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한 위임장, 관공서에서 받아주나요
위임장 마스터·7분·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지만, 그것이 곧 접수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공서 창구에서 실제로 걸리는 것은 서명 방식이 아니라 그 절차가 지정해 둔 서식과 그 서식이 요구하는 작성 방법입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 공인인증서와 공인전자서명 제도는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전부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위임자 자필 요건은 2020년 2월 18일 시행령 별지 서식 개정으로 분명해졌습니다
서명 한 칸만 보고 세우는 기대
- 서명의 효력이 인정되니 어느 관공서든 그대로 접수된다
- 화면에 손가락으로 그린 서명이면 자필 요건도 함께 채워진다
- 지정된 서식은 참고용이라 비슷하게 만들어 가면 된다
- 도장 대신 전자서명을 넣었으니 인감 요구도 갈음된다
- 한 기관에서 받아 줬으니 다른 기관도 같을 것이다
창구가 실제로 살피는 칸
-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원칙과 그 창구가 받아 준다는 판단은 층이 다르다
- 자필을 요구하는 서식은 누가 손으로 적었는지를 요건으로 삼는다
- 인감·주민등록·진료기록·행정기관 민원에는 법령의 별지 서식이 지정돼 있다
- 등기 신청의 대리에는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 제출이 함께 걸려 있다
- 요구되는 형식은 절차마다 따로 정해져 조문과 서식에 적혀 있다
물음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가
막히는 자리는 서명 방식이 아니라 서식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서명 서비스로 위임장을 만들어 본 사람이 다음으로 하는 일은 대개 같습니다. 그 파일을 대리인에게 보내고, 대리인이 창구에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돌아오는 답은 서명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서식이 다르다는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어긋남이 생기는 이유는 준비하는 쪽과 받는 쪽이 서로 다른 칸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는 쪽은 서명이 유효한지를 따졌고, 받는 쪽은 그 절차에 지정된 서류가 지정된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를 봅니다.
그러니 이 물음은 서명법의 문제라기보다 서식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서명 쪽 원칙은 이미 정해져 있어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은 반면, 서식 쪽은 절차마다 문구가 달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그래서 서명 이야기를 짧게 지나가고 서식 쪽에 지면을 씁니다. 어떤 절차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요구가 전자적으로 채워질 수 있는 종류인지를 갈라 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서명 쪽 원칙은 짧게 정리됩니다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효력을 깎지 못하도록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전자서명에 관한 일반 원칙은 한 줄로 요약됩니다. 전자적 형태라는 사정만으로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문 원문과 그 배경은 전자적 형태를 정면으로 다룬 글에 옮겨 두었으므로 여기서는 요지만 짚습니다.
함께 걷어 내야 할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특정 인증서로 한 서명만 인정된다는 생각입니다. 공인인증서와 공인전자서명이라는 제도는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전부개정으로 없어졌고, 수단의 우열을 법이 미리 정해 두지 않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원칙이 넓어졌다는 것과 어느 창구에서나 통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원칙은 효력을 다투는 자리에서 작동하고, 접수는 그 절차가 정한 형식을 갖췄는지를 보는 자리에서 판단됩니다. 두 자리는 시점도 판단하는 사람도 다릅니다.
실무에서 순서를 세울 때는 이 점을 뒤집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효력을 먼저 걱정하지 말고 그 절차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요구를 채우면 효력 논의로 갈 일 자체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절차마다 요구하는 문구가 다릅니다
자필, 서명 또는 날인, 인감 날인은 서로 다른 요구입니다.
아래 표는 위임장이 자주 쓰이는 절차를 골라 그 절차가 서식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적은 것입니다. 가운데 칸의 표현을 눈여겨보십시오. 비슷해 보여도 요구하는 대상이 저마다 다릅니다.
요구가 다르면 전자적으로 채울 수 있는지도 함께 달라집니다. 어떤 요구는 서명 수단의 문제이지만 어떤 요구는 종이 위에 남는 흔적 자체를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 절차 | 서식이 요구하는 것 | 전자적으로 채워지는가 |
|---|---|---|
| 행정기관 민원 일반 | 신분증명서와 위임장으로 확인 · 위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 | 접수 방식은 그 기관 안내로 확인합니다 |
| 인감증명서 발급 대리 신청 | 법령이 정한 서식에 위임자가 손으로 직접 작성 | 누가 적었는지가 요건입니다 |
|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 서명 또는 날인 · 지문은 쓸 수 없음 | 받는 형식이 지정돼 있습니다 |
|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 · 도장과 지문은 인정되지 않음 | 본인이 직접 쓴 서명을 봅니다 |
| 부동산 등기 신청의 대리 | 위임장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 제출 | 종이에 남는 도장 자국이 기준입니다 |
둘째 줄과 넷째 줄은 성격이 같습니다. 두 곳 모두 서명이라는 결과물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의 손을 요건으로 삼습니다. 화면에 그린 서명 이미지가 이 요건을 채우는지에 관한 공식 안내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해당 기관에 물어야 합니다.
다섯째 줄은 결이 또 다릅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서명이 아니라 미리 등록해 둔 도장의 자국이고, 그것과 맞춰 볼 증명서가 함께 제출됩니다. 대조를 전제로 짜인 구조여서 전자적 수단으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셋째 줄은 반대로 선택지를 열어 둔 사례입니다. 서명이든 날인이든 받되 지문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요구가 열려 있는 항목과 닫혀 있는 항목이 한 서식 안에 함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지정된 서식이 있으면 벌어지는 일
서식이 정해진 절차에서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 먼저 심사됩니다.
서식이 지정된 절차에서는 창구의 판단 순서가 뒤집힙니다. 무엇을 맡겼는지 읽기 전에 그 종이가 지정된 서식인지, 지정된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여기서 걸리면 내용은 읽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잘 쓴 위임장이 반려되는 일이 생깁니다. 맡긴 범위를 아주 자세히 적었는데도 서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내용의 완성도와 형식 요건은 서로를 보완해 주지 않습니다.
전자적으로 만든 위임장이 자주 걸리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서명 서비스가 만들어 주는 문서는 대개 그 서비스의 기본 틀을 따르고, 법령 별지 서식의 칸 구성과는 다릅니다. 서명이 유효한지와 무관하게 형식 심사에서 멈춥니다.
반대로 서식이 지정되지 않은 자리에서는 여지가 넓습니다. 사인 사이에 주고받는 위임이 그렇습니다. 다만 그때도 뒤에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남기는 일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 민원을 맡은 기관의 안내에 서식이 함께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행정기관 민원 일반은 별지 서식이 지정된 쪽입니다.
그렇게 하면 종이 문서가 되므로 서식과 작성 방법을 맞출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자필이나 인감 날인을 요구하는 절차에서는 그 요구를 별도로 채워야 합니다.
제출 경로와 작성 요건은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로 접수하더라도 서식과 서명 방법에 관한 요구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형식 심사가 앞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준비 순서가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서식을 먼저 구하고, 그 서식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다음, 내용을 다듬는 차례입니다.
순서를 반대로 잡으면 공들인 문장이 통째로 버려집니다. 아깝기도 하지만 그보다 하루가 밀린다는 점이 실제 손해입니다.
가기 전에 채워 두면 좋은 것
물어야 할 항목을 나눠 두면 한 번에 정확한 답을 받습니다.
대리로 처리되는지, 전자로 낼 수 있는지를 한꺼번에 물으면 답도 뭉뚱그려 돌아옵니다. 항목을 나누어 묻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 아래 목록은 그 기관에 확인해 두면 헛걸음이 줄어드는 항목입니다.
창구에 가기 전 확인 목록
묻는 상대도 답의 정확도를 가릅니다. 일반 안내보다 실제로 접수하는 부서가 정확하고, 같은 기관이라도 민원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한 내용은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십시오. 접수 방식은 법령이 아니라 운영 안내에 속하는 부분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입니다. 전자적으로 만든 위임장을 어디에서 발급받느냐는 물음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름의 발급 창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마다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답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서명한 위임장을 관공서가 받아 주나요?
절차마다 다릅니다.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지만, 그 절차가 지정한 서식과 작성 방법을 갖췄는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법령이 정한 서식을 위임자가 손으로 직접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적었는지가 요건이므로 전자적 수단으로 갈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등기 신청 위임장은 어떤가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규칙이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해 둔 도장의 자국을 대조하는 구조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안 되나요?
공인인증서와 공인전자서명 제도는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전부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다툼이 생기면 그 서명이 누구의 것인지를 결국 증명해야 합니다.
전자로 만들어 출력해서 내면 되나요?
종이 문서가 되므로 서식과 작성 방법을 맞출 여지가 생깁니다. 자필이나 인감 날인을 요구하는 절차라면 그 요구를 따로 채워야 합니다.
전자위임장을 발급받는 곳이 따로 있나요?
그런 이름의 발급 창구를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처리하려는 절차를 맡은 기관의 안내에서 서식과 제출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