고쳐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원래 값이 사라져 오타를 고친 것인지 내용을 바꾼 것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고, 받는 쪽은 안전한 쪽으로 판단합니다.
대리인이 창구에서 고쳐도 되나요?
위임한 본인이 손을 대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위임자가 직접 쓰는 서식이라 대리인이 고쳐 넣을 수 없습니다.
고친 흔적이 있으면 위임장이 무효가 되나요?
무효로 만드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확인이 한 겹 늘어나 창구에서 시간이 걸리므로, 값이 바뀌는 고침이라면 새로 쓰는 쪽이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