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위임한 사실을 나중에 증명하는 방법
위임장 마스터·8분·
다툼이 생기면 위임장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종이가 본인의 뜻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증명은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처리 과정에 남은 자료로 이루어집니다. 공증은 그 뜻대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하게 추정받게 할 뿐 효력을 새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이미 되어 있는 서명·날인을 본인이나 대리인이 확인하게 한 뒤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합니다 ·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수권행위의 철회는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가능합니다
- 진정성립의 강한 추정사서증서 인증이 하는 일
- 열람 가능 · 형태 보존전자문서가 서면이 되는 조건
- 선의의 제3자에게는 불가대리권 소멸의 대항
-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수권행위의 철회
실제로 다투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위임했느냐가 아니라 그 종이가 본인의 뜻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위임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은 대개 한참 뒤에 옵니다. 일이 정상적으로 끝났으면 아무도 그 종이를 다시 꺼내지 않습니다. 꺼내게 되는 것은 누군가 그런 적 없다고 말할 때입니다.
그 순간 문제가 되는 것은 종이의 존재가 아닙니다. 종이는 눈앞에 있습니다. 다투는 지점은 거기에 적힌 이름의 주인이 실제로 그런 뜻을 가졌는가입니다. 문서가 작성명의자의 뜻대로 만들어졌는지를 따지는 국면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의 재료도 달라집니다. 위임장을 잘 보관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물음에 답하지 못합니다. 필요한 것은 그 종이가 만들어지고 쓰인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이고, 그런 자료는 대개 처리 과정에서 저절로 생깁니다.
반대 방향의 다툼도 있습니다. 맡긴 적은 있는데 그 범위를 넘었다거나 이미 끝난 위임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때는 무엇을 어디까지 언제까지 맡겼는지가 문서 안에 남아 있어야 하고, 끝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렸는지도 함께 문제됩니다.
이 글은 두 방향을 나누어 다룹니다. 앞쪽 절반은 맡겼다는 사실을 남기는 방법이고, 뒤쪽 절반은 끝났다는 사실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처리 과정이 저절로 남기는 것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생기는 자료부터 챙기는 편이 빠릅니다.
증명을 위해 무언가를 새로 만들려고 하면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위임을 실제로 처리하다 보면 자료가 여기저기 남습니다. 그것들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이 채워집니다.
가장 먼저 챙길 것은 건네준 종이의 사본입니다. 위임장은 대리인이 들고 가서 창구에 내는 경우가 많아 위임한 쪽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기 쉽습니다. 무엇을 적어 주었는지가 남아 있지 않으면 뒤에 범위를 다툴 때 기댈 곳이 없습니다.
다음은 그 위임으로 실제 무엇이 처리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발급받은 서류나 접수한 흔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임장이 쓰인 결과가 남으면 그 종이가 실제로 그 용도로 쓰였다는 점이 함께 드러납니다.
아래 표는 자료를 성격별로 나눈 것입니다. 오른쪽 칸이 그 자료가 어떤 물음에 답하는지입니다. 물음이 다르면 필요한 자료도 달라지므로 한 종류만 챙겨 두면 정작 필요할 때 비어 있습니다.
| 남는 자료 | 언제 생기는가 | 어떤 물음에 답하는가 |
|---|---|---|
| 건네준 위임장의 사본 | 작성해 넘기는 시점 | 무엇을 어디까지 맡겼는가 |
| 주고받은 메시지와 메일 | 위임을 의논하고 보내는 동안 | 그 뜻이 본인에게서 나왔는가 |
| 발급받은 서류와 접수 흔적 | 대리인이 처리하는 시점 | 그 위임장이 실제로 쓰였는가 |
| 기간과 철회를 적어 둔 문구 | 위임장을 작성할 때 | 그 권한이 언제까지였는가 |
| 끝났다는 사실을 알린 기록 | 위임이 끝나는 시점 | 그 뒤의 행위까지 맡긴 것인가 |
둘째 줄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위임을 의논하며 오간 대화는 그 뜻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대화만으로 창구의 절차가 대신 채워지는 것은 아니어서, 제출은 제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섯째 줄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위임이 끝났다는 사실은 알린 흔적이 없으면 증명하기가 특히 까다롭습니다.
표를 통째로 챙기기 어렵다면 첫째와 넷째 줄부터 하십시오. 위임장을 쓰는 그 자리에서 끝나는 일이라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데, 뒤에 생기는 다툼의 상당 부분을 미리 막습니다.
공증이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공증은 진정성립의 증명력을 높이는 절차이지 효력을 만들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증명을 이야기하면 공증이 곧바로 따라옵니다.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효과를 정확히 알고 써야 합니다. 자주 보이는 설명 가운데 사실과 어긋나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공증을 받아야 위임장의 효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리권을 주는 행위에는 방식의 제한이 없고, 공증을 받지 않은 위임장도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집니다.
공증이 하는 일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사서증서에 인증을 받으면 그 문서가 작성명의자의 뜻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점을 강하게 추정받습니다. 앞 절에서 말한 바로 그 쟁점을 미리 정리해 두는 효과입니다.
인증이 이루어지는 방법도 알아 둘 만합니다.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서명이나 날인을 하게 하거나, 이미 되어 있는 서명·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확인하게 한 뒤 그 사실을 증서에 적습니다. 사람이 앞에 있는 것을 전제로 짜인 절차라는 점도 함께 보입니다.
덧붙여 절차가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사문서인 때에 법원이 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는 구조가 그 예입니다. 이런 자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요구에 따르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증은 그 문서가 본인의 뜻대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하게 추정받게 하는 절차이며, 효력이 생기는 요건이 아닙니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진정성립 쪽이 정리될 뿐이고, 맡긴 범위를 넘었는지 같은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처분을 맡기는 경우, 그리고 상대가 뒤에 진정성립을 다툴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정리하면 공증은 증명의 부담을 줄이는 도구이지 위임을 성립시키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 구분을 지키면 필요 없는 자리에서 시간을 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았더라도 앞 절의 자료를 함께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두 가지가 답하는 물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끝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쪽
종이를 돌려받는 것만으로는 끝났다는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뒤쪽 절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임이 끝난 뒤에 대리인이 그 이름으로 무언가를 했다면 그 결과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끝났다는 사실의 증명입니다.
먼저 끝내는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수권행위의 철회는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가능하며 상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조문은 철회를 정면으로 다룬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대리권이 사라졌다는 사정은 그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종이를 회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임장을 보고 거래할 만한 상대에게 끝났음을 알린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알리는 방법에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남는 형태로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알렸는지가 남아 있어야 뒤에 그것을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알리면 알렸다는 사실 자체를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 목록은 위임을 끝낼 때 한 번에 처리해 두면 좋은 항목입니다. 나중에 따로 하려면 상대를 다시 찾아야 해서 훨씬 번거로워집니다.
위임을 끝낼 때 함께 남길 것
여섯 줄 가운데 다섯째 줄을 덧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무엇이 처리되었는지 정리해 두지 않으면, 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위임 기간 안의 일인지 밖의 일인지 가리기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 전체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위임한 사실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그 종이를 둘러싼 기록으로 증명되고, 그 기록은 나중에 만들 수 없으며 처리하는 그때에만 남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임한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건네준 위임장의 사본, 위임을 의논하며 오간 기록, 그 위임으로 실제 처리된 결과가 함께 재료가 됩니다. 종이 한 장만으로는 그것이 본인의 뜻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이기 어렵습니다.
공증을 받아야 위임장의 효력이 생기나요?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공증은 그 문서가 작성명의자의 뜻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점을 강하게 추정받게 하는 절차입니다.
공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서명이나 날인을 하게 하거나, 이미 되어 있는 서명·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확인하게 한 뒤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합니다.
위임장을 돌려받으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리권이 사라졌다는 사정은 그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하므로, 끝났음을 알린 흔적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전자적으로 주고받은 위임장도 증명에 쓸 수 있나요?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만들어지거나 오간 때의 형태로 보존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봅니다. 다만 그 절차가 원본을 요구하는지는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자료를 다시 만들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뒤에 만든 자료는 그때 만들어졌다는 점부터 다시 다투게 되므로, 처리하는 시점에 남기는 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