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인이 사망하면 위임장은 어떻게 되나

위임장 마스터·8분·

위임인이 사망하면 그 순간 대리권이 사라집니다. 민법 제127조 제1호가 본인의 사망을 대리권 소멸 사유로 정해 두었고, 종이가 손상 없이 남아 있는지 유효기간이 남았는지는 이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민법 제127조는 소멸 사유를 두 개 호로 나누어 정하며 2011년 3월 7일 전문개정되었습니다 · 위임계약 자체의 종료는 민법 제690조

  • 본인의 사망민법 제127조 제1호
  • 대리인의 사망민법 제127조 제2호
  • 성년후견의 개시민법 제127조 제2호
  • 파산민법 제127조 제2호
네 가지 모두 대리권이 소멸하는 사유입니다. 본인 쪽 사유는 사망 하나뿐이라는 점이 대리인 쪽과 갈립니다.

종이는 남고 권한만 사라집니다

위임장이 훼손 없이 그대로 있어도 사망한 순간 그 안의 권한은 없습니다.

부고를 듣고 나서도 손에 쥔 서류는 그대로입니다. 도장 자국도 선명하고 적어 둔 기간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일만 마무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민법은 대리권이 소멸하는 사유를 따로 열거해 두었고, 그 첫 줄이 본인의 사망입니다. 어떤 통지나 회수 절차를 거쳐야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사실 자체로 끝납니다.

이 대목에서 소멸의 시점을 오해하는 일이 잦습니다. 대리인이 부고를 언제 들었는지, 제출처가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는 시점을 미루지 못합니다. 권한은 숨을 거둔 그 시각에 이미 없어져 있습니다.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민법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조문을 읽으면 두 호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이 보입니다. 본인 쪽에는 사망 하나만 적혀 있고, 대리인 쪽에는 사망과 함께 성년후견의 개시와 파산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지금의 문장은 2011년 3월 7일 전문개정을 거친 것입니다. 성년후견 제도가 들어오면서 조문이 다시 쓰였기 때문에, 오래된 자료에서 본 표현과 낱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사망이 곧 소멸인가

대리는 본인의 뜻을 대신 실어 나르는 장치라, 뜻을 낼 사람이 없으면 실어 나를 것도 없습니다.

대리인이 한 행위의 결과가 본인에게 가는 이유는 본인이 그렇게 하라고 권한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권한을 준 쪽이 계속 존재한다는 전제가 이 구조를 떠받칩니다.

그 전제가 사라지면 구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맺어도 그 결과를 받을 자리가 비어 있고, 결정을 확인받거나 방향을 바로잡아 줄 사람도 없습니다. 권한만 남겨 두면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조문이 택한 방식은 자동 소멸입니다. 누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알리지 않아도, 사유가 생기면 권한이 끝나도록 해 두었습니다.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결론을 단순하게 만든 설계입니다.

다만 이 단순함이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남습니다. 종이는 그대로이고 도장도 그대로여서, 그것을 받아 든 상대방은 권한이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 어긋남이 뒤에 나오는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위임계약도 함께 끝납니다

대리권과 위임계약은 다른 제도인데, 사망은 양쪽 모두를 끊습니다.

실무에서는 위임장 한 장에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일을 맡기고 맡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바깥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권한을 주었다고 알리는 표시입니다. 민법은 이 둘을 다른 편에 나누어 규정합니다.

일을 맡기는 쪽의 약속은 위임입니다. 당사자 한쪽이 사무의 처리를 부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바깥을 향한 권한 수여는 그와 별개의 행위입니다.

사망은 두 갈래를 함께 끊습니다. 대리권은 제127조로 소멸하고, 위임계약은 아래 조문으로 종료합니다. 그래서 사망 뒤에는 안쪽 약속도 바깥쪽 권한도 남지 않습니다.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민법 제690조(사망·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대칭이 보입니다. 위임계약 쪽은 당사자 한쪽이라고만 적어 두어서 맡긴 사람이든 맡은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종료됩니다.

그러니 한쪽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남은 사무를 계속 처리해도 되는지는 위임계약 쪽에서, 밖에서 대리인 행세를 할 수 있는지는 대리권 쪽에서 각각 답이 나옵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두 답이 같은 방향입니다.

사망 뒤에 이루어진 거래는 어떻게 되나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한 행위여서 원칙은 본인 쪽에 효력이 없지만, 상대방 쪽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소멸한 권한으로 계약을 맺으면 그것은 권한 없는 사람이 한 대리행위입니다. 원칙적으로 그 효과는 본인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남은 쪽이 아무 부담도 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민법에는 대리권의 소멸을 알 수 없었던 상대방을 보호하는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대리권이 사라졌다는 사정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그대로 내세울 수 없고, 다만 그 상대방이 과실로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호가 걷힙니다. 이 장치의 요건과 한계는 철회를 다룬 글에서 따로 짚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는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부고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서류를 확인하고 거래한 상대방과, 사망 사실을 짐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확인을 건너뛴 상대방은 같은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대리인 쪽에도 별도의 위험이 붙습니다. 권한이 끝난 줄 알면서 그 서류를 계속 내미는 것은 진짜 문서를 권한 없이 쓰는 일이 됩니다. 형법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를 따로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장례 절차 중에 급한 일을 처리해야 하면요?

종전 위임장으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 서류의 권한은 이미 끝나 있어서, 새로 권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사실을 몰랐던 대리인도 문제가 되나요?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 자체는 몰랐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알면서 계속 사용한 경우와 몰랐던 경우는 뒤따르는 책임의 무게가 갈립니다.

제출처에 사망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법이 정한 통지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알리지 않고 두면 그 서류가 계속 통용되어 뒤에 정리해야 할 일이 늘어납니다.

세 문답이 가리키는 방향은 같습니다. 소멸은 자동으로 일어나지만 정리는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쪽이 먼저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서류를 회수하고, 그 서류가 오갔던 창구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알려 두는 일까지가 실제로 필요한 조치입니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 네 가지

기간이 남았다, 공증을 받았다, 인감증명서를 붙였다 — 어느 것도 소멸을 막지 못합니다.

첫째는 기간입니다. 위임장에 적어 둔 기간이나 개별 절차가 붙여 둔 기간이 남아 있어도 소멸은 그대로 일어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맡기는 법정 서식에 붙은 여섯 달의 기간도 마찬가지여서, 그 기간이 남았다는 사실은 본인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둘째는 공증입니다. 인증을 받아 두면 그 문서가 진정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의 증명력이 올라가지만, 증명되는 것은 만들어질 당시의 사정입니다. 그 뒤에 권한이 끝났는지는 인증이 답해 주지 않습니다.

셋째는 방향입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위임한 쪽이 사망한 경우인데, 조문은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도 소멸 사유로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맡은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에도 그 권한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없어집니다.

넷째는 대리의 종류입니다. 이 글은 위임장으로 권한을 준 경우를 전제합니다. 친권자처럼 법률이 직접 대리인으로 정해 둔 경우는 권한이 생겨난 방식부터 달라서, 위임장이 있고 없고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구조는 미성년자를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임인이 사망하면 위임장은 바로 못 쓰나요?

그렇습니다. 민법 제127조 제1호에 따라 본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하므로, 그 뒤로는 그 서류로 대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대리권이 유지되나요?

유지되지 않습니다. 소멸은 통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망이라는 사실만으로 일어납니다.

위임장에 적힌 기간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은 소멸을 막지 못합니다. 적어 둔 기간이 남아 있어도 권한 자체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대리인이 먼저 사망하면 위임장은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대리인의 사망도 소멸 사유이며, 권한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사망 뒤에 대리인이 맺은 계약은 무조건 효력이 없나요?

원칙은 본인 쪽에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리권 소멸을 알 수 없었던 상대방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은 사망과 상관없이 계속되나요?

계속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690조는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위임이 종료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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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마스터비즈폼 위임장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6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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