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위임 의사를 비대면으로 확인받을 수 있나요
위임장 마스터·7분·
화상 통화 같은 비대면 방법으로 위임 의사를 확인해 주는 공식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도가 위임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은 위임자 자필, 등록해 둔 인영의 대조, 본인 방문처럼 대면을 축으로 짜여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위임자가 손으로 직접 적어야 하며 그 요건은 2020년 2월 18일 시행령 별지 서식 개정으로 분명해졌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고 위임장으로 대리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사서증서의 인증은 공증인 앞에서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그 서명·날인을 본인이나 대리인이 확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이 물음이 생기는 자리
맡기려는 사람과 맡을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지 못하는 상황이 늘었습니다.
위임은 대개 사정이 있어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정은 흔히 두 사람이 같은 곳에 있을 수 없다는 형태로 옵니다. 다른 지역에 있거나, 병상에 있거나, 국외에 머물러 당장 서류에 손을 댈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이 화면을 켜는 것입니다. 얼굴을 마주 보며 이 일을 맡기겠다고 말하는 장면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많은 절차가 화면으로 옮겨 왔으니 이 기대 자체가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임 의사를 그런 방식으로 확인해 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는 별개의 물음입니다. 기대가 자연스럽다는 것과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물음에 대해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갈라 둡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절차인 양 옮겨 적으면 필요한 날에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으므로, 없는 절차를 만들어 적지 않는 것이 이 글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의 범위
근거를 대지 못한다는 뜻이지 금지되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적자면, 위임 의사를 비대면으로 확인해 주는 절차를 정한 법령이나 기관 안내를 찾지 못했습니다. 화상으로 의사를 확인받고 그 결과를 창구가 인정한다는 구조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을 금지 규정으로 읽지는 마십시오. 어떤 기관이 자체 운영 기준으로 그런 방식을 두고 있을 가능성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있다면 그 기관의 안내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지 일반론으로 옮길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반대 방향의 과장도 조심해야 합니다. 어딘가에서 화상으로 처리했다는 후기를 근거로 어디서나 된다고 옮기는 경우입니다. 위임을 다루는 절차는 서류마다 근거 법령이 달라 한 곳의 경험이 다른 곳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런 방식을 정해 둔 절차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며, 개별 기관의 운영 기준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 서류를 발급하거나 접수하는 기관입니다. 위임을 다루는 요건은 서류마다 근거가 달라 다른 기관의 답으로 갈음되지 않습니다.
그 기관의 그 민원에서 그렇게 처리되었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이나 안내가 함께 적혀 있지 않다면 옮겨 쓰기 어렵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구간을 다룰 때 손해가 가장 적은 태도는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확인된 경로로 준비를 진행하면서, 궁금한 방식은 해당 기관에 따로 물어 두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하면 시간을 잃습니다. 확인만 하고 준비를 미루면 답을 받은 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준비 없이 기대만 안고 가면 그날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도가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
손으로 적게 하거나, 등록해 둔 인영과 맞춰 보거나, 직접 오게 하는 세 가지입니다.
왜 비대면 경로가 잘 보이지 않는지는 기존 절차의 생김새를 보면 짐작됩니다. 위임 의사를 확인하는 장치들이 모두 물리적인 접촉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방식은 손으로 적게 하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맡길 때 쓰는 위임장은 위임자가 직접 적어야 하고, 이 요건은 서식 자체에 붙어 있습니다. 글씨의 주인을 요건으로 삼는 구조여서 원격으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둘째 방식은 미리 등록해 둔 인영과 맞춰 보는 것입니다. 등기를 대리로 신청할 때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함께 내도록 한 것이 그 예입니다. 대조할 대상이 종이 위에 남아 있어야 성립합니다.
셋째 방식은 아예 본인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여기에 해당해서, 위임장을 아무리 잘 써도 대리인이 대신 받아 올 수 없습니다. 서명이라는 행위 자체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국외에 있을 때 열려 있는 경로
재외공관을 거치는 길이 확인된 경로로 남아 있습니다.
비대면이 아니라 원격이라는 관점으로 물음을 바꾸면 확인된 경로가 하나 나옵니다. 국외에 머무는 동안 위임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에서 위임장 공증을 받거나 영사확인을 거칠 수 있습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이라는 절차인데, 그 문서가 작성명의자의 뜻대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하게 추정받게 하는 장치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맡기는 위임장이라면 법령이 정한 서식에 기재해 재외공관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처리합니다.
다만 이 경로도 화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관에 나가야 하고, 사서증서의 인증은 공증인 앞에서 서명이나 날인을 하게 하거나 이미 되어 있는 서명·날인을 본인이나 대리인이 확인하게 한 뒤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앞에 있는 것을 전제로 짜인 절차입니다.
아래 표는 상황별로 어느 쪽이 확인된 경로인지 정리한 것입니다. 오른쪽 칸이 그 상황에서 실제로 밟게 되는 걸음입니다.
| 상황 | 확인된 경로 | 여기서 남는 조건 |
|---|---|---|
| 국내에 있으나 창구에 가기 어려움 | 인감을 등록해 두었다면 대리 발급의 길이 열림 | 위임장을 위임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
| 국외에 체류 중 | 재외공관의 위임장 공증 또는 영사확인 | 공관에 직접 나가야 합니다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함 | 본인이 직접 방문 | 대리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
| 사인 사이의 위임 | 지정된 서식이 없어 여지가 넓음 | 뒤에 증명할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
| 화상으로 의사만 확인받고 싶음 | 그런 절차를 확인하지 못함 | 기관 안내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표에서 넷째 줄만 방향이 다릅니다. 사인 사이의 위임에는 법령이 지정한 서식이 없어 형식의 자유가 넓은 반면, 뒤에 다툼이 생겼을 때 기댈 근거도 스스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나머지 네 줄은 모두 어떤 형태로든 사람이 움직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일정을 잡을 때 이동에 드는 시간을 먼저 빼 두고 나머지를 계획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화면으로 남긴 기록은 무엇을 하는가
절차를 대신하지는 못하지만 증명 자료로는 남습니다.
화상 통화를 녹화하거나 문자로 위임 의사를 주고받은 기록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쓸모가 놓이는 자리가 창구가 아니라 나중이라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창구는 그 절차가 정한 형식이 갖춰졌는지를 봅니다. 지정된 서식과 작성 방법이 기준이므로 통화 기록이 그 칸을 대신 채워 주지 못합니다. 접수 단계에서 이런 자료를 내밀면 대개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다툼이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임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그 종이가 본인의 뜻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가려야 하고, 그때는 남아 있는 자료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남겨 두는지는 위임 사실의 증명을 따로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기록을 남기는 일과 절차를 밟는 일을 함께 하십시오. 둘은 경쟁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시점을 맡는 준비입니다.
물어볼 때의 순서
한 번에 뭉뚱그려 묻지 말고 항목을 나누어 물으십시오.
비대면으로 되느냐는 한마디로 물으면 대개 안 된다는 짧은 답이 돌아옵니다. 무엇을 묻는지가 분명하지 않아서입니다. 아래 순서로 나누어 물으면 답이 구체적으로 돌아옵니다.
- 처리할 서류와 기관을 먼저 적는다무엇을 어디에서 처리할 것인지 정해야 그 절차를 규율하는 기준이 정해집니다.
- 그 서류가 대리로 처리되는지 묻는다대리 자체가 열려 있지 않은 서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막히면 확인 방식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 위임 의사를 무엇으로 확인하는지 묻는다자필인지, 인영 대조인지, 신분증명서인지에 따라 준비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원격으로 채울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묻는다우편으로 받는지, 국외에 있는 경우의 처리 방법이 있는지를 함께 물어 두면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 확인한 내용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둔다운영 기준에 속하는 부분은 바뀔 수 있어 언제 확인한 것인지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넷째 단계를 따로 둔 이유가 있습니다. 화상으로 되느냐는 물음이 막히더라도 원격으로 처리할 다른 경로가 그 기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음을 좁게 던지면 열려 있는 길도 함께 닫힙니다.
정리하면 이 물음의 답은 아직 열려 있는 쪽입니다. 확인된 절차는 없지만 금지되어 있다고 말할 근거도 없으므로, 확인된 경로로 준비하면서 가려는 기관에 따로 물어 두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손해가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상 통화로 위임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확인해 주는 공식 절차를 찾지 못했습니다. 개별 기관이 자체 기준을 두고 있을 수 있으므로 처리하려는 곳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국외에 있는데 위임장을 어떻게 보내나요?
재외공관에서 위임장 공증이나 영사확인을 받는 경로가 확인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맡기는 위임장이라면 법령이 정한 서식에 적어 공관에서 본인 확인을 거칩니다.
통화 녹음이나 문자 기록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접수 단계에서 지정된 서식과 작성 방법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나중에 위임 사실을 다투게 되었을 때 판단의 재료로는 남습니다.
본인이 못 가면 방법이 아예 없나요?
서류에 따라 다릅니다. 인감을 등록해 두었다면 대리 발급의 길이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처럼 본인 방문이 요건인 서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