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와 서약서, 언제 각각 쓰나

각서 마스터·10분·

실무에서 서약서는 앞으로의 행동을 약속하는 자리에 주로 쓰입니다. 그러나 이름이 효력을 가르지는 않습니다. 갈리는 것은 집행 가능성입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문장만 있는 문서에는 지급할 금액이 없어, 공증을 거쳐도 곧바로 집행으로 가는 통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일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 두 문서의 이름을 정의한 법령 조항은 없습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자리

이미 생긴 의무의 확인이냐, 앞으로의 행동이냐입니다.

두 낱말이 쓰이는 자리를 모아 보면 느슨한 경향이 보입니다. 서약서라는 말은 대체로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거나 하지 않겠다는 다짐에 붙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서 규정을 지키겠다고 적는 문서, 학교나 단체에서 받는 다짐 문서가 그렇습니다.

각서라는 말은 그보다 폭이 넓습니다. 이미 생긴 의무를 확인하는 데도 쓰이고 앞으로의 행동을 약속하는 데도 쓰입니다. 밀린 대금을 갚겠다는 문서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문서가 모두 이 이름을 답니다.

다만 이 경향을 정의로 굳히지는 마십시오. 어느 쪽도 조문에서 뜻이 정해진 말이 아니고, 실무의 쓰임을 확인해 줄 공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쓰인다는 정도까지가 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래도 이 경향을 알아 두면 쓸모가 있습니다. 다음 절에서 볼 것처럼 앞으로의 행동만 적힌 문서와 지급 의무가 적힌 문서는 나중에 갈 수 있는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행동만 적힌 문서에서 생기는 일

집행으로 가는 통로가 금액을 요구합니다.

사문서 한 장으로는 상대의 재산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개인 사이의 문서가 그것이 되는 길은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뿐입니다. 그 요건 가운데 하나가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일 것입니다.

이 요건이 다짐 문서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앞으로 성실히 근무하겠다거나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문장에는 집행할 금액이 없습니다. 공증 절차를 거친다 해도 그 통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겠다고 적힌 문서는 그 요건을 채웁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을 달고 있어도 안에 무엇이 적혔느냐에 따라 갈 수 있는 길이 갈립니다.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은 달라지지 않는지는 공증을 다룬 글에서 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행으로 못 간다는 말이 그 약속에 아무 힘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약속을 어겼을 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이고, 재판을 거쳐 책임을 묻는 길은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 세 가지집행권원이 되기 위한 요건
  • 금액의 특정그중 다짐 문서가 못 채우는 것
  • 없음이름이 정하는 것
  • 약속의 구속력금액이 없어도 남는 것
셋째와 넷째 칸을 붙여 읽으면 <b>서약서는 약하다</b>는 말의 오류가 보입니다.

효력이 아니라 집행 가능성입니다

이 둘을 섞으면 이 클러스터의 함정에 그대로 빠집니다.

서약서는 법적 효력이 약하다는 설명을 자주 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효력이란 그 약속이 사람을 묶느냐의 문제이고, 그 점에서는 이름이 무엇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서명한 사람은 자기가 적은 것에 묶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상대가 지키지 않았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길이 얼마나 짧은가입니다. 금액이 특정된 문서는 짧은 길을 만들 여지가 있고, 다짐만 적힌 문서는 그 여지가 없습니다.

구속력과 집행력을 한 낱말로 뭉개면 두 방향의 오해가 함께 생깁니다. 한쪽에서는 다짐 문서를 받아 두고 곧바로 압류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서약서니까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고 여깁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만들 때 물어야 할 것은 어느 이름이 센가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상대가 지키지 않았을 때 나는 무엇을 할 생각인가, 그 무엇을 하기 위해 종이에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어느 자리에 어느 쪽을 쓰나

약속의 성격에 따라 종이에 담아야 할 것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자주 마주치는 상황을 성격별로 갈라 둔 것입니다. 가운데 열이 그 자리에서 종이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값입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넷째 줄입니다. 앞으로의 행동을 약속하면서 어겼을 때 얼마를 내겠다는 문장을 함께 붙이는 방식인데, 이때 그 금액을 어떻게 다룰지는 별도의 법리가 걸립니다.

상황종이에 있어야 하는 값성격
밀린 대금을 갚기로 한다금액과 기한이미 생긴 의무의 확인
사고로 생긴 배상금을 정리한다금액과 지급 방법이미 생긴 의무의 확인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앞으로의 행동
어기면 얼마를 내겠다고 함께 적는다행동과 금액 양쪽법리가 따로 걸립니다
규정을 지키겠다고 회사에 제출한다지킬 규정의 범위앞으로의 행동

넷째 줄에 붙는 법리는 위약금 조항의 문제입니다. 위약금이라고 적으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것으로 추정되고,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름을 무엇으로 적었는지가 그 성질을 정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자세한 것은 위반 시 조치를 다룬 글에 있습니다.

마지막 줄은 특히 조심할 자리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받는 문서에서 그만두면 얼마를 물어내라는 식의 조항은 근로 관계에서 별도의 금지 규정에 걸려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갈래는 직장에서 요구받는 문서를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다짐을 적으면서 길을 남기려면

행동과 금액을 한 종이에 나누어 적는 방식입니다.

앞으로의 행동을 약속하는 자리라도 아무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지를 특정하고, 그것을 어겼을 때 얼마를 지급할지를 함께 적어 두면 뒤에 남는 값이 생깁니다.

다만 이 방식은 만능이 아닙니다. 금액을 적었다고 해서 그대로 다 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근로 관계처럼 그 조항 자체가 막히는 영역도 있습니다. 아래 목록을 확인한 다음에 넣으십시오.

다짐 문서에 금액을 붙이기 전에

마지막 줄에 해당한다면 금액 조항을 넣기 전에 근로 관계의 제한부터 확인하십시오. 넷째 줄이 걸리면 나중에 그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섯 줄을 다 지나고 나면 그 문서는 다짐만 적힌 종이보다 훨씬 쓸모가 있습니다. 상대에게도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므로 지키기 쉬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즈폼에는 지키기로 한 행동과 위반 시의 처리를 나누어 적도록 짜인 각서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자리가 갈라져 있으면 한쪽만 적고 넘어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약서는 각서보다 효력이 약한가요?

약하지 않습니다. 두 이름 모두 법령이 정의한 용어가 아니어서 효력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갈리는 것은 집행으로 갈 수 있느냐이고, 그것은 이름이 아니라 금액이 적혀 있느냐로 정해집니다.

다짐만 적힌 문서는 공증받아도 소용없나요?

공증 자체가 무의미하지는 않지만, 집행권원이 되려면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여야 합니다. 금액이 없으면 그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앞으로의 행동을 약속하는 문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를 행동으로 특정하고 언제까지의 약속인지를 적어야 합니다. 성실히나 최대한 같은 말만으로는 지켰는지를 가릴 수 없습니다.

어기면 얼마를 내겠다는 문장을 넣어도 되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이라고 적으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추정되고 지나치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회사에 내는 서약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근로 관계에는 별도의 금지 규정이 걸립니다. 그만두면 얼마를 물어내라는 식의 조항은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목을 서약서로 하면 덜 부담스러운가요?

받는 사람의 인상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문서의 취급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담의 크기를 정하는 것은 본문의 문장입니다.

각서
마스터
각서 마스터비즈폼 각서 서식 담당 · 최종 수정 2027년 01월 02일

각서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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